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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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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