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청구취지는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부분이다. 친족 및 상속 관계, 부동산 관련, 채권 및 채무 관련, 노동 관련, 기타 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서 청구취지가 사용된다. 청구취지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사실혼관계 확인, 이혼, 소유권 이전 등기, 대여금 반환, 해고 무효 확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 가능 여부 등 부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기도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 - 공 (악기)
공은 금속으로 제작된 타악기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의식, 신호, 음악 연주 등에 사용되며, 형태와 용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 글로벌세계대백과를 인용한 문서/{{{분류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청구취지 | |
---|---|
청구취지 | |
청구취지 | 청구취지(請求趣旨)는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소송상의 신청이다. |
민사 소송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은 제249조에서 소장에 기재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취지 특정 | 청구취지는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 |
일부 청구 | 일부 청구의 경우에도 그 일부라는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
관련 문서 | 소장 청구원인 소의 이익 재판 소송 민사소송법 |
2. 친족 및 상속 관계 소송
2. 1.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
1. 피고 갑은 을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2. 사실혼관계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2. 3. 이혼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 청구시에는 재산분할금 및 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하며,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4. 이혼의 무효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7. 2. 1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을 취소한다.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한다.
2. 5. 인지 청구의 소
원고는 소외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2. 6. 친생부인의 소
1.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2. 7.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2. 8. 한정승인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 김갑순, 동 김갑동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동인에 대한 상속을 별지 목록 기재 재산목록에 한정한 조건으로 이를 한정승인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2. 9. 부양료 청구의 소송
상대방들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매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한다.3. 부동산 관련 소송
3.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0. 7. 1. 접수 제1323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다른 예시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0.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거나, 수원시 팔달동 714 대 823m2에 관하여 2000. 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 갑은 소외 을(181911-111232, 주소: 지구 은하계 태양별 123)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기도 한다.
3. 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 일자(예: 2010년 4월 1일) 매매, 진정명의회복,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특정 지분(예: 4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도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 잔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할 수도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3. 건물 명도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3. 4. 토지 인도 소송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 영통구 대민동 1234 대 1,000㎡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한다.3. 5. 소유권 확인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채권 및 채무 관련 소송
4. 1. 대여금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청구취지 작성례:
- 사건에 따라 청구하는 대여금 원금 및 이자율(연 5% 또는 연 20%)이 달라진다.
-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문구를 포함한다.
예시 1)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예시 2)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06.10.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년 1월 10일자 매매계약에 기한 금 4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4. 3. 장래이행의 청구
wikitext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례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15. 1.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100원 및 이에 대한 2000.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가)부분 75m2, 2, 1, 2, 2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나) 부분 90m2를 각 인도하고, 2014. 4.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또는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0m2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1. 4. 1.부터 2021. 3. 31.까지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매월 말일 10원씩 지급하라.
5. 노동 관련 소송
5. 1. 해고무효 등 확인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1. 6. 12.자 인사처분 및 2013. 8. 10.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 월 7,0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른 판례들에서는, '피고가 2011. 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9.1.10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5. 2.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wikitext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4.자 직권면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7. 6.부터 원고가 다시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에 2007년도 성과급 35,600,604원을 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임금 지급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된다.
6. 기타 소송
6. 1. 확인의 소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정선언을 구하는 것이 확인청구이다. 청구취지는 선언적인 형태인 '확인한다'라고 기재하고 명령적인 형태인 '확인하라'라고 기재하지 않는다.[2]예시```text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3. 5.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한 원금 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2. 이행의 소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다.6. 3. 중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03131-0014호 사전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1. 12. 7.에 한 별지목록 기재 중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을 구한다.6. 4. 취소소송
피고와 소외 갑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등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의 청구취지 작성례는 다음과 같다.사해행위 취소 청구
- 피고는 소외 갑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6.1. 체결된 증여계약을 2,1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피고와 소외 갑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갑 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매매계약 취소 및 금원 지급 청구
- 피고는 소외 갑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3.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협의분할약정 취소 청구
- 피고는 소외 A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8.1.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을 20,000,000 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5. 부동산등기
6. 5. 1.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 영통구 대림동 1234 대 2,000㎡에 관하여 2009.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가집행은 할 수 없다.
6. 5. 2. 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6.12.17. 접수 제104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7.8.20. 확정채권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4.12. 접수 제15636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2.10.12.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5. 25.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피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0. 1. 1.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1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6. 5. 3. 근저당설정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12월 10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550,000,000원, 채무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6. 퇴거
1. 피고 갑은 피고 을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Z)에서 퇴거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 6. 1. 복합적 청구취지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가. 피고 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8.1.30. 접수 제1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병은 같은 등기국 2018.1.30. 접수 제2234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정은 같은 등기국 2018.3.15. 접수 제234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5.11. 접수 제2234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피고 을은 같은 등기국 2010.5.11. 접수 제22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13.5.11.부터 같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갑은 원고에게 2012.5.11.부터 2012.5.1.까지 월 700,000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참조
[1]
백과사전
청구의 취지
https://ko.wikisourc[...]
[2]
서적
민사기록형 암기장
20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