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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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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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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어떤 법률이나 행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에서 특정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 그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계속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합헌
합헌성
정의특정 법률이나 정부 정책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헌법, 법률
판단 주체사법부, 특히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헌법의 조항 및 법률의 내용
합헌 결정 시 효과해당 법률 또는 정책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유지
위헌 결정 시 효과해당 법률 또는 정책이 즉시 또는 일정 기간 후 효력을 상실
중요성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의 권위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
역사헌법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부터 헌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중요성이 부각됨
관련 개념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법치주의
예시대한민국국가보안법에 대한 합헌성 논쟁
참고 문헌헌법 관련 서적, 법률 관련 논문, 판례 등
관련 기관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관련 인물헌법학자, 법률가, 판사
기타합헌성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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