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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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4월 18일에 개원하였다. 2017년 2월 2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고, 2018년 2월 6일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안전관리실은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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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CI
설립일2016년 1월 1일
설립 목적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운영 및 산림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산림복지 증진에 이바지
주무 기관산림청
법적 근거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원장남태헌
주소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동 산림복지길 215
전화번호1588-3250
웹사이트https://www.kf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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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4월 18일에 개원하였다. 2017년 2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2018년 2월 6일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1. 2016년

2016년 4월 18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개원하였다.

2.2. 201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3. 2018년

국회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조직

감사실은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관리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3.1.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이사장)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이며,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3.1.1. 사무처장 (상임이사)

안전관리실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