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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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초·중등교육법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교육비 지원,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자격 기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은 38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1] 당시 교육 여건과 교육법이 부합하지 못했고, 각급 학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2] 이에 정부는 교육법을 전면 개편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하였다.[3]
초·중등교육법은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교육비 지원,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뉴스
교육관계법 전면 개편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12-13
2. 제정 이유
3. 구성
4. 연혁
개정일 시행일 주요 내용 1997년 12월 13일 1998년 3월 1일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제정 1999년 8월 31일 2000년 3월 1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0년 1월 28일 2000년 1월 28일 학교회계 도입 및 교장 등의 자격기준 절차 간소화 2001년 4월 7일 2000년 4월 7일 외국인학교 조항 신설 2002년 8월 26일 2000년 8월 26일 출석일수 부족으로 진급하지 못한 자에 대한 취학연령의무 조정 및 학교운영위원회 결격 사유 신설 2003년 7월 25일 2006년 3월 1일 영양교사 신설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전문상담교사 신설과 학교 및 시·도교육 행정기관의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2004년 1월 29일 2005년 1월 30일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된 유아교육 관련 사항 삭제 2005년 3월 24일 2005년 9월 25일 공립학교의 수업료, 학교시설, 학교회계, 근로청소년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고,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도·감독 및 학생정보이용 관련 사항 신설,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구체화 2005년 12월 7일 2005년 12월 7일 별첨 서식 수정 2005년 12월 29일 2006년 7월 1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기능 확대 2007년 1월 3일 2007년 1월 3일 수업료 규정 강화 2007년 8월 3일 2007년 8월 3일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2007년 12월 14일 2008년 3월 1일 취학의무 면제 조건 완화 및 퇴학에 대한 재심청구 사항 신설 2008년 2월 29일 2008년 3월 1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 2008년 3월 21일 2008년 6월 22일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2010년 12월 27일 2011년 12월 28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권한 위탁 대상자 확대 2011년 5월 19일 2008년 5월 19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 외 강사 채용 기준 강화 2011년 7월 25일 2011년 10월 26일 수석교사 신설 2011년 9월 30일 2012년 1월 1일 국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확대 및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삭제 2012년 1월 17일 2013년 1월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권한 위탁 대상자 확대 2012년 1월 26일 2012년 1월 26일 학교 채용 강사 채용 기준 강화, 학생 안전대책 및 학력인정 시험 조항 신설, 각급학교 입학자격 완화 2012년 3월 21일 2012년 3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 장학지도 기능 삭제, 학교규칙 제정 기준 완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기관·학교 대상 기준 마련 2013년 3월 23일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명칭 변경 2013년 12월 30일 2013년 12월 30일 국립학교 범주에 국립대학법인 포함 및 의무대상자 학교운영지원비 부과 금지 2014년 1월 28일 2014년 4월 29일 관계 법령에 따른 학력인정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포함)는 유사 학교명 사용 가능 2014년 12월 30일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제5조 삭제에 따른 제60조의 4(교육비 지원) 일부 수정 2015년 3월 11일 2015년 9월 12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32조 제5항 내용이 제32조 제7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본법 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 제공) 내용 일부 수정 2015년 3월 27일 2015년 9월 28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력인정시험을 교육부에서 총괄 관리·감독 2016년 1월 27일 2016년 7월 28일 한국 국적 취득 귀화자 자녀의 외국인 학교 입학 허가 및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에 따른 행정적 처분 조항 신설 2016년 2월 3일 2016년 8월 4일 학습부진아 대상 교육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원 의무 강화,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규정 완화, 교육비 지원 절차 일부 수정, 학습부진아 및 특수학급 전공과 설치 불가
참조
[2]
법률
초·중등교육법(시행 1998.3.1)(법률 제5438호, 1997.12.13 제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997-12-13
[3]
뉴스
교육관계법 전면 개편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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