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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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05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0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정기관이 되었다. 연구원은 연구원장, 이사회, 연구자문위원회, 연구기획실, 미래전략연구실, 창출ㆍ활용연구실, 보호ㆍ신지식연구실, 경영지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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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200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설립되었고, 2006년 4월에는 R&D특허센터가 개소되었다. 2010년 1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 3월 발명진흥법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1. 2000년대

2005년 12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설립되었다. 2006년 4월에는 R&D특허센터가 개소되었다.

2.2. 2010년대

2010년 1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3호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13년 3월에는 발명진흥법 제51조에 의거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법정기관으로 지정되었다.

3. 조직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연구 부문, 경영 부문,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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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하위 조직주요 업무
연구 부문
경영 부문
사업 부문

3.1.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이다.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원장은 연구원의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등 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대외적으로 연구원을 대표하여 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