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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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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소장(訴狀)은 민사 소송을 시작하는 핵심 문서로,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고 판단을 요청하는 서면이다.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소장은 정본과 피고 수만큼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소송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소송 제도에서도 소장의 개념과 기능은 유사하게 적용되며, 소송 제기 방식과 절차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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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소송)
법률
유형소송의 한 종류
설명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진술하는 것.
소송 종류
민사 소송민사소송
형사 소송형사소송
소장
의미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기재사항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청구의 취지 및 원인
법원의 표시
제출년월일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 지정신청
첨부 서류소장 부본, 증거 서류, 소송 위임장 등
제출 방법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관련 법률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청구의 취지소송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
청구의 원인권리 발생의 이유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기각 판결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 판결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의 법원
법원 종류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관할법원의 관할에 따라 결정
당사자
당사자 능력당자자능력
소송 능력소송능력
소송 대리인법정대리인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확인의 소
이행의 소이행의 소
형성의 소형성의 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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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재판형성적 재판
변론
반대신문반대신문
민사조정민사조정
가집행선고가집행선고
기타 민사법
관련 법률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상법

2. 소장의 개념 및 기능

소장(영어: complaint)은 민사소송 절차를 개시하는 핵심 문서로, 원고가 법원에 자신의 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서면이다.[1] 소장은 분쟁의 당사자와 내용을 명확히 특정하여 법원이 심리해야 할 범위를 정하고, 피고에게는 방어의 기회를 제공한다.

일본에서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분쟁이 있는 소송물을 특정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원고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소장이라고 한다. 소송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민소법 제133조 제1항), 법원에 보낼 정본 외에 상대방인 피고 인원수만큼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1]

또한, 소장 제출 시 민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소송비용의 개산액의 우표를 예납한다.

3.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기재사항에는 필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실질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은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인 원고, 피고 및 소송물을 특정하는 것으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19]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는 주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성명으로 특정한다.[19]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통칭이나 예명으로 성명을 기재해도 무방하다.[19]
  • 청구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판결주문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취지'''(cause of action영어)로 기재한다. 이는 원고가 실체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청구취지를 설정할지는 원고의 자유라는 사적자치(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소송법적으로 반영한 처분권주의의 발현이다.[20][21]
  • 청구의 원인: 소장에는 청구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26] 확인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청구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24] 급부 소송 및 형성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26]

임의적 기재사항은 소장에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준비서면의 성명과 주소를 적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을 수 있으며, 이를 빠뜨려도 소장의 효력에는 전혀 관계없고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 기재사항은 원고 또는 대리인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민소규칙 제53조 제4항).[28]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의 원인'''에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청구를 이유짓는 기능도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기재도 필요하다(민소규칙 제53조 제1항).[28]

3. 1. 필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19] 이러한 기재사항은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인 원고, 피고 및 소송물을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는 주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성명으로 특정한다.[19]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통칭이나 예명으로 성명을 기재해도 무방하다.[19]
  • 청구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판결주문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취지'''(cause of action영어)로 기재한다. 이는 원고가 실체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청구취지를 설정할지는 원고의 자유라는 사적자치(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소송법적으로 반영한 처분권주의의 발현이다.[20][21] 예컨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혼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청구의 취지는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목표를 정하게 한다.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가 판결의 상한을 정하게 된다.[22][23]
  • 청구의 원인: 소장에는 청구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26] 확인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청구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24] 급부 소송 및 형성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으므로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26]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를 보충하여 청구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말한다. 자기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그 밖에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 방법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 청구 원인의 말미에는 소송물을 간략하게 명확히 하는 결론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청구 취지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 구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법률 구성을 명시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이해를 돕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 결론 부분은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에 기하여 ~을 구한다.”와 같은 문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므로 쓰기'''”라고 통칭된다.

3. 1.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는 주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및 성명으로 특정한다.[19]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통칭이나 예명으로 성명을 기재해도 무방하다.[19]

3. 1. 2. 청구의 취지

원고가 구하는 판결주문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취지'''로 기재한다.cause of action영어

이는 원고가 실체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청구취지를 설정할지는 원고의 자유라는 사적자치(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소송법적으로 반영한 처분권주의의 발현이다.[20][21]

마찬가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법원이 일부 인용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가 판결의 상한을 정하게 된다.[22][23]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소유권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형식으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형식으로 적는다. 청구의 취지는 소송상 청구를 특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에게 방어의 목표를 정하게 한다.

