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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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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척은 법관 또는 재판 관련 직무 담당자가 특정 사건에 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의 제척 사유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법관 외에도 재판소 서기관, 노동심판원, 공증인, 집행관, 심사관, 심판관, 검찰심사원, 지방공공단체의 의회 의장 및 의원 등 다양한 직무에 제척 제도가 적용된다. 제척 사유가 있는 자가 직무를 수행한 경우,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를, 확정 후에는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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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7조는 법관이 특정 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면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도록 규정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 -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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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제척/기피/회피
의미법관이 특정 사건에서 직무 집행으로부터 배제되는 것
이유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제척 (除斥)
의미법률에 규정된 사유 발생 시 법관의 직무 집행이 당연히 배제되는 제도
제척 사유법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법관이 이전에 해당 사건을 심판한 경우
효과제척 사유 발생 시 법관은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재판 결과에 영향
기피 (忌避)
의미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의 직무 집행을 배제하는 제도
기피 사유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관적 불공정 염려)
신청 절차기피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
효과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법관은 직무 집행에서 배제
회피 (回避)
의미법관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 집행을 피하는 제도
회피 사유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효과회피 결정 시 해당 법관은 직무 집행에서 배제

2. 법관 제척

법관 제척은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소송법은 법관 제척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대해 증인이나 감정인으로 참여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관 제척과 유사한 제도로 기피회피가 있다.

2. 1. 민사소송법상 제척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관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

  • 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사건에 관해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 또는 변제 의무자의 관계에 있을 때[3]
  • 재판관이 당사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또는 동거하는 친족일 때, 또는 있었을 때
  • 재판관이 당사자의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또는 보조감독인일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되었을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일 때, 또는 있었을 때
  • 재판관이 사건에 관해 중재 판단에 관여하거나, 불복이 제기된 전심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1][2]

2. 2. 형사소송법상 제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관의 제척을 규정하고 있다.[1]

제척 사유
법관이 피해자인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조인인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 증인 또는 감정인이 된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된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 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법관이 사건에 대해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약식명령, 전심의 재판, 형사소송법 제398조 내지 제400조, 제412조 또는 제413조의 규정(관할 위반으로 인한 파기환송 등)에 따라 파기환송, 또는 이송된 경우의 원판결 또는 이러한 재판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했던 경우


2. 3. 판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다.

  • 법관 제척의 원인인 '전심관여'는 최종 변론과 판결 합의에 관여하거나, 종국 판결과 함께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변론 전 변론, 증거 조사, 기일 지정 등 소송 지휘 관련 재판 관여는 포함되지 않는다.[1]
  • 본안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 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본안 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의 전심 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2]
  •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심△△ 판사는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종중 규약에 따라 피고 종중 소유 재산 등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 종중 규약을 개정한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고, 원고들의 주장(무효 사유) 인정 여부에 따라 심△△ 판사의 종중에 대한 법률 관계에 적용될 규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심△△ 판사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인 결의 무효 여부에 대해 원고들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공동 의무자 관계에 해당한다.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원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법하다.[3]

3. 법관 외 직무 관련 제척

재판에서 재판관의 제척이 전형적인 예시이나, 재판 외에도 여러 직무에서 제척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재판소 서기관, 공증인, 등기관, 집행관, 심사관, 심판관, 검찰심사위원 등에도 제척이 규정되어 있다.[1] 또한,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에서의 의장이나 의원에게도 제척이 정해져 있다.[1]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1]

각 직무별 제척 사유는 다음과 같다.

직무관련 법규제척 사유
재판소 서기관형사소송법 제26조 1항, 민사소송법 제27조[1]재판관의 규정 준용
노동심판원노동심판법 제11조[1]비송사건절차에서 재판관의 규정 준용
공증인공증인법 제22조[1]
집행관집행관법 제3조[1]
심사관특허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제139조 1호부터 5호 및 7호[1]
심판관특허법 제139조 각 호[1]
검찰심사원검찰심사회법 제7조[1]
지방공공단체의회에 있어서의 의장·의원지방자치법 제117조[1]자신 또는 부모,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일신에 관한 사건 또는 자신 또는 이러한 자들의 종사하는 업무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었을 때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제척의 효과 및 위반 시 구제 수단

제척 사유가 있는 법관 또는 직무 관련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어 일체의 소송 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단서에 따라 종국 판결 선고에만 관여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4] 판결 확정 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5]

참조

[1] 판례 96다56115
[2] 판례 91마631
[3] 판례 2009다102254
[4] 법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5] 법률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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