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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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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기사는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면허의 종류는 1급에서 6급까지 나뉜다. 해기사 면허는 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 면허 연령, 그리고 직무 수행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다. 해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승선 경력을 쌓아야 하며, 각 국가별로 면허 제도가 운영된다.

2. 해기사 면허의 종류

대형 선박에 선장, 항해사(갑판부), 기관장·기관사(기관부), 통신장·통신사(무선부) 등으로 승무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에서는 선박의 종류나 항행 구역 등에 따라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할 해기사의 종류와 등급을 정하고 있다.

소지한 자격으로 집무할 수 있는 종별이나 등급이 없는 선박에서는 선박 직원으로서 근무는 불가능하며, 필요한 해기사 자격 소지가 선박 직원으로서의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원으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해기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해기사 면허는 해기사 (항해), 해기사 (기관), 해기사 (통신), 해기사 (전자통신)으로 나뉜다. 각 면허별 상세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조한다.

2. 1. 갑판부 (항해사)

해기사 면허는 지리적 제한과 톤수에 따라 다양하다. 제한이 없는 면허는 "무제한"이라고 하며, 예를 들어 "3등 항해사" 또는 "무제한 항해 당직사관"이 있다. 무제한 면허에는 선장 면허, 일등 항해사 면허, 이등 항해사 면허, 삼등 항해사 면허 등이 있다. 선원 면허는 대형 선박에서 소형 선박까지 다양하며, 소규모 전세 보트 운영자는 전세 보트 면허 등을 소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 선박에는 갑판부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해기사 (항해)의 승무는 필수적이다.

해기사 (항해) 면허는 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와 면허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면허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1급 해기사갑판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모든 선박만 18세 이상
2급 해기사다음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
3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
뱃머리 당직 3급 해기사근대화선으로, 운항사가 직원령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해사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것.만 18세 이상
4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
5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
6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


2. 2. 기관부 (기관사)

일반적인 대형 선박에는 갑판부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해기사 (항해)의 승무는 필수이다. 다만 범선 등 추진 기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부가 없으므로 해기사 (기관)는 필요하지 않다.

해기사(기관) 면허는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발급된다.

면허승선 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1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전부)만 18세 이상
2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3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기관 당직 3급 해기사근대화선으로, 운항사가 https://laws.e-gov.go.jp/law/358CO0000000013 직원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사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것.만 18세 이상
4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 중, 아래에서는 기관장이 될 수 있다.만 18세 이상
5급 해기사출력 75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3000kW 이상 6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6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만 18세 이상
6급 해기사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2급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3급출력 150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6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4급출력 150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6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5급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6급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2. 3. 통신부 (통신사, 전자통신사)

대형 선박에 선박 직원, 즉 선장, 항해사(갑판부), 기관장·기관사(기관부), 통신장·통신사(무선부)로 승무하려면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에는 갑판부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해기사 (항해)의 승무는 필수이다. 다만 범선 등 추진 기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부가 없으므로 해기사 (기관)는 필요하지 않다. 또한, 무선국을 개설하고 있어도 무선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기사 (통신)이나 해기사 (전자통신)은 필요하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무선 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가 승선하고 있으면 된다.

분야면허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해기사 (통신)1급 해기사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전부)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2급 해기사모스 부호에 의한 무선 전신을 갖는 등, 1991년 이전부터의 규정에 의한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3급 해기사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해기사 (전자 통신)1급 해기사현행의 선박안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이하 "무선 전신 등"이라 한다.)를 갖고, 또한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전부).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2급 해기사무선 전신 등을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3급 해기사무선 전신 등을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으로, 무선 전신 등의 선상 보수를 행하지 않는 것.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4급 해기사인마르샛 무선 설비를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어선으로,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인마르샛 무선 설비의 이중화에 한한다.)를 하고 있는 것 또는 무선 전신 등의 육상 보수를 행하는 것.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무선 전신 등의 선상 보수", "무선 전신 등의 육상 보수",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란, 선박안전법 시행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선상 보수, 육상 보수, 설비의 이중화이며, 무선 전신 등에 대해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인마르샛 무선 설비"란, 무선 전신 등의 중 전파법의 선박 지구국의 무선 설비를 말한다.

