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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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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며,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형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지 않고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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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일반 정보
명칭추징 (追徵)
영어 명칭Additional collection
중국어 명칭追征
법률
관련 법률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내용
정의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
성격부당이득 환수
재산형의 일종
대상범죄로 인한 이익, 그 이익으로 취득한 재산
방법금전 납부
재산 몰수
효과범죄 수익 박탈, 재산 축적 방지
유사 개념몰수
과징금
추징금
성격몰수 불능 시 부과하는 금액
가액 추징
산정 기준범죄 수익 상당액
집행국세징수법에 따름
특징재산형의 일종
형벌과 함께 병과 가능
참고 사항
관련 판례대법원 2011도6757 판결
대법원 2018도13745 판결

2. 판례


  • 범죄로 얻은 주식은 판결 선고 시점의 가격이나 최저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1][2]
  • 주형(주된 형벌) 선고 유예 시 추징은 별도 유예가 불가능하다.[3]
  •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4]

2. 1. 추징 대상 및 기준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 시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2. 2. 추징 선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 시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주형(주된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

참조

[1] 판례 2003도4293
[2] 판례 91도352
[3] 판례 78도3098
[4] 판례 2003도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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