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1.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감정평가사 제도의 개선 및 국제 교류 증진, 감정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감정평가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1976년 임의단체로 시작하여, 1999년 한국감정평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협회는 회장, 이사회,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원과 실, 센터, 위원회, 지회 및 협의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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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
한국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는 대한민국 주택 산업 발전과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주택 사업 지원, 정책 연구, 산업 육성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주택 시장 동향 분석과 정책 제안을 통해 주택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 -
사단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거하여 1988년에 설립되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대체되었고, 전문건설회관을 준공하고 전국 지점을 운영하며 보증 사업 등을 수행한다. -
특수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시장 관리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여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
특수법인 (국토교통부 소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관으로, 내국인 면세점 운영, 영어교육도시 조성, 헬스케어타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2005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철도 운영 기관으로, 여객, 물류, 자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KTX, ITX 등 여러 열차를 운행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철도노동조합과의 갈등, 통계 조작 논란 등의 문제도 겪고 있다. -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
대한민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토교통부의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설립 근거 및 목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2. 설립 목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제도 개선 및 국제 교류 증진, 감정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사의 품위 향상,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통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책무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연혁
| 연도 | 내용 |
|---|---|
| 1976년 3월 | 임의단체 한국공인감정사회 결성 |
| 1980년 8월 | 한국토지평가사회 설립 |
| 1981년 4월 | 한국공인감정사회 설립 |
| 1989년 12월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설립 |
| 1997년 3월 | 협회 회관 건물 매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
| 1997년 5월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개원 |
| 1998년 4월 | PPC(범태평양부동산감정평가회의) 이사회원 가입 |
| 1999년 4월 | 한국감정평가협회로 명칭 변경 |
| 2001년 4월 | 감정평가사회관으로 협회 이전 |
| 2004년 5월 |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을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 2006년 7월 | 감정평가상담센터 개설 |
| 2007년 1월 | 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 가입 |
| 2015년 4월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
| 2016년 9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명칭 변경, 현판식 및 CI 선포식 개최 |
| 2017년 12월 | 감정평가사회관 건립 기공식 |
| 2018년 5월 | 감정평가추천센터 개설 |
| 2018년 9월 |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정회원 가입 |
| 2019년 9월 | 협회 신축 감정평가사회관 입주(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
| 2020년 5월 | 감정평가기준센터 개설 |
4. 조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연수원, 9개의 실, 3개의 센터, 16개의 위원회, 14개의 지역별 지회, 3개의 종별협의회, 그리고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 구분 | 명칭 |
|---|---|
| 연수원 (1) | 감정평가연수원 |
| 실 (9) | 공정심사실, 윤리조정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운영지원실, 공제사업실, 공시지원실, 공공정보실 |
| 센터 (3) | 감정평가기준센터,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추천센터 |
| 위원회 (16) | 기획위원회,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연수위원회,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국제위원회, 감정평가정보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금융실무위원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
| 지회 및 협의회 | 지역별지회 (14):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부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
| 종별협의회 (3):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 |
|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 (1):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
4.1. 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이사회
* 감사
* 고문
* 자문위원
* 상근임원
* 상근부회장
* 선임부회장
* 운영부회장
* 기획이사
* 추천정보이사
* 업무조정본부장
4.2. 조직 구조
| 구분 | 명칭 |
|---|---|
| 연수원 (1) | 감정평가연수원 |
| 실 (9) | 공정심사실, 윤리조정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운영지원실, 공제사업실, 공시지원실, 공공정보실 |
| 센터 (3) | 감정평가기준센터,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추천센터 |
| 위원회 (16) | 기획위원회,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연수위원회,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국제위원회, 감정평가정보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금융실무위원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
| 지회 및 협의회 | 지역별지회 (14):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부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
| 종별협의회 (3):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 |
|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 (1):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