"인마르샛 무선 설비의 이중화"란,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 중, 인마르샛 무선 설비를 갖는 선박이, 예비 무선 전신 등으로, 인마르샛 무선 설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3. 국가별 해기사 면허 제도

미국 해안 경비대는 미국 상선 구성원에게 갑판부 사관,[1] 기관사,[2] 참모,[3] 통신사,[4] 및 선장[1]의 5가지 범주로 면허를 부여한다. 과거의 상선 사관 면허와 선원 문서는 여권과 유사한 소형 책자인 상선 선원 자격 증명서(Merchant Mariners Credential)로 대체되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연방 내륙 수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 선원 면허를 발급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 면허 대신 USCG 상선 면허를 인정한다. 주 면허 발급 프로그램은 전문 해사 훈련 및 경력에 관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면허 발급에 대한 연방 지침을 면밀히 따른다.

영국에서는 해사 및 해안 경비청이 수정된 STCW 협약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자격 증명서로 알려진 면허를 발급한다.

일본의 경우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이하 "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종류나 항행 구역 등에 따라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할 해기사의 종류와 등급을 정하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은 선장, 직원, 부원으로 나뉘며, 사무장이나 사무원 또는 선의 등도 "직원"에 포함되지만, 해기사 면허는 직원법상의 "선박 직원"에게만 필요하다. 해기사 자격이 있어도 해당 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선박 종류나 등급이 있으며, 자격 소지가 선박 직원으로서의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원으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해기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대형 선박에 승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20세 미만은 선장 또는 기관장이 될 수 없다.
  • 소정의 무선종사자 자격이 없으면 선장 또는 항해사가 될 수 없다.
  • 경력, 당직, 기관 등에 제한이 있는 해기 면허 소지자는 제한 범위 내의 선박에서만 승무할 수 있다.
  • 근대화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른 쪽 부의 선박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해기사 자격을 갖는 경우, 그 자격에 허가된 직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각 급의 해기사(전자통신) 또는 1급 해기사(통신) 자격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 선박 직원 자격을 겸유하는 자는 해기사(전자통신) 자격을 요하는 무선부 선박 직원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 선박 직원 중 하나를 겸임할 수 있다.


해기사 (통신) 및 해기사 (전자 통신) 자격 해기 시험은 승선 경력 외에 직원 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무선 종사자 자격을 갖추고, 선박국 무선 종사자 증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무선 종사자 면허 또는 선박국 증명이 취소되면 이 두 자격의 해기 면장은 효력을 잃는다.

3. 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해기사는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이하 "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종류와 항행 구역 등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등급이 정해진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은 선장, 직원, 부원으로 나뉘며, 사무장, 사무원, 선의 등도 직원에 포함되지만, 해기사 면허는 직원법상의 "선박 직원"에게만 필요하다.

해기사 자격을 소지하더라도, 해당 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선박이 있을 수 있으며, 자격 소지가 선박 직원으로서의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원으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기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대형 선박에 승무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겸무나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20세 미만은 선장 또는 기관장이 될 수 없다.
  • 무선종사자 자격이 없으면 선장 또는 항해사가 될 수 없다.
  • 경력, 당직, 기관 등에 제한이 있는 해기 면허 소지자는 제한 범위 내의 선박에서만 승무할 수 있다.
  • 근대화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른 쪽 부의 선박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해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자격에 허가된 직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각 급의 해기사(전자통신) 또는 1급 해기사(통신) 자격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 선박 직원 자격을 겸유하는 자는 해기사(전자통신) 자격을 요하는 무선부 선박 직원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 선박 직원 중 하나를 겸임할 수 있다.


해기사가 승무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자격별로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 시행령 제5조(승무 기준) 및 별표 제1(배승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총톤수 및 종업 구역: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배승표 적용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 항행 구역 및 A1 - A4 수역: 선박 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정의에 따른다.
  • 성령으로 정하는 근해 구역: 선박 설비 규정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고시에 따른다.

