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대역
1. 개요
협대역은 광대역보다 통신 속도가 느린 통신 방식을 의미한다. 유선 데이터 통신에서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하향 25Mbps/상향 3Mbps 미만을, 일본 총무성은 공중 전화망, ISDN, 일반 전용선을 협대역으로 정의한다. 협대역 통신은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고, 다중화에 유리하며, 잡음에 강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비용 인프라 활용 및 소형 회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송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무선 통신에서의 협대역은 양방향 무선 통신에서 12.5kHz 대역폭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등 시대에 따라 구분 기준이 변해왔다. 전화 통신에서 협대역은 0.3~3.4 kHz의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선 통신에서의 협대역
유선 데이터 통신에서 협대역은 광대역보다 통신 속도가 느린 것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로 ADSL 1.5Mbps, ISDN 1차 군 속도 인터페이스(PRI) 1.544Mbps(T1) 및 2.048Mbps(E1), ISDN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BRI) 128kbps 등이 있다.
2.1. 한국의 유선 협대역 통신
한국에서는 공중 전화망, ISDN, 일반 전용선 등이 협대역 통신에 해당한다. ADSL 1.5Mbps, ISDN 1차 군 속도 인터페이스(PRI) 1.544Mbps(T1) 및 2.048Mbps(E1), ISDN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BRI) 128kbps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2. 국제 표준 및 비교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하향 25Mbps/상향 3Mbps 미만을 협대역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은 공중 전화망, ISDN, 일반 전용선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로 ADSL 1.5Mbps, ISDN 1차 군 속도 인터페이스(PRI: Primary Rate Interface) 1.544Mbps(T1) 및 2.048Mbps(E1), 기본 속도 인터페이스(BRI: Basic Rate Interface) 128kbps 등이 있다.
3. 무선 통신에서의 협대역
무선전신에서 협대역과 광대역의 구분은 상대적이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3.1. 양방향 무선 통신 협대역화 (미국)
2004년 12월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는 기존 광대역(25kHz 대역폭) 음성 또는 데이터/SCADA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CFR 47 Part 90 VHF(150–174MHz) 및 UHF(421–470MHz) PLMR(사설 육상 이동 무선) 면허 소지자에게 2013년 1월 1일까지 협대역(12.5kHz 대역폭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했다.
3.2. 전화에서의 협대역
전화 통신에서 0.3~3.4kHz의 음향 신호를 전송하는 것이 협대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