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도
1. 개요
하서도는 수직 및 수평 절리,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경관을 가진 섬으로,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 제242호로 지정되었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4,594m2이다. 독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 변경, 자연 훼손,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 반입 등 행위가 제한된다.
-
통영시의 지리 -
한산도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와 거제시 사이의 섬으로,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삼도수군통제영을 설치하여 조선 수군의 중심지였으며, 관련 유적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진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이다. -
통영시의 지리 -
매물도
경상남도 통영시에 위치한 매물도는 온난한 아열대성 기후와 다양한 아열대 식물이 자생하는 섬으로, 조선 초기에는 매매도로 불렸으며 1869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
섬에 관한 -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신라에 정복된 후 공도 정책과 어업권 분쟁을 겪었으며, 현재는 어업과 관광이 주요 산업이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 생태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 울릉공항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
섬에 관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독도
독도는 동해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한국, 일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서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한국은 역사적 기록과 실효 지배를 근거로 영토임을 주장하고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편입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한다. -
대한민국의 특정도서 -
다라도
다라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가마우지, 바다제비 서식지로 인해 특정도서로 지정되어 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행위가 제한되는 섬이다.
2. 지형 및 지질학적 특징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보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 주요 지형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토르, 거력낙화 등 다양한 지형 경관을 보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2.1.1. 수직 및 수평 절리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특정도서 제242호 |
|---|---|
| 면적 | 4594m2 |
| 지번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 |
2.1.2. 토르 (Tor)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여 기반암 위에 핵석이 탑처럼 쌓여 있는 지형인 토르와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1.3. 거력낙화
거력낙화는 큰 바위가 벼랑에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3.2. 지정 정보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면적 | 지번 |
|---|---|---|
| 특정도서 제242호 | 4594m2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 |
3.2.1. 지정 번호
하서도는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 번호 | 면적 | 지번 |
|---|---|---|
| 특정도서 제242호 | 4594m2 |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 |
3.2.2. 면적
하서도의 면적은 4,594m2이다.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번지에 위치해 있다.
3.2.3. 위치
下西島중국어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노대리 산3에 위치한다. 수직, 수평 절리가 발달하였고, 토르, 거력낙화 등 지형경관의 다양성이 우수하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4. 행위 제한
하서도는 대한민국 독도를 구성하는 섬 중 하나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다. 따라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독도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행위들이 제한된다. 이러한 행위 제한은 섬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제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
* 건축, 개발, 자연 훼손, 동·식물 반·출입, 폐기물 투기, 야영 등
이러한 행위 제한은 하서도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4.1. 제한 행위 목록
下西島중국어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하여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번호 | 금지 행위 |
|---|---|
| 1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 2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 3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 4 | 공유수면의 매립 |
| 5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 6 | 도로의 신설 |
| 7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 8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 9 | 下西島중국어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下西島중국어 안의 자연적 생성물을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 10 |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 11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 12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 13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
4.1.1. 건축 및 개발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하서도에서는 다음 행위가 금지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4.1.2. 자연 훼손
「독도법」 제8조에 의거, 하서도에서는 다음 행위들이 금지된다.
* 입목, 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 신설
* 흙, 모래, 자갈, 돌의 채취, 광물 채굴, 지하수 개발
* 가축 방목, 야생동물 포획 및 살생, 야생식물 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