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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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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홍범 14조는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시기, 일본의 개입으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제정한 14개 조항의 개혁 강령이다. 주요 내용은 자주 독립, 왕실 전범 제정, 국왕 친정,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 분리,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 규정, 조세 법률주의, 예산 편성, 지방관 제도 개혁, 유학생 파견, 군제 개혁, 민법 및 형법 제정, 인재 등용 등이다. 이 강령은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으나,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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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 14조
헌법 개요
원어명홍범14조
로마자 표기Hongbeom Sipsa Jo
시행 구역조선
효력폐지
제정 및 시행
成立1895년 1월 7일
공포1895년 1월 14일
시행1895년 1월 8일
정치 체제
권력 분립
국가 원수
입법
행정
사법
보호 조항
개정
최종 개정
폐지
이전 헌법
다음 헌법
작성
서명
관련 링크
連結홍범 14조 (Wikisource)

2. 역사적 배경

1894년 제1차 김홍집 내각의 갑오개혁흥선대원군파와 명성황후파의 대립,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등으로 인해 정체되었고, 정국은 위기에 빠졌다. 이때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주한 공사로 파견하여 일본 측은 내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일본은 개혁 방안 강령이라는 것을 고종에게 제시하여 시행하도록 강요했고, 12월 17일에 성립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은 이노우에 개혁안을 일본인 고문의 간섭 아래 개선하여 홍범 14조를 제정했다.

1895년 (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먼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으며, 1월 8일에 이를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홍범 14조를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1895년 1월 14일에 고종은 사직단에 나아가 봉고하고 순 한문, 순 한글·언문, 언한문 혼용문의 3가지 문체로 기록하여 전국에 공포했다. 이후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는 등 내정 개혁을 단행했지만, 국가의 재정난, 궁정 내의 당파 대립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1895년 3월, 일본 정부의 제일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다시 개혁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월 26일 지방 제도 개정까지 완료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3. 내용

1895년(고종 32년) 1월 7일, 고종은 종묘에 나아가 독립 서고문(誓告文)을 고하고 이를 선포하였으며, 1월 8일에 전국민에게 반포하였다. 이 서고문을 홍범 14조라 하며, 근세 최초의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의 세 가지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한글체에서는 ‘열 네 가지 큰 법’이라 표기하였다.

홍범 14조는 14개 조항으로, 자주 독립, 왕위 세습제, 왕후·비빈의 정치 불간여, 조세 법률주의와 예산 편성, 지방 관제 개혁과 지방 관리 권한 제한, 선진 외국 학예와 문화 수입, 입법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징병과 군대 양성, 광범위한 인재 등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894년 제1차 김홍집 내각의 갑오개혁흥선대원군파와 명성황후파의 대립, 동학 농민 운동과 청일 전쟁 등으로 정체되어 정국 위기를 맞았다. 이때 일본은 내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를 주한 공사로 파견하여 내정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일본은 고종에게 개혁 방안 강령을 제시하여 시행하도록 강요했고, 12월 17일에 성립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은 이노우에 개혁안을 일본인 고문의 간섭 아래 개선하여 홍범 14조를 제정했다. 1895년 1월 7일 고종은 종친과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아가 독립 서고문 및 홍범 14조를 선포하고, 1월 14일에는 사직단에 나아가 봉고한 뒤 순 한문, 순 한글·언문, 언한문 혼용문의 3가지 문체로 기록하여 전국에 공포했다. 이후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는 등 내정 개혁을 단행했지만, 국가 재정난과 궁정 내 당파 대립으로 일시 중단되었다. 1895년 3월, 일본 정부의 제일은행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다시 개혁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5월 26일 지방 제도 개정까지 완료하여 제2차 갑오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3. 1. 주요 내용 (조항별 요약)

홍범 14조는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1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왕실 전범(王室典範)을 작성하여 왕위 계승과 종실(宗室)·척신(戚臣)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국왕(大君主)은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비빈·종실 및 척신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4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는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조세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함부로 명목을 더하여 세금을 거둘 수 없다.
7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관장한다.
8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왕실과 각 관부(官府)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제한한다.
11자질이 있는 젊은이들을 외국에 널리 파견하여 학술과 기술을 배우게 한다.
12장교(將校)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사 제도의 기초를 확립한다.
13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않으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인재 등용은 문벌(門閥)에 구애받지 않고 널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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