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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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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증권이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상품증권, 화폐증권, 자본증권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의 증권거래법상으로는 국채증권, 사채권, 주권 등을 포함한다. 유가증권 시장은 1차 시장(발행 시장)과 2차 시장(유통 시장)으로 구분되며, 공모와 사모 방식으로 발행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이 유가증권 관련 법규로 적용되며, 국제적으로는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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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금융
종류은행권, 채권, 사채, 파생상품, 주식
특징양도 가능, 교환 가능
관련 시장주식 시장, 채권 시장, 상품 시장, 외환 시장, 선물 시장, 장외거래, 현물 시장
증권 종류별 세부 정보
채권고정 금리 채권
변동 금리 채권
물가 연동 채권
영구 채권
할인채
기업어음
발행 주체별 채권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보통주
우선주
신주 발행
공매도
기업공개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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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스왑
워런트
신용파생상품
혼합증권
기타
관련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로마자 표기yugajeunggwon

2. 정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 그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증권이 필요한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권리 행사와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일본의 전통적인 학설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적 권리를 표장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발생, 이전 또는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유가증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권리의 발생에는 증권이 필요하지만 이전이나 행사에는 불필요하다는 유가증권을 생각하기 어렵고, 주권처럼 권리의 발생과 증권의 작성이 일체가 아닌 증권이 있다는 점 등에서, 권리의 이전에 증권의 인도를 요하는 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독일의 통설에서는 권리 행사 측면을 중시하여, 유가증권은 권리의 주장(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사적 권리를 표장하는 증권이라고 정의한다.

유가증권은 종이에 적힌 사상 내용의 대상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여야 하며, 서예가의 글씨처럼 문화적·학술적·예술적 가치에서 이차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일본은행권 등의 지폐, 수입인지, 우표 등의 금권은 재산권을 표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증권 자체가 특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 것이며,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사실(특히 증권으로 한 행위)의 서증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권을 증권증서라고 한다. 유가증권에도 증권증서성이 인정되지만,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 등 많은 증권증서는 재산적으로 가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권리자라는 법률상의 추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없어도 다른 증거 방법으로 입증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계약상의 권리의 이전과 증권의 이전이 결부되어 있지 않은 증권증서이며 유가증권과 구별된다.

또한, 증권의 형식적 자격을 갖는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여 변제하면 의무자는 책임을 면제받는 증권을 면책증권이라고 한다. 유가증권에도 면책증권성이 있지만 코트룸의 맡김 증서처럼 다른 면책증권에서는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법률상의 추정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들도 유가증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종류


  •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
  • 화폐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 등과 같이 금전 지급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 발생에 증권 발행이 필요하다.
  • 자본증권: 주권, 채권 등과 같이 자본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 이전에는 증권 점유가 필요하지만, 권리 행사는 증권이 아닌 주주명부 기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UCC상의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해당하는 자본증권, UCC상의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에 해당하는 금전증권, UCC상의 권원증권(documents of title)에 해당하는 물품증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노무 제공을 받을 채권을 표상하는 승차권, 관람권, 전화카드 등도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증권거래법상 분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사채권, 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외국 증권 및 증서, 유가증권예탁증서 등을 포함한다.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상의 유가증권은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 유가증권과 제2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구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증권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미국법상의 securities에 상당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정의상 상법상의 유가증권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명확화를 위해 열거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법상의 유가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우선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권리도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제1종 유가증권이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가증권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표시권리 또는 특정전자기록채권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

제2항 유가증권이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동항 각호에 게재된 권리를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 주서에서는 동항 각호에 게재된, 새롭게 설정된 유형의 유동성이 낮은 것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익증권(제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외국인에 대한 권리로서 수익증권의 성질을 갖는 것(제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원의 전부가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사원권, 그 무한책임사원의 전부가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자회사의 사원권,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권
  • 외국법인의 사원권으로서 3.에 게재된 권리의 성질을 갖는 것
  • 집합투자기구 지분(임의조합이나 익명조합, 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투자펀드의 지분 등)
  • 외국 집합투자기구 지분(케이맨 소재 유한책임사원조합을 이용한 투자펀드의 지분 등)
  • 특정 전자기록 채권 및 이상에 게재된 것 외에,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및 이상에 게재된 권리와 동일한 경제적 성질을 갖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권리(대출채권 형태의 학교채)

  • 국제적 분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혼합증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발행 주체, 만기,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사채(debenture), 채권(bond), 예금(deposit), 어음(note),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으로 불린다. 채무증권 소지자는 원금 및 이자 지급과 함께 발행 조건에 따른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채무증권은 일반적으로 고정 기간 동안 발행되며, 만기 시 발행자가 상환한다. 채무증권은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으로 나뉘며,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계약상 다른 무담보 채무보다 "선순위"인 경우가 있다.

