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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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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조사, 연구, 결정 내용을 담은 보고서이다. 위원회는 2005년 5월 31일에 출범하여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보고서는 위원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연구, 결정 등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수록하고 있다. 2017년에는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 의해 보고서 보유편이 발간되어 관련 판결문 및 결정이유서를 추가로 수록했다.

2. 위원회 활동 (1부)

보고서의 1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출범 배경, 설치 과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 조직 구성과 변천 과정, 위원 및 자문위원 명단, 직원 명단, 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개요,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민원 및 쟁송 등 위원회의 사업 및 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의 성과 및 과제를 정리하고 있다.

위원회의 설립 배경, 법적 근거, 조직 구성, 예산, 활동, 성과 및 과제에 관한 내용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2. 1. 설립 배경 및 법적 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한국어(이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5월 31일 제정, 시행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의거하여 출범하였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1948년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설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시도하였으나, 반민특위가 강제 해산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작업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2001년에는 시민단체 '반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4년 3월 22일 국회에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안의 명칭 및 내용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법률 공포가 지연되었다. 이후 2004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1호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시행일(2005년 7월 27일)을 앞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기간, 조사 대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정의 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500호로 특별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연장되고 조사 대상이 확대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6년 5월 22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2. 조직 구성 및 변천

보고서의 1부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변천 과정을 다루며, 위원 및 자문위원, 직원 명단을 포함한다.

2. 3. 예산 및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회의, 민원 및 쟁송 등 사업 및 활동이 정리되어 있다.

2. 4. 성과 및 과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진실 규명: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역사적 교훈: 친일반민족행위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얻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하였다.
  • 사회적 공감대 형성: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제와 한계를 남겼다.

  • 조사 대상의 한계: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특정 시기(1904년 러일 전쟁 ~ 1945년 8월 15일 광복)와 특정 행위로 제한되어, 친일반민족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 법적 제재 미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비하여, 실질적인 처벌이나 재산 환수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적된다.
  • 보수 진영의 비판: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과거사 들추기,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위원회 활동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3.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2부)

죄송합니다.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공된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있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2부)' 섹션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어야 지시사항에 따라 수정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3부)

이전 출력 결과는 원본 소스(source)가 비어 있어서 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는 안내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본 소스가 제공되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위키텍스트를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다시 검토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보유편 (2017)

2017년 12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에서 발간되었다.


  • 김성수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판결문
  • 방응모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관한 판결문
  • 홍영후(홍난파)에 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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