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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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다. 감정평가사 제도의 개선 및 국제 교류 증진, 감정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며, 감정평가사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1976년 임의단체로 시작하여, 1999년 한국감정평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2016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협회는 회장, 이사회, 감사, 고문,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연수원과 실, 센터, 위원회, 지회 및 협의회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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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 근거 및 목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1. 설립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2.2. 설립 목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제도 개선 및 국제 교류 증진, 감정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사의 품위 향상,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그리고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통한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책무 실현을 목표로 한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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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내용
1976년 3월임의단체 한국공인감정사회 결성
1980년 8월한국토지평가사회 설립
1981년 4월한국공인감정사회 설립
1989년 12월한국감정평가업협회 설립
1997년 3월협회 회관 건물 매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997년 5월한국감정평가연구원 개원
1998년 4월PPC(범태평양부동산감정평가회의) 이사회원 가입
1999년 4월한국감정평가협회로 명칭 변경
2001년 4월감정평가사회관으로 협회 이전
2004년 5월한국감정평가연구원을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2006년 7월감정평가상담센터 개설
2007년 1월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 가입
2015년 4월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2016년 9월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명칭 변경, 현판식 및 CI 선포식 개최
2017년 12월감정평가사회관 건립 기공식
2018년 5월감정평가추천센터 개설
2018년 9월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정회원 가입
2019년 9월협회 신축 감정평가사회관 입주(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2020년 5월감정평가기준센터 개설

4. 조직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연수원, 9개의 실, 3개의 센터, 16개의 위원회, 14개의 지역별 지회, 3개의 종별협의회, 그리고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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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명칭
연수원 (1)감정평가연수원
실 (9)공정심사실, 윤리조정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운영지원실, 공제사업실, 공시지원실, 공공정보실
센터 (3)감정평가기준센터,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추천센터
위원회 (16)기획위원회,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연수위원회,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국제위원회, 감정평가정보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금융실무위원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지회 및 협의회지역별지회 (14):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부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종별협의회 (3):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 (1):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4.1. 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이사회
* 감사
* 고문
* 자문위원
* 상근임원
* 상근부회장
* 선임부회장
* 운영부회장
* 기획이사
* 추천정보이사
* 업무조정본부장

4.2. 조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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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명칭
연수원 (1)감정평가연수원
실 (9)공정심사실, 윤리조정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운영지원실, 공제사업실, 공시지원실, 공공정보실
센터 (3)감정평가기준센터,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추천센터
위원회 (16)기획위원회,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연수위원회,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국제위원회, 감정평가정보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금융실무위원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지회 및 협의회지역별지회 (14):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부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종별협의회 (3):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 (1):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