'''회사채'''는 기업의 채무를 나타내며, 장기(10년 이상) 채무는 사채, 단기 채무는 어음으로 불린다. 기업어음은 만기가 270일 이내인 단기 채무증권이다.

'''머니마켓 상품'''은 정기예금(certificate of deposit), 가속수익증권(ARN)(Accelerated Return Notes) 등 단기 채무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아 "준현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유로화 채무 증권'''은 발행자의 본국 시장 밖에서 국제적으로 발행되며, 발행자 거주지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다. 유로본드와 유로어음이 있으며, 유로어음은 유로 기업어음(ECP) 또는 유로 정기예금 형태를 취한다.

'''국채'''는 주권 국가 또는 그 기관이 발행하는 중장기 채무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다. 미국 연방 정부 채권은 ''국채(treasuries)''라고 불리며, 유동성과 낮은 위험으로 인해 공개시장조작에서 통화 공급 관리에 사용된다.

'''준국가 채권'''은 지방채(municipal bond)로도 불리며, 주, 지방, 지역 정부 등 주권 국가 이외의 정부 단위 채무를 나타낸다.

'''초국가 채권'''은 세계은행[3], 국제통화기금[4], 아프리카개발은행[5], 아시아개발은행[6] 등 국제 기구의 채무를 나타낸다.

지분증권(Equity Securities)은 회사, 신탁, 파트너십 등 법인의 지분을 나타내는 증권으로,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다. 주식 보유자는 주주이며, 발행인의 지분 또는 일부를 소유하고, 회사의 지배에 대한 비례적인 부분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또한 주식은 이익과 자본이득을 누릴 권리가 있다.

혼합증권(Hybrid Securities)은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결합한 증권이다.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며,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이자 또는 자본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또는 우선주이다.

'''주식워런트'''는 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보유자는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수량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3. 1. 법적 성격에 따른 분류

유가증권은 표창하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상품증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
  • 화폐증권: 어음, 수표, 은행권 등과 같이 금전 지급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 발생에 증권 발행이 필요하다.
  • 자본증권: 주권, 채권 등과 같이 자본 조달 및 투자와 관련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다. 권리 이전에는 증권 점유가 필요하지만, 권리 행사는 증권이 아닌 주주명부 기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UCC상의 투자증권(investment securities)에 해당하는 자본증권, UCC상의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에 해당하는 금전증권, UCC상의 권원증권(documents of title)에 해당하는 물품증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노무 제공을 받을 채권을 표상하는 승차권, 관람권, 전화카드 등도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 2. 증권거래법상 분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권, 사채권, 출자증권, 주권, 신주인수권 증서, 외국 증권 및 증서, 유가증권예탁증서 등을 포함한다.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상의 유가증권은 동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1항 유가증권과 제2항 유가증권으로 분류된다. 구 증권거래법은 미국의 증권법 및 증권거래소법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으로, 미국법상의 securities에 상당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정의상 상법상의 유가증권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며, 명확화를 위해 열거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법상의 유가증권이나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를 우선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권리도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럽다는 등의 비판이 있다.

제1종 유가증권이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유가증권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유가증권표시권리 또는 특정전자기록채권을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

제2항 유가증권이란,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동항 각호에 게재된 권리를 말한다(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3항).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2항 주서에서는 동항 각호에 게재된, 새롭게 설정된 유형의 유동성이 낮은 것이 유가증권으로 간주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수익증권(제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외국인에 대한 권리로서 수익증권의 성질을 갖는 것(제1항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사원의 전부가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사원권, 그 무한책임사원의 전부가 주식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자회사의 사원권,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권
  • 외국법인의 사원권으로서 3.에 게재된 권리의 성질을 갖는 것
  • 집합투자기구 지분(임의조합이나 익명조합, 투자조합 등을 이용한 투자펀드의 지분 등)
  • 외국 집합투자기구 지분(케이맨 소재 유한책임사원조합을 이용한 투자펀드의 지분 등)
  • 특정 전자기록 채권 및 이상에 게재된 것 외에, 금융상품거래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가증권 및 이상에 게재된 권리와 동일한 경제적 성질을 갖는 것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가증권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권리(대출채권 형태의 학교채)

3. 3. 국제적 분류

유가증권은 일반적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혼합증권으로 분류된다.

