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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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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는 1988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천호대교에서 시내버스가 교량 난간을 뚫고 한강으로 추락한 사고이다. 이 사고는 낡은 재생 타이어 사용, 과속 및 난폭 운전, 천호대교의 구조적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으며, 승객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했으며, 버스 운전기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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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사고 개요
인명 피해

2. 사고 발생

1988년 4월 1일 오후 5시 50분경 수도교통(현 송파상운) 소속 572번 시내버스가 천호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이었다. 버스는 다음 배차 시간에 쫓겨 과속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천호대교 위에서 앞서 달리던 차를 추월하여 1차선을 시속 약 100km로 달리다가 왼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중앙선을 넘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조향 핸들까지 놓치면서 제동조차 시도하지 못했고, 버스는 반대편 난간 8개를 부수고 약 20m 아래 강물로 추락했다.[1]

3. 사고 원인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었다. 낡은 재생 타이어 사용, 과속 및 난폭 운전, 천호대교 자체의 결함 등이 함께 작용했다. 시내버스 자체의 정비 불량 여부도 거론되었으나,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배차 시간에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다.[3]

3. 1. 재생 타이어 사용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승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낡고 값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3]

3. 2. 과속 및 난폭 운전

다음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과속 및 난폭 운전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다.[3]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이 배차 시간에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주목받았다.[3]

3. 3. 천호대교 구조적 결함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경비 절감을 이유로 승무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낡고 값싼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점, 다음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 및 난폭 운전을 한 점, 천호대교 자체의 구조적 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목되었다.[3]

3. 4. 버스 정비 불량

시내버스 자체의 정비 불량 여부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었다.[3]

4. 피해 규모

이 사고로 승객 19명이 사망하고 3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구급차 2대와 시내버스 1대가 파손되었다.[1] 수심 약 2m~3m의 얕은 강바닥에 차체가 곤두박질하는 충격으로 이미 여러 명이 사망하였고, 튕겨져 나갔거나 뒤엉킨 시내버스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용객들이 익사체로 인양되었다.[1] 사고 발생 시간이 학생들의 하교 시간과 맞물려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1] 시내버스 인양 과정에서 동원된 기중기의 대형 철빔이 인근에 대기 중이던 구급차 2대와 추돌하기도 했다.[1]

5. 사고 여파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사용하더라도 복륜[4]이 적용된 뒷바퀴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에 재생 타이어를 공급한 업체들을 조사하고, 시내버스 회사 경영진과 사고 버스 승무원 등을 구속 기소하거나 교체했다. 그러나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1989년 2월 22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92년 1월 3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5. 1. 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복륜[4]이 적용된 뒷바퀴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들어 시내버스 회사에 재생 타이어를 공급한 업체 두 곳이 무허가 업체가 아닌지를 조사하는 한편, 시내버스 회사 대표 및 전무 등 경영진과 사고 버스 승무원 및 검수원 등이 대폭 구속기소 또는 교체되었다. 그러나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1989년 2월 22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92년 1월 3일 대법원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5. 2. 관련자 처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영업용 버스 앞 바퀴에 재생 타이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고, 사용을 허용하더라도 복륜[4]이 적용된 뒷 바퀴에만 사용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시내버스 회사에 재생 타이어를 공급한 업체 두 곳이 무허가 업체가 아닌지를 조사하는 한편, 시내버스 회사 대표 및 전무 등 경영진과 사고 버스 승무원 및 검수원 등이 대폭 구속 기소되거나 교체되었다. 그러나 사고 버스 운전기사는 1989년 2월 22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4] 그 후 1992년 1월 3일, 대법원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5. 3. 대법원 판결

1992년 1월 3일, 대법원검찰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고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다.[4]

참조

[1] 뉴스 천호대교 시내버스 추락 사고 현장 및 구조 작업 https://imnews.imbc.[...] 문화방송 1988-04-01
[2] 뉴스 천호대교 버스 추락 사고 원인 및 보상 대책 https://imnews.imbc.[...] 문화방송 1988-04-02
[3] 뉴스 시내버스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무리한 배차 시간 http://imnews.imbc.c[...] 문화방송 1988-04-04
[4] 문서 복륜이란 타이어가 2개 조립되어 한 유닛으로 되어있는 차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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