3. 2. 미국

미국에서 미국 해안 경비대는 갑판부 사관,[1] 기관사,[2] 참모,[3] 통신사,[4] 선장[1] 등 5가지 범주로 미국 상선 구성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 해안 경비대는 과거의 상선 사관 면허와 선원 문서를 통합하여 여권과 유사한 소형 책자인 상선 선원 자격 증명서(Merchant Mariners Credential)로 대체했다.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연방 내륙 수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 선원 면허를 발급하며, 이들 대부분은 주 면허 대신 USCG 상선 면허를 인정한다. 주 면허 발급 프로그램은 전문 해사 훈련 및 경력 관련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에 대한 연방 지침을 따른다.

3. 3. 영국

영국에서는 해사 및 해안 경비청이 수정된 STCW 협약에 따라 자격 증명서로 알려진 면허를 발급한다.

3. 4. 일본

일본에서 해기사는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이하 "직원법")에 따라 선박의 종류, 항행 구역 등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등급이 정해져 있다.[1] 선원법에서는 선원을 선장, 직원, 부원으로 구분하며, 사무장, 사무원, 선의 등도 직원에 포함되지만, 해기사 면허는 직원법 상의 "선박 직원"에게만 필요하다.[2]

해기사 자격이 있어도 해당 자격으로 근무할 수 없는 선박 종류나 등급이 있으며, 해기사 자격 소지가 선박 직원 고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부원으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기사 자격이 필요하지 않다.

20세 미만은 선장이나 기관장이 될 수 없고,[3] 소정의 무선종사자 자격이 없으면 선장이나 항해사로 승무할 수 없다.[4] 또한, 경력, 당직, 기관 등에 제한이 있는 해기 면허 소지자는 제한 범위 내의 선박에서만 승무할 수 있다.[5]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서 운항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른 쪽 부의 선박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해기사 자격을 갖춘 경우, 그 직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각 급의 해기사(전자통신) 또는 1급 해기사(통신) 자격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 선박 직원 자격을 겸유하는 자는 해당 자격이 필요한 직무를 겸임할 수 있다.

해기사(항해) 면허는 1급부터 6급까지 있으며, 각 급수별로 승선 가능한 선박의 종류와 직책(선장, 일등 항해사 등)에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2급 해기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 외에는 선장이 될 수 없지만, 모든 선박에서 일등 항해사가 될 수 있다.

해기사(기관) 면허 역시 1급부터 6급, 그리고 내연기관 면허(2급~6급)로 나뉘며, 각 급수 및 종류에 따라 승선 가능한 선박의 추진 기관 종류 및 출력, 직책(기관장, 일등 기관사 등)에 제한이 있다.

해기사(통신) 면허는 1급부터 3급까지, 해기사(전자통신) 면허는 1급부터 4급까지 있으며, 무선부 선박 직원 승선 필요 여부, 무선 설비 종류, 통신장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승선 가능한 선박이 달라진다.

해기사(통신) 및 해기사(전자통신) 자격 시험은 승선 경력 외에 특정 무선종사자 자격과 선박국 무선종사자 증명을 필요로 하며, 이들 자격이 취소되면 해기사 면허도 효력을 잃는다.

4. 해기사 면허 취득 요건 및 승선 경력

선박직원 및 소형선박조종사법일본어(이하 "직원법")에서는 선박의 종류나 항행 구역 등에 따라 선박 직원으로 승무시켜야 할 해기사의 종류와 등급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원법일본어에 따르면, 선원은 선장, 직원, 부원의 종류로 나뉘며, 사무장이나 사무원 또는 선의일본어 등도 "직원"에 포함되지만, 해기사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직원법상의 "선박 직원"뿐이다.