채무증권(Debt Securities)은 발행 주체, 만기, 담보 여부 등에 따라 사채(debenture), 채권(bond), 예금(deposit), 어음(note),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등으로 불린다. 채무증권 소지자는 원금 및 이자 지급과 함께 발행 조건에 따른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채무증권은 일반적으로 고정 기간 동안 발행되며, 만기 시 발행자가 상환한다. 채무증권은 담보 유무에 따라 담보부 채권과 무담보 채권으로 나뉘며, 무담보 채권 중에서도 계약상 다른 무담보 채무보다 "선순위"인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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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 채무 증권'''은 발행자의 본국 시장 밖에서 국제적으로 발행되며, 발행자 거주지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다. 유로본드와 유로어음이 있으며, 유로어음은 유로 기업어음(ECP) 또는 유로 정기예금 형태를 취한다.

'''국채'''는 주권 국가 또는 그 기관이 발행하는 중장기 채무 증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낮다. 미국 연방 정부 채권은 ''국채(treasuries)''라고 불리며, 유동성과 낮은 위험으로 인해 공개시장조작에서 통화 공급 관리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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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증권(Hybrid Securities)은 채권과 주식의 특징을 결합한 증권이다.

'''우선주'''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며,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이자 또는 자본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전환사채'''는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발행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 또는 우선주이다.

'''주식워런트'''는 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보유자는 특정 기간 내에 특정 가격으로 특정 수량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4. 성질

유가증권은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성을 갖는다. 모든 유가증권에는 증거증권성이 있다. 법률에 의해 일정한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요식증권,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만 권리 내용이 결정되는 문언증권, 권리 발생에 증권 작성이 필요한 설권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어음, 수표 등이 문언증권 및 설권증권에 해당한다.

또한, 권리 행사를 위해 증권 제시가 필요한 제시증권, 증권과 상환하여 급부를 받아야 하는 수취증권, 형식적 자격을 가진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채무를 면하는 면책증권, 증권의 인도가 물건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인도증권의 성질을 갖는다. 창고증권 등은 수취증권에 해당하며, 화물인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은 인도증권이다.

5. 유가증권 시장

5. 1. 1차 시장 (발행 시장)

1차 시장은 기업이나 정부가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루어지지만,[10] 기업이 나중에 더 많은 신주를 발행하거나 이미 등록된 주식을 선반 등록(shelf registration)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도 1차 시장에 해당하며, 이는 IPO로 간주되지 않고 "추가 공모"(secondary offering)라고 불린다.[10]

발행인들은 투자은행의 도움을 받아 IPO를 관리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기타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신규 발행을 판매한다.[10] 투자은행이 발행인으로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신규 발행 전체를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재판매하는 경우를 확약 인수라고 한다.[10] 그러나 투자은행이 인수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면, 최선 노력 계약에 따라 신규 발행 판매를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10]

1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자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2차 시장이 필요하다.[10] 증권 보유자가 현금이 필요할 때 다른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10] 그렇지 않으면 1차 발행을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기업과 정부는 운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10]

유럽에서는 국제 자본 시장 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증권 딜러의 주요 거래 기구이다.[10] 미국에서는 증권업 및 금융시장 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가, 인도에서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다.[11][12]

5. 2. 2차 시장 (유통 시장)

2차 시장(유통 시장)은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시장이다.[10] 기업공개(IPO)를 통해 발행된 증권 등이 한 투자자에게서 다른 투자자로 매매되며, 자금 또한 투자자 간에 이동한다.[10]

1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자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하는 2차 시장이 필수적이다.[10] 증권 보유자가 원할 때 현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증권을 매도할 수 있어야 1차 발행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10]

