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되었으며, 1997년 12월 13일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교육비 지원,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자격 기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2. 제정 이유
1949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교육법은 38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1] 당시 교육 여건과 교육법이 부합하지 못했고, 각급 학교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2] 이에 정부는 교육법을 전면 개편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할 제정하였다.[3]
3. 구성
초·중등교육법은 총칙, 의무교육, 학생과 교직원, 학교, 교육비 지원, 보칙 및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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