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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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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제 체제

  • 국민제헌의회 - 국민제헌의회는 프랑스 혁명기에 국민의회에서 개칭되어 1791년까지 존속하며 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한 의회로, 삼부회 소집을 통해 시작된 혁명 과정에서 봉건제 폐지, 인권 선언 채택, 그리고 1791년 프랑스 헌법 제정 등 사회 근본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 입법의회 - 1791년 10월 1일 - 1792년 9월 21일.
  • 국민공회 - 국민공회는 프랑스 혁명 시기 프랑스 최초의 보통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로, 초기 파벌 투쟁과 공포 정치를 거쳐 노예제 폐지와 공교육 시스템 확립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막을 내렸다.
  • 입법의회 (제2공화국) - 1849년 5월 28일 - 1851년 12월 2일.
  • 프랑스 국회 (1871년) - 1871년 2월 19일 - 1875년 12월 31일.

양원제 체제

  • 500인 회의 - 1795년 9월 23일 - 1799년 11월 9일.
  • 프랑스 국회 (제3공화국) - 1870년 - 1940년.
  • 프랑스 국회 (제4공화국) - 1946년 11월 10일 - 1958년 12월 9일.
  • 프랑스 의회 - 프랑스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 기관으로, 1958년 헌법에 따라 운영되며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면서 프랑스 정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프랑스 상원 - 프랑스 상원은 프랑스 의회의 상원으로 국민의회와 함께 양원제를 구성하며, 간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심의, 정부 견제, 지방 자치 단체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국민 대표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프랑스 하원 - 프랑스 하원은 프랑스 의회의 하원으로서 법률 제정, 국정 감사, 공공 정책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57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결선 투표제를 통해 선출되고 정부 불신임권, 예산 심의권, 최종 의안 채택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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