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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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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창고증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창고업자가 임치인(물건을 맡기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4], [5])
  • 성격:
  • 요인증권성, 상환증권성: 임치물 반환과 상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5])
  • 지시증권성: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5])
  • 문언증권성: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권리 관계가 결정됩니다. ([5])
  •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5])

  • 기능: 임치물을 보관 중인 상태에서 매매나 담보 제공(입질)을 용이하게 합니다. ([4]) 창고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 발행: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증권을 교부해야 합니다. ([1], [4]) 창고증권에는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보관 장소, 보관료, 보험 관련 사항, 작성일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4])

  • 하도지시서: 창고증권과 유사하지만, 법정증권은 아닙니다. 임치인이 창고업자에게 임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위탁하는 지시서입니다. ([4], [5]) 하도지시서는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와 넓은 의미의 창고증권에 포함시키는 견해가 있습니다. ([5])

  • 입법주의:
  • 단권주의: 하나의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의 양도와 입질 등 모든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미국,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5])
  • 복권주의: 양도를 위한 예증권과 금융 편의를 위한 입질증권 두 가지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5])
  • 병용주의: 단권주의와 복권주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5])


창고증권
일반 정보
창고 증권 이미지 없음
창고 증권 이미지 없음
종류유가증권
특징창고업자가 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권
창고 보관물물품 담보 대출의 담보물
법적 근거상법
관련 법규상법 제155조 내지 제167조
내용
기재 사항창고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
창고의 소재지
물건의 종류, 품질, 수량 및 포장의 종류, 개수와 기호
보험에 든 경우에는 보험금액, 보험자, 보험기간
보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창고증권을 발행한 장소와 시기
효력창고증권의 소지인은 그 물건에 대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양도창고증권의 양도는 그 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대한 창고인의 채무를 수반한다.
인도 청구창고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발행 및 사용
발행 주체창고업
사용 목적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권리 증명, 물품 담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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