소지한 자격으로 근무할 수 있는 종별이나 등급이 없는 선박에서는 선박 직원으로서의 근무는 불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해기사 자격의 소지는 선박 직원으로서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부원으로 승무하는 경우에는 법규상 해기사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필요한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도, 대형 선박에 승무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으며, 겸무나 겸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20세 미만인 자는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승무할 수 없다.
  • 소정의 무선종사자일본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선장 또는 항해사로 승무할 수 없다.
  • 경력, 당직, 기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제한이 있는 해기 면허를 소지한 자는, 제한 범위 내의 선박이 아니면 승무할 수 없다.
  • 직원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의한 근대화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서 직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운항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른 쪽 부의 선박 직원이 되는 데 필요한 해기사 자격을 갖는 경우, 그 자격에 허가된 직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 각 급의 해기사(전자통신) 또는 1급 해기사(통신)의 자격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선박 직원에 필요한 자격을 겸유하는 자는, 해기사(전자통신)의 자격을 요하는 무선부 선박 직원과, 갑판부 또는 기관부에 있어서의 선박 직원 중 하나를 겸임할 수 있다.


각 해기사가 승무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자격별로 그 개요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직원법 시행령 제5조(승무 기준) 및 별표 제1(배승표)을 참조해야 한다.

  • 총톤수종업 구역은, 직원법 시행령 별표 제1의 배승표의 적용에 관한 통칙에 따른다.
  • 항행 구역A1 - A4 수역은, 선박 안전법일본어 시행규칙 제1조의 정의에 따른다.
  • 성령으로 정하는 근해 구역은 선박 설비 규정일본어 제2조 제2항에 근거한 고시에 따른다.


해기사 면허별 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분야면허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해기사 (항해)1급 해기사갑판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모든 선박만 18세 이상
2급 해기사다음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서 선장이 될 수 있다.만 18세 이상
3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는 선장이 될 수 없다.만 18세 이상
뱃머리 당직 3급 해기사근대화선으로, 운항사가 직원령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항해사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것.만 18세 이상
4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는 선장이 될 수 없다.만 18세 이상
5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는 선장이 될 수 없다.만 18세 이상
6급 해기사다음 선박에서는 선장이 될 수 없다.만 18세 이상



분야면허승선 대상이 되는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해기사 (기관)1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모든 선박만 18세 이상
2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3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기관 당직 3급 해기사근대화선으로, 운항사가 직원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관사의 직무만을 수행하는 것.만 18세 이상
4급 해기사기관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 중, 다음 선박에서는 기관장이 될 수 있다.만 18세 이상
5급 해기사출력 75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150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3000kW 이상 6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6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을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만 18세 이상
6급 해기사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및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2급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3급출력 150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6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4급출력 150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60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5급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내연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내연 기관 6급출력 750kW 미만의 내연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750kW 미만의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만 18세 이상



분야면허승선 대상 선박의 종류면허 연령
해기사 (통신)1급 해기사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모든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2급 해기사모스 부호에 의한 무선 전신을 갖는 등, 1991년 이전부터의 규정에 의한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3급 해기사모스 부호에 의한 무선 전신을 갖는 등, 1991년 이전부터의 규정에 의한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총 톤수 500ton 미만의 어선으로, 전기 통신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것.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해기사 (전자 통신)1급 해기사현행의 선박 안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선 전신 또는 무선 전화(이하 "무선 전신 등"이라 한다.)를 갖고, 또한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모든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2급 해기사무선 전신 등을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3급 해기사무선 전신 등을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선박으로, 무선 전신 등의 선상 보수를 행하지 않는 것.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4급 해기사Inmarsat영어 무선 설비를 갖고 무선부 선박 직원의 승선을 요하는 어선으로,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Inmarsat영어 무선 설비의 이중화에 한한다.)를 하고 있는 것 또는 무선 전신 등의 육상 보수를 행하는 것.만 18세 이상(응시 자격은 만 17세 9개월 이상)



"무선 전신 등의 선상 보수", "무선 전신 등의 육상 보수",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란, 선박 안전법일본어 시행 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선상 보수, 육상 보수, 설비의 이중화이며, 무선 전신 등에 대해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Inmarsat영어 무선 설비"란, 무선 전신 등의 중 전파법일본어의 선박 지구국일본어의 무선 설비를 말한다.

