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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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해 조직된 특별 기구이다. 주요 조사 및 처벌 대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에 협력하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한 친일파였다. 반민특위는 특별조사위원회, 특별검찰부,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1949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친일 혐의자들을 조사, 기소, 재판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와 6.6 반민특위 습격사건 등 친일 경찰의 조직적인 방해로 인해 활동이 위축되었고, 반민법 개정을 거쳐 1950년에 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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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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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 |
![]() | |
약칭 | 반민특위 |
결성 | 1948년 10월 22일 |
해산 | 1949년 10월 |
유형 | 위원회 |
목적 |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 청산 |
수장 명칭 | 위원장 |
초대 수장 | 김상덕 |
설립자 | 대한민국 제헌 국회 |
기타 | |
다른 뜻 | 반민특위 (드라마) |
2. 주요 조사 및 처벌 대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1949년 1월 8일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해 발족되었다.[4] 그러나 반민특위는 1950년에 해산되었다. 2004년 7월 30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 이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되어 왔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5]
2. 1. 친일 행위 유형
1905년 을사늑약 시행 이후 통감부 시기와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제국에 협력했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을 받은 자, 그리고 조선 독립을 위해 힘쓴 애국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 지인들을 살해, 위협, 방해한 친일파 조선인들을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친일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한 자
- 일제 경찰, 군부대,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한 자
- 위안부, 학도병 등의 강제 징집 및 징용을 권유했거나 이를 찬양한 자
-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한 자
-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 살해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 체포 협력에 기여한 자
-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 일제 찬양 관련 논문이나 문필 활동을 한 자
- 늑약 및 국치적인 한일 강제병합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을 받은 자
-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했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한 자
-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린 자
-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 와해를 꾀한 자
-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한 자
- 조선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 조선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긴 자
- 일제 훈령에 따라 조선인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한 자
-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 취급하여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한 자
-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자
-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 지령을 수행한 자
- 독립운동 방해 수장 신분으로 이를 명령한 자
-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준 자
-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한 자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 일본 제국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강요한 자
-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한 자
-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 일경 및 일본군과 협력하여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3.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친일파들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1949년 1월 8일에 발족되었다.[4]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8·15 광복 직후, 친일파를 빠르게 척결하여 민족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 국가를 만들기 위해 친일파를 공산 세력에 맞설 세력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친일파 청산은 반공주의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을 되살리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 장악과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위해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다.[7]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검거 활동을 시작하여, 총 682건(여자 60명 포함)을 조사하였다. 이 중에는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 559건이 있었다.
2004년 7월 30일, 노무현 대통령은 반민특위 해체 이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연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
3. 1. 특별조사위원회
1948년 10월 23일 각 시·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위원 10명을 선출하고,[8] 위원장에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위원장에 서울 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9] 반민법 2차 개정으로 그해 8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했다.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 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는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 송치 559건이 있었다.
- 위원장: 김상덕(金尙德, 경북)
- 부위원장: 김상돈(金相敦, 서울)
- 조사위원: 김상덕(金尙德, 경북), 김상돈(金相敦, 서울), 조중현(趙重顯, 경기), 박우경(朴愚京, 충북), 김명동(金明東, 충남), 오기열(吳基烈, 전북), 김준연(金俊淵, 전남), 김효석(金孝錫, 경남), 이종순(李鐘淳, 강원), 김경배(金庚培, 제주 및 황해)
- 조사관: 이원용(李元鎔), 서상열(徐相烈), 하만복(河萬濮), 김제용(金濟瑢), 김용희(金容熙), 이병홍(李炳洪), 신형식(申亨植), 정진용(鄭珍容), 오범영(吳範泳), 구연걸(具然杰), 이량범(李亮範), 이봉식(李鳳植), 강명규(姜明圭), 양회영(梁會英)
- 서기: 윤영기(尹榮基), 구인서(具仁書), 서정욱(徐廷煜), 유인상(劉仁相), 박희상(朴喜祥), 최주용(崔周容), 강일선(姜逸鮮), 신영호(辛永鎬), 최정동(崔正東), 윤종득(尹鍾得), 임영환(林永煥), 하신철(河信喆), 양재선(梁在瑄), 박우경(朴愚坰), 정철용(鄭徹溶), 이정재(李丁載)
3. 2. 특별검찰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수사 자료를 기초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10] 반민법이 2차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1949년 8월에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3. 3.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는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과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로 구성되어 국회에 별도로 설치되었다.[6] 특별검찰의 검찰관장은 권승렬(權承烈), 차장은 노일환(盧鎰煥)이었다. 검찰관으로는 이의식(李義植), 심상준(沈相駿), 이종성(李宗聖), 곽상훈(郭尙勳), 김웅진(金雄鎭), 서용길(徐容吉), 서성달(徐成達), 신현상(申鉉商)이 활동했다.[7]3. 4. 중앙사무국 부서
(정치방면 조사)(정치방면 조사)
(정치방면 조사)
(산업경제방면 조사)
(산업경제방면 조사)
(산업경제방면 조사)
(일반사회방면 조사)
(일반사회방면 조사)
(일반사회방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