3. 1. 3. 청구의 원인

소장에 청구 원인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26] 확인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청구가 특정되는 경우도 있지만,[24] 급부소송 및 형성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는 청구가 특정되지 않으므로,[25]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 청구 원인을 기재해야 한다.[26]

청구 원인의 말미에는 소송물을 간략하게 명확히 하는 결론 부분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7] 청구 취지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 구성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법률 구성을 명시하여 당사자와 법원의 이해를 돕고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 결론 부분은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에 기하여 ~을 구한다.”와 같은 문면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므로 쓰기'''”라고 통칭된다.

3. 2.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준비서면의 성명과 주소를 적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원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적을 수 있으며, 이를 빠뜨려도 소장의 효력에는 전혀 관계없고 소장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3. 3. 실질적 기재사항

원고 또는 대리인의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민소규칙 제53조 제4항).[28] 이는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과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의 원인'''에는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청구를 이유짓는 기능도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기재도 필요하다(민소규칙 제53조 제1항).[28] 즉, 소장은 준비서면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 취지 기재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사실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중요한 관련 사실도 기재해야 한다.[29]

4. 소장의 제출 및 심사

소장은 법원에 정본과 피고 수만큼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민소법 제133조 제1항), 소송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소장은 원고가 제출한 사본으로 송달된다(민사소송규칙 제58조 제1항).

간이법원 절차에서는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장 작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간이법원 창구에 소장 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실제로 구두 제기는 드물다. 성명모용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절차 진행이나 판결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 소장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표시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4. 1. 소장의 제출

소장은 법원에 정본과 피고 수만큼의 등본을 제출해야 하며(민소법 제133조 제1항), 소송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4. 2. 소장 심사

법원은 소장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소장은 원고가 제출한 사본으로 송달된다(민사소송규칙 제58조 제1항).

간이법원 절차에서는 구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 소장 작성이 필수적이지 않다. 다만, 간이법원 창구에 소장 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실제로 구두 제기는 드물다.

성명모용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절차 진행이나 판결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가 되지만, 소장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표시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4. 2. 1. 사건의 배당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기록을 작성한 뒤에 사무배당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한다.

4. 2. 2. 재판장의 소장심사

당사자 및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입인지 금액이 부족한 경우(실무적으로는 예납우표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 기재사항의 보충·정정 또는 부족액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7조 제1항)[30]

원고가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7조 제2항, 소장각하명령). 이 소장각하명령은 각하 판결과는 다르며,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민사소송법 제137조 제3항).

소장 각하 시, 통상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반환된다(민사소송법 제137조 제2항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 시에는 이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7조 참조)).

보정명령 없이 소송이 계속된 경우라도, 주장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석명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2. 3. 소장보정명령

소장에 흠이 있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한다. 인지가 부족한 경우, 인지를 추가로 붙이면 소장 제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정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청구 내용이 불분명하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와 같이 필수적 기재사항 보정의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된다.[30]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민사소송법 제137조)

  • 당사자 및 청구가 특정되지 않거나, 수입인지 금액 납부가 부족한 경우(실무적으로 예납우표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재판장은 보정명령을 내려 소장 기재사항 보충·정정 또는 부족액 납부를 명해야 한다.[30]
  •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이 소장각하명령은 각하 판결과는 다르며,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다.[30]
  • 소장각하 시, 통상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반환된다.
  • 보정명령 없이 소송이 계속된 경우라도, 주장이 불명료하면 당사자에게 석명처분을 명할 수 있다.

4. 2. 4. 소장각하명령

원고가 보정 기간 이내에 소장의 흠결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30] 이는 소장을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반환하는 것이며, 소의 각하와는 다르다. 그러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킨다는 점에서는 같다.

재판장은 당사자 및 청구가 특정되지 않거나, 수입인지 금액 납부가 부족한 경우(실무적으로 예납우표 미납 포함) 보정명령을 내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장 기재사항의 보충·정정 또는 부족액 납부를 명해야 한다.[30]

원고가 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소장각하명령).[30] 소장각하명령은 각하 판결과는 다르며, 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30]

소장 각하 시, 통상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반환된다.[30]

4. 3. 소장부본의 송달

소장 심사를 통과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소송 절차가 진행됨을 알린다. 일본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에 보낼 정본 외에 피고 수만큼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5. 소송 유형별 청구

