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회피는 법관, 재판관, 경찰관 등이 특정 사안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법관이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재판관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집행을 회피해야 하며, 경찰관은 피의자 등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수사에 대한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상사의 허가를 받아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면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 배심제
배심제는 법정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증거를 심리하고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며, 영미법 체계 국가에서 주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시행된다. - 민사소송법 -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행위로, 민사소송은 2주, 형사소송은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심은 새로운 사실 자료 제출과 변론 갱신이 가능한 속심제이고, 항소심 법원은 항소 이유가 없을 시 기각, 이유가 있을 시 원판결 취소 후 자판, 환송 또는 이송한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회피 |
|---|
2. 대한민국의 법관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1]
2. 1. 관련 조문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1]| 조문 | 내용 |
|---|---|
| 제41조 | 법관의 제척 사유 |
| 제43조 |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 |
2. 2. 판례
그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과 당사자 간에 희귀한 성씨가 같다고 해서 반드시 법관의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성이 같은 법관이 회피하지 않고 재판하였다 하여 위법이라는 주장은 고려할 것이 못 된다.[2]3. 일본의 회피 제도
일본에서 회피 제도는 재판관이나 경찰관이 공정한 직무 집행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관의 경우, 제척 사유나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집행을 피한다. 형사 소송에서는 형사소송규칙 13조 1항에 따라 기피 사유가 있으면 회피해야 한다. 민사 소송에서는 민사소송규칙 12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을 때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법원 서기관의 경우에도 재판관의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규칙 15조 1항, 민사소송규칙 13조).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가 있어 수사에 대해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얻어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범죄수사규범 14조).
3. 1. 재판관의 회피
재판관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을 회피라고 한다.; 형사 소송에서의 회피
: 형사소송규칙 1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은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회피해야 한다.
; 민사 소송에서의 회피
: 민사소송규칙 12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을 때 감독권을 가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 재판관 이외의 회피
: 법원 서기관의 경우 재판관의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규칙 15조 1항, 민사소송규칙 13조).
3. 2. 경찰관의 회피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자와 친족 등 특별한 관계가 있어 그 수사에 대해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얻어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범죄수사규범 14조).참조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4조
[2]
판례
광주고법 1963.5.7, 63다16, 민사상고부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