"Inmarsat영어 무선 설비의 이중화"란, 무선 전신 등의 이중화 중, Inmarsat영어 무선 설비를 갖는 선박이, 예비 무선 전신 등으로, Inmarsat영어 무선 설비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새로 해사 교육 기관한국어을 졸업하고 해기 면허를 소지하여 선박에 승선하더라도, 곧바로 대형 선박의 선장이나 기관장 등을 할 수 없도록 상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톤수나 기관 출력에 제한이 걸려 있다. 이를 "경력 제한"이라고 하며, 소정의 승선 경력과 선박 직원으로서의 직무를 경험하고, 즉시 제한 해제 절차를 진행하거나, 다음 면허 갱신 시에 소정의 승선 경력과 직무 경력을 제시함으로써 경력 제한이 해제된다.[5]

승선 경력은 해기사 면허 만료일 이전 5년 이내에 다음 기간 이상 소정의 선박에 선박 직원으로 승선한 경력을 말한다. 승선 사실은 선원 수첩 기타 소정의 서류로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

직원 시행 규칙(해기 시험 응시 자격)의 규정에 따라, 해기사가 되기 위한 국가 시험을 응시하려면 일정 승선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경력을 취득하지 않으면 면허에 제한이 걸린다.

{| class="wikitable"

| align="center" | 종류

| align="center" | 선박

| align="center" | 기간

| align="center" | 자격

| align="center" | 직무

|-

| align="left" | 6급 해기사(기관) 시험 또는
내연 기관 6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총 톤수 5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2년 이상

| align="center" | -

| | 기관 운전

|-

| rowspan="2" | 5급 해기사(기관) 시험 또는
내연 기관 5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총 톤수 10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3년 이상

| align="center" | -

| | 기관 운전

|-

| | 총 톤수 20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1년 이상

| | 6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기관사

|-

| rowspan="2" | 4급 해기사(기관) 시험 또는
내연 기관 4급 해기사(기관) 시험

| rowspan="2" | 출력 75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연해 구역,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어선

| align="center" | 3년 이상

| align="center" | -

| | 기관 운전

|-

| align="center" | 1년 이상

| | 5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기관사

|-

| rowspan="3" | 기관 당직 3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3년 이상

| align="center" | -

| | 기관 운전

|-

| | 출력 15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6개월 이상

| align="center" | 4급 해기사(기관)

| | 기관사(1급 기관사를 제외한다.)

|-

| | 출력 75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이상

| align="center" | 4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 rowspan="5" | 3급 해기사(기관) 시험 또는
내연 기관 3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3년 이상

| align="center" | -

| | 기관 운전

|-

| | 출력 15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2년 이상

| | 4급 해기사(기관)

| | 기관사(1등 기관사를 제외한다.)

|-

| | 출력 75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 align="center" | 1년 이상

| | 4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 | 출력 75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이상

| | 4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 | 현대화 선박

| align="center" | 6개월 이상

| | 기관 당직 3급 해기사(기관)

| | 운항사

|-

| rowspan="2" | 2급 해기사(기관) 시험 또는
내연 기관 2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1500kW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출력 15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이상

| | 3급 해기사(기관)

| | 선박 직원

|-

| |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2년 이상

| | 3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기관사

|-

| rowspan="4" | 1급 해기사(기관) 시험

| | 출력 6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출력 15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 align="center" | 2년 이상

| | 2급 해기사(기관)

| | 선박 직원(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를 제외한다.)

|-

| 출력 30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을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어선 또는
출력 1500kW 이상의 추진 기관을 가진 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이상

| | 2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 출력 750kW 이상 30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근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해난 구조의 용도

| align="center" | 4년 이상

| | 2급 해기사(기관)

| | 기관사(1등 기관사를 제외한다.)