영미법상 소송 절차는 초기에는 소송원인보다 소송형식에 중점을 두었으며, 절차적 측면이 실체적 측면보다 강조되었다.[4] 과 형평법은 별개의 사법 제도로 발전했으며, 변호사들은 고객의 청구를 기존 소송 형식에 맞추기 위해 법적 허구를 사용해야 했다.[4] 19세기 영미법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느렸으며,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다.[5]

코드 플리딩은 1850년 뉴욕에서 처음 도입되어 다른 주들로 확산되었으며,[6] 법과 형평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유형의 소송에 대한 민사 절차를 통합하려 했다.[7] 소송 형식 대신 소송 원인을 주장하는 것으로 초점이 이동했으며,[8] 당사자들은 "궁극적인 사실"을 주장해야 했다.[9] 코드 플리딩은 소송 절차를 단축했지만, 소송 제기 전 사실 조사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형식적인 법적 문서 해석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1]

오늘날 미국에서는 통지 소송이 주요 소송 방식이며,[12]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채택되어 엄격한 규정 소송 규칙을 완화했다.[12] 루이지애나주 등 일부 주는 사실 주장 제도를 사용한다. 대안적 주장은 법적 허구를 사용하여 당사자가 상호 배타적인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소장을 통한 청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금전 지급 청구, 인도, 등기 등의 청구, 상사 관계 청구, 병합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 1. 금전지급 청구

금전 지급 청구에는 대여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계약금 반환, 부당이득금 반환, 손실보상금, 청산금, 이익배당금, 차임, 노임, 보수금, 보관금, 위자료, 보험금, 수표금, 약속어음금, 약정금, 이득상환금, 양수금, 인수금 등 다양한 청구가 가능하다.

5. 2. 인도, 등기 등의 청구

물품 인도, 건물 인도, 가옥 인도, 토지 인도,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소유권 확인, 경계 확인, 공유물 분할, 통행 방해 배제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5. 3. 상사 관계 청구

주주권 확인, 주권 인도, 신주발행무효, 주주총회결의 취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등 상법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5. 4. 병합 청구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매매잔대금, 약속어음금,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등과 관련된 청구를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

6. 부수적 기재사항

증거는 기재하고 중요한 증거의 사본은 첨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53조, 제55조). 형사소송에서의 '''공소장'''에는 판사의 예단을 줄 수 있으므로 증거 첨부가 금지되어 있지만(공소장일본주의),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과 달리 예단 배제의 필요성이 적고, 제1회 변론기일 전에 법원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전체적인 모습과 중요한 증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피고가 해당 소송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의 실현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사항의 기재가 요구되고 있다.[8] 부동산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다(민사소송규칙 제55조).[8]

7. 소송 당사자의 확정

성명모용소송 등에서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 절차의 진행이나 판결의 효력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소장의 기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표시설이 통설적인 견해이다.[30]

8. 기타 절차

민사소송법는 서면으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271조 및 제273조에 따라 간이법원에서는 구두로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서면에 의하지 않는 소의 제기라고 한다. 다만 실제로는 간이법원 창구에 소장 용지가 비치되어 있어 구두 제기는 드물다.口頭|구두일본어[30]

소장의 송달은 원고가 제출한 사본으로 이루어진다.[30]

9. 외국의 소송 제도

영미법상 소송 절차는 영국에서 사용되었던 민사소송법 체계를 따랐으며, 초기에는 소송원인보다는 소송형식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이는 옥스퍼드 조항의 영향으로 법원의 writ 체계 진화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절차적인 측면이 실체적인 측면보다 강조되었다.[4]

과 형평법은 각자 다른 절차와 구제 수단을 가진 별개의 사법 제도로 발전했다. 초기 영국 법 체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되는 청구 유형이 제한되어, 법원의 정의관에 부합하는 청구도 기존 소송 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변호사들은 고객의 청구를 기존 소송 형식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했고, 그 결과 소송장에는 사건의 실제 사실과는 관련 없는 법적 허구가 많았다.[4] 가명 존 도우는 이러한 시대의 잔재이다.

