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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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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통행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 통행 허가증: 통행이 제한된 지역이나 시간대에 통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증서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경이나 분계선 인근, 평양 진출입 시 통행증이 필요하며,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야간 통행금지 시절에는 야간통행증이 있었습니다.
  • 업무용 여행 증명서: 유엔(UN) 및 그 산하 기구, 유럽 연합(EU), 적십자와 같은 국제 기구 소속 직원에게 발급되는 업무용 여행 증명서입니다. 유엔 통행증(United Nations laissez-passer, UNLP)은 여권은 아니지만 여권에 준하여 취급되며,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무비자로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목적을 위한 증명서: 특정한 활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ollins 한국어-영어 사전에서는 "A pass is a document that allows you to do something."라고 설명하며, 막사 출입을 위한 통행증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홍콩 영주권자도 중국 본토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10일)

  • 홍콩·마카오 주민 중국 본토 통행증: 홍콩·마카오 주민이 중국 본토를 방문할 때 필요한 통행증입니다.
  • 홍콩 영주권자 중국 통행증: 2024년 7월 10일부터 외국 여권을 소지한 홍콩 영주권자도 중국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여러 번 왕복 가능하고, 각 체류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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