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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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추징은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형벌의 일종이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며, 추징 가액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주형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주식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지 않고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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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 |
---|---|
일반 정보 | |
명칭 | 추징 (追徵) |
영어 명칭 | Additional collection |
중국어 명칭 | 追征 |
법률 | |
관련 법률 |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관세법 |
내용 | |
정의 |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형벌의 일종 |
성격 | 부당이득 환수 재산형의 일종 |
대상 | 범죄로 인한 이익, 그 이익으로 취득한 재산 |
방법 | 금전 납부 재산 몰수 |
효과 | 범죄 수익 박탈, 재산 축적 방지 |
유사 개념 | 몰수 과징금 |
추징금 | |
성격 | 몰수 불능 시 부과하는 금액 가액 추징 |
산정 기준 | 범죄 수익 상당액 |
집행 | 국세징수법에 따름 |
특징 | 재산형의 일종 형벌과 함께 병과 가능 |
참고 사항 |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도6757 판결 대법원 2018도13745 판결 |
2. 판례
- 범죄로 얻은 주식은 판결 선고 시점의 가격이나 최저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한다.[1][2]
- 주형(주된 형벌) 선고 유예 시 추징은 별도 유예가 불가능하다.[3]
-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추징 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4]
2. 1. 추징 대상 및 기준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 시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2]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2. 2. 추징 선고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판결 선고 시 주가뿐만 아니라 그 처분가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 추징하여야 할 가액의 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2] 주형(주된 형벌)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3] 범죄행위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추징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4]참조
[1]
판례
2003도4293
[2]
판례
91도352
[3]
판례
78도3098
[4]
판례
2003도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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