19세기 영미법상 소송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느렸다.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사건은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되어, 피고의 답변, 원고의 반론, 피고의 재반론 등 복잡한 절차가 이어졌다. 각 단계에서 당사자는 상대방의 소송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응답할 수 있었다.[5] 항변에는 지연 항변과 본안 항변이 있었으며, 지연 항변은 관할권, 소송 중지, 소 취하에 대한 항변으로 나뉘었다. 본안 항변은 상대방의 소송장을 부인하거나 인정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5]

9. 1. 미국

미국 연방법에서 소장(訴状)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청구하는 내용과 법원에 구하는 법적 구제를 간략하게 기재해야 하는 서면이다.[31] 원고의 주장은 청구를 뒷받침할 만큼 간결하게 기재하면 충분하며, 증명하려는 모든 사실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31]

이처럼 소장의 기재 내용이 간소화된 것은 1938년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채택한 “통지 주장(Notice pleading)” 제도 때문이다. 이는 19세기 무렵까지 소송 유형이나 관할 법원에 따라 소장의 요건 자체가 달라 소송이 과도하게 기술화되어 실체적 정의의 실현이 방해받았던 것을 반성하여, 실체적 권리 관계를 소송 기술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소장에서는 대략적인 쟁점 고지 등이 이루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제도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32]

오늘날 미국에서 사용되는 주요 소송 방식은 통지 소송이다.[12] 1938년, 미국 연방 법원의 민사 소송 절차를 규율하기 위해 연방민사소송규칙이 채택되었다.[12] 연방민사소송규칙의 목표 중 하나는 엄격한 규정 소송의 규칙을 완화하는 것이었다.[12] 그러나 각 주는 자체 민사 소송 절차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주 법원에서 다를 수 있다.

9. 2. 영국

과 형평법은 각자의 절차와 구제 수단을 가진 별개의 사법 제도로 발전했다.[4] 19세기 최종 형태에서 영미법상의 소송절차는 현대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복잡하고 느렸다.[5] 당사자들은 여러 차례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사건은 원고가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실을 주장하는 소장으로 시작되었다.[5]

10. 소송 제도와 관련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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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pleaded" vs "pled"

영미법에서 "pleading"의 과거 시제 표현으로 "pleaded"와 "pled" 중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논쟁은 법조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14] 호주 출판물에서는 "pled"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미국, 영국, 캐나다 출판물에서는 다소 흔하게 사용된다.[15] 2010년 웨스트로 법률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pled"가 "pleaded"보다 근소하게 많이 사용되었다.[16][17] AP 스타일북과 시카고 스타일 매뉴얼에서는 "pleaded"를 권장하며, 웨스트로 검색 결과 미국 대법원 판결문에서 "pleaded"는 3,000건 이상 사용된 반면 "pled"는 26건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8]

참조

[1] 법규 F. R. Civ. P. 3
[2] 법규 s.51 Magistrates Court Act 1980
[3] 법규 Civil Procedure Rules, 15.2
[4] 서적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de Pleading in America and England https://books.google[...] W.H. Anderson & Co. 2020-08-04
[5] 서적 An Introduction to English Legal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01-01
[6] 서적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de Pleading in America and England https://books.google[...] W.H. Anderson & Co. 2023-11-18
[7] 판례 Hurwitz v. Hurwitz
[8] 서적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de Pleading in America and England https://books.google[...] W.H. Anderson & Co. 2020-08-04
[9] 서적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de Pleading in America and England https://books.google[...] W.H. Anderson & Co. 2020-08-04
[10] 서적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ode Pleading in America and England https://books.google[...] W.H. Anderson & Co. 2020-08-04
[11] 판례 United States v. Uni Oil, Inc.
[12] 서적 Rights and Retrenchment: The Counterrevolution Against Federal Litigation https://books.googl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07-12
[13] 판례 Teter v. Clemens
[14] 웹사이트 Popular Threads 2010 Solo, Small Firm and General Practice Division https://www.american[...] 2018-09-16
[15] 웹사이트 Pleaded vs. pled – Grammarist http://grammarist.co[...] 2018-09-16
[16] 뉴스 Grammer Pole of the Weak: Pleaded v. Pled https://abovethelaw.[...] 2018-09-16
[17] 웹사이트 Horace and Westlaw http://volokh.com/20[...] 2010-11-12
[18] 웹사이트 Pled or Pleaded https://www.quickand[...] 2019-10-28
[19] 기타
[20] 기타
[21] 서적 2013-01-01
[22] 서적 2015-01-01
[23] 기타
[24] 기타
[25] 기타
[26] 서적 2015-01-01
[27] 서적 2015-01-01
[28] 서적 2015-01-01
[29] 서적 2015-01-01
[30] 기타
[31] 웹사이트 Complaint https://www.law.corn[...] 2021-08-02
[32] 서적 2010-01-01
[33] 백과사전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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