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욱 (후한)
1. 개요
허욱은 후한 시대의 관료로, 대사농을 거쳐 위위, 태위까지 올랐다. 광화 5년(182년) 영제의 조서에 따라 자사들이 보고한 지방관 감찰에서, 환관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자제와 빈객을 제외하고 청렴한 관리들을 탄핵하여 비난을 받았다. 사도 진탐과 의랑 조조의 규탄으로 영제에게 꾸짖음을 당하고, 자신이 추천한 관리가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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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허욱은 후한 말기의 관료로, 그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2.2. 부정부패와 면직
광화 5년(182년) 정월 신미일, 영제는 조서를 내려 자사들로 하여금 백성을 괴롭히는 지방관을 찾아 보고하게 하였다. 허욱과 사공 장제는 환관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그들의 자제와 빈객들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도리어 변방의 작은 군들의 청렴한 관리 스물여섯 명을 탄핵하였는데, 관리와 백성들은 명단이 허위로 꾸며진 것이라며 항의하였다. 사도 진탐과 의랑(議郞) 조조가 이를 규탄하니, 영제는 허욱 등을 꾸짖고는 명단의 관리들을 의랑에 임명하였다.
같은 해 10월, 자신이 벽소(辟召)한 관리가 죄를 지어 면직되었다.
3. 출전
范曄중국어의 《후한서》 권8 효영제기, 권57 두난유이유사열전, 권76 순리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