증권거래소는 주요 2차 시장을 구성하며, 조직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시장이다.[10] 발행인은 투자자들이 유가증권을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유동적이고 규제된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유가증권을 상장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 역할을 수행하며, 유동성 공급 및 가격 발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많은 소규모 발행 및 채권은 분산된 딜러 기반 장외시장(Over-the-counter (finance))에서 거래된다.[10] 한국의 경우 K-OTC가 대표적인 장외시장이다. 비공식적인 전자 거래 시스템의 성장은 증권거래소의 전통적인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SuperDerivatives, 로이터, 인베스팅닷컴, 블룸버그와 같은 금융 데이터 제공업체가 전자적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전화 또는 전자적으로 서로 거래하는 방식이 활용된다.[10]

유럽에서는 국제 자본 시장 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증권 딜러의 주요 거래 기구이다.[10] 미국에서는 증권업 및 금융시장 협회(Securities Industry and Financial Markets Association)가, 인도에서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 securities exchange board of India)가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11][12]

국내 시장 밖에서 여러 관할권으로 발행되는 유로증권은 주로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런던에 상장 승인을 받는다.[10] 런던은 유로화 증권 시장의 중심지이며, 유로화 증권 거래의 결제는 유로클리어(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클리어스트림(구 세델뱅크)을 통해 이루어진다.[10]

5. 3. 공모와 사모

1차 시장에서 증권은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또는 제한된 수의 적격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모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때로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두 방식의 차이는 증권 규제 및 회사법에서 중요하다. 사모로 발행된 증권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며, 정교한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모 증권의 2차 시장은 공개(등록) 증권의 2차 시장만큼 유동적이지 않다.

국채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종류의 딜러들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된다.

6. 유가증권 관련 법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유가증권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7. 국제적 동향

각국은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유가증권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호한다.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청(FCA)이 금융 시장 규제를 담당하며,[1]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가증권의 발행 및 매각을 규제한다.[2] 유가증권 거래는 연방 당국(SEC)과 주 증권 부서 모두에 의해 규제되며,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과 같은 자율규제기구(SRO)에 의해서도 규율된다. 법원은 "투자 계약"이 등록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자금 투자, 공동 사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부터 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살펴본다.

1930년 제네바에서 어음법 통일을 위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어,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관한 통일법 제정 조약 등이 체결되었다. 1931년에는 수표에 대해서도 조약이 체결되어, 193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제네바 통일법에 의한 통일이 추진되었지만, 영국은 인지세법에 관한 조약만 비준하였고, 미국은 참관인 자격으로만 참가하였다. 1971년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통일 규칙을 작성하기로 결정되었고, 1988년 12월 9일 유엔 총회에서 국제 환어음 및 국제 약속어음에 관한 조약이 채택되었다.

8. 한국의 특수한 상황

8. 1. 남북 관계

8. 2. 가계 부채

8. 3. 투자자 보호

9. 결론

참조

[1] 웹사이트 security https://www.handboo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16-11-11
[2] 문서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defines a security
[3] 웹사이트 Sustainable Development Bonds https://treasury.wor[...] 2024-10-30
[4] 웹사이트 Green Bonds, Sustainable Finance and Climate Change – IMF F&D DECEMBER 2019 https://www.imf.org/[...] 2024-10-30
[5] 웹사이트 Social bond of the year - supranational, sub-sovereign and agency (SSA) - African Development Bank https://www.environm[...] 2024-10-30
[6] 웹사이트 Who We Are https://www.adb.org/[...] 2024-10-30
[7] 웹사이트 Wholesaler https://people.duke.[...]
[8] 웹사이트 CME Clearing Europe collateral types to include gold bullion Securities Lending Times news securitieslendingtimes.com http://www.securitie[...] www.securitieslendingtimes.com 2015-12-17
[9] 웹사이트 Markit makes its ETF mark with big market players Securities Lending Times news securitieslendingtimes.com http://www.securitie[...] www.securitieslendingtimes.com 2015-12-17
[10] 웹사이트 icma-group.org http://www.icma-grou[...] icma-group.org 2012-05-18
[11] 웹사이트 sifma.org http://www.sifma.org[...] sifma.org 2012-05-18
[12] 웹사이트 fisd.net http://www.fisd.net fisd.net 2012-05-18
[13] 웹사이트 LII: UCC – Locator https://www.law.corn[...] Law.cornell.edu 2012-04-24
[14] 웹사이트 Security Definition Meaning | Dictionary.com https://www.dictiona[...] Dictiona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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