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작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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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오가작통법은 1485년 한명회에 의해 《경국대전》에 등재된 조선의 통치 제도이다. 수도인 한성에서는 5개의 호를 1개의 통으로, 5개의 통을 1개의 리로, 3~4개의 리를 1개의 면으로 구성하고 각 통에 통주를 두었으며, 지방에서도 유사하게 운영되었다. 호구 파악, 범죄자 색출, 조세 징수, 부역 동원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숙종 때 오가작통법 21조를 제정하여 제도를 강화했다. 조선 후기에는 호패와 함께 호적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순조와 헌종 때에는 천주교도 색출에 악용되기도 했다.
1485년 한명회가 《경국대전》에 등재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수도 한성에서는 5개의 '''호'''(戶)를 1개의 '''통'''(統)으로, 5개의 통을 1개의 '''리'''(里)로, 3~4개의 리를 1개의 '''면'''(面)으로 구성하고 통에는 '''통주'''(統主) 또는 '''통수'''(統首)를 두었다.
2. 내용
지방에서도 한성과 동일하게 5호 1통, 5통 1리, 3~4리 1면으로 구성하고 면에는 권농관(勸農官)을 두었으나, 초기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조선 중기부터 활성화되었다.
오가작통법은 호구 파악, 범죄자 색출, 조세 징수, 부역 동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숙종 때인 1675년 ‘오가작통법 21조’를 작성하여 강화하였다.
2. 1. 후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오가작통법은 호패와 함께 호적의 보조 수단이 되었으며, 역(役)을 피하여 호구 등재 없이 이사와 유랑을 반복하는 유민(流民)들과 도적들의 행태를 방지하는 데 주로 이용되었다. 순조와 헌종 때에는 오가작통제의 연대 책임을 강화하여 '한 집에서 천주교도가 적발되면 다섯 집을 모조리 처벌하는 방식'으로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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