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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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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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합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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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성 | |
정의 | 특정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
관련 법률 | 헌법, 법률 |
판단 주체 | 사법부, 특히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
판단 기준 | 헌법의 조항 및 법률의 내용 |
합헌 결정 시 효과 | 해당 법률 또는 정책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유지 |
위헌 결정 시 효과 | 해당 법률 또는 정책이 즉시 또는 일정 기간 후 효력을 상실 |
중요성 |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권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역사 | 헌법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헌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됨 |
관련 개념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법치주의 |
예시 |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성 논쟁 |
참고 문헌 | 헌법 관련 서적, 법률 관련 논문, 판례 등 |
관련 기관 |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
관련 인물 | 헌법학자, 법률가, 판사 |
기타 | 합헌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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