|-

| | 출력 750kW 이상 1500kW 미만의 추진 기관을 가진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해난 구조의 용도

| align="center" | 2년 이상

| | 2급 해기사(기관)

|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 | 6급 해기사(항해) 시험

| | 총 톤수 5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2년 이상

| | -

| | 선박의 운항

|-

| rowspan="2" | 5급 해기사(항해) 시험

| | 총 톤수 10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3년 이상

| | -

| | 선박의 운항

|-

| | 총 톤수 20ton 이상의 선박

| align="center" | 1년 이상

| | 6급 해기사(항해)

| | 선장 또는 항해사

|-

| rowspan="2" | 4급 해기사(항해) 시험

| rowspan="2" | 총 톤수 200ton 이상의 평수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연해 구역, 근해 구역 또는 을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어선

| align="center" | 3년 이상

| | -

| | 선박의 운항

|-

| align="center" | 1년 이상

| | 5급 해기사(항해)

| | 선장 또는 항해사

|-

| rowspan="3" | 선교 당직 3급 해기사(항해) 시험

| | 총 톤수 1600ton 이상의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3년 이상

| | -

| | 선박의 운항

|-

| | 총 톤수 500ton 이상의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총 톤수 20ton 이상의 을 구역 또는 갑 구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선

| align="center" | 1년 6개월 이상

| | 4급 해기사(항해)

| | 항해사(1등 항해사를 제외한다.)

|-

| | 총 톤수 200ton 이상의 연해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총 톤수 20ton 이상의 근해 구역 또는 원양 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5. 소형 선박에서의 해기사

직원 시행 규칙 제60조의 8의 3에 규정된 선박에 선장이나 항해사로 승선하는 사람은 해기사 자격 외에 제60조의 8의 4에 정하는 무선 종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기사 (통신) 및 해기사 (전자 통신) 자격 해기 시험은 승선 경력 외에 직원 시행 규칙에 정하는 무선 종사자 자격을 갖추고(제34조), 선박국 무선 종사자 증명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무선 종사자 면허 또는 선박국 증명이 취소되면 이 두 자격의 해기 면장은 효력을 잃는다(직원법 제7조의 2, 제8조).[1]

선박에 개설된 무선국에서 조작·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해기사(통신)나 해기사(전자 통신)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여 해당자의 무선 종사자 면허에 의해서만 정해진다.[2]

소형선박조종사 외 해기사 승무를 요하는 소형 선박(직원법 제23조의35)에서 기관장 또는 통신장으로 승무할 수 있는 해기사는 직원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제1, 직원 시행규칙 제125조(기관장) 및 제126조(통신장) 등에 따른다.[3][4] 소형선박조종사가 해기사 자격을 겸유해도 기관장이나 통신장을 겸임할 수 없다.


  • 해기사(기관) 자격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연해구역 경계에서 외측 약 128.75km(해안에서 최대 180km 정도) 이원을 항해하는 소형 선박에 필요한 기관장이 될 수 있다.
  • 해기사(통신) 자격자는 종류에 따라 모스 부호 무선 전신을 갖는 등 1991년 이전 규정이 적용되는 소형 선박에 필요한 통신장이 될 수 있다.
  • 해기사(전자통신) 또는 1급 해기사(통신) 자격자는 종류에 따라 여객 운송을 하는 소형 선박 중 국제 항해를 하거나 육상에서 중파로 통신할 수 있는 A2수역(해안에서 200km~300km 정도)을 초과 항해하는 데 필요한 통신장이 될 수 있다.[5] 이 사람이 해기사(기관) 자격을 겸유하면 상기 기관장을 겸임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Title 46, Part 10, Subpart D, Section 10.403 http://ecfr.gpoacces[...] 2007-03-16
[2] 웹사이트 Title 46, Part 10, Subpart E, Section 10.501 http://ecfr.gpoacces[...] 2007-03-16
[3] 웹사이트 Title 46, Part 10, Subpart H, Section 10.801 http://ecfr.gpoacces[...] 2007-03-16
[4] 웹사이트 Title 46, Part 10, Subpart F, Section 10.601 http://ecfr.gpoacces[...] 2007-03-16
[5] 웹사이트 海技免状の履歴限定解除 - 北陸信越運輸局 https://wwwtb.mlit.g[...]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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