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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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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피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직무 집행에서 배제될 수 있는 제도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의 공정을 해할 사유가 있을 때, 형사소송에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관과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 소송대리인과의 친분 등이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가 일시 정지되며,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법원서기관, 감정인, 배심원 등 다양한 법률 관계에서도 기피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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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관련 법률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적용 대상재판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통역인
기피 사유
법률 규정재판관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불공정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경우
재판관이 이전에 해당 사건의 검사, 변호사 등으로 참여한 경우
그 외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타재판관의 사적인 감정
재판관의 개인적인 성향
재판관의 과거 행적
기피 절차
신청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심사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
결정기각 또는 인용 결정
효과인용 시 해당 재판관은 사건에서 배제
기피권 남용 방지
규정기피 신청이 명백히 소송 지연 목적일 경우 기각 가능
참고 사항
번역어영어: Judicial disqualification
일본어: 忌避 (기히)
중국어: 回避 (회피)
주의 사항기피 신청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기피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
기피권 남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관련 용어
제척법률상 당연히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
회피재판관 스스로 재판 업무를 피하는 경우
일본법에서의 '기피'
의미형사 소송에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법관을 소송 절차에서 배제시키는 제도
忌避권자검사 및 피고인
忌避의 이유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음 (예: 법관이 피고인의 친척인 경우 등)
기피의 신청서면으로 제출
신청 기간소송 절차 중 어느 때나 가능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법원이 결정
효력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법관은 해당 사건의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
한국법에서의 '기피'
기피 대상판사
기피 사유판사가 당사자와 친족 관계일 때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을 때
판사가 불공정한 편견을 가질 염려가 있을 때

2.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민사소송법상 법관 기피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가 신청하여 해당 법관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3] 이는 법률상 정해진 제척 사유 외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활용된다.

기피 사유로는 법관과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예: 친족, 애정 관계)나 소송 대리인과의 친분 관계 등이 있다. 반면, 단순한 소송 지휘에 대한 불만이나 재판부 변경에 따른 대리인 교체 등은 기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가능하며,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는 즉시 정지된다. 기피 신청이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판례는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유효하다고 본다.[8] 그러나 기피신청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 진행 등에 대해서는 절차상 흠결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9] 주의가 필요하다.

2. 1. 기피 사유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해당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3] 이는 법률상 정해진 제척 사유 외에,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해당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이다.

2. 1. 1. 기피 긍정사례

예를 들어 당사자와 애정, 우정, 친척 관계라던가 소송대리인 변호사와의 친한 관계 등이 기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2. 1. 2. 기피 부정사례

기일 연기신청을 각하하거나 자기의 증거 신청을 각하하는 등 소송지휘에 불만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당사자 한 쪽이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5], 같은 종류의 사건에 관하여 판결을 한 일이 있는 경우[6],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일이 있는 경우[7]는 기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2. 2. 기피신청 절차

기피 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공정을 방해할 사유가 있는 재판관에 대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1] 기피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한다.[2]

기피 신청은 수수료가 필요한 신청이므로, 민사소송규칙 제3조에 따라 팩스로 제출할 수 없다. 법원에 서면이 접수되어도 효력이 없다. 기피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소송서류처럼 정본·부본을 모두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 1매만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담당 민사부 또는 법원의 민사사건 접수창구이다. 다만, 구두변론기일 시작 전에 기피 신청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내선전화 등으로 담당 민사부에 전달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소송절차가 정지되고, 이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기일 직전에 재판관의 부당한 행위가 명확해지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수입인지 및 우표를 나중에 납부한다고 하고, 신청서 서면 1매만(기피 원인에 대한 소명은 나중에 이유서로 제출 가능, 기간은 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3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기일의 법정 등에서는 구두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0조 제2항).[3]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은 결정서 수령일 다음 날부터 1주일이다.

2. 3. 기피신청과 본안절차정지에 관한 문제

판례는 절차 정지 중에 변론을 종결하고 종국판결을 한 후 기피신청이 이유 없음이 확정된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한 판결은 그 후 기피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배척되고 그 결정이 확정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8]

그러나 기피신청 각하결정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 진행 및 위 각하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이루어진 변론기일 진행은 모두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상 흠결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후 위 기피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쌍방불출석의 효과를 발생시킨 절차 위반의 흠결이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9]

3. 형사소송법상 법관의 기피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 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 신청은 그 목적이 소멸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부적법하게 된다[10].

3. 1. 기피 사유

민사소송법과 유사하게, 법관과 당사자 간의 특수한 관계, 또는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편향된 판단을 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재판관이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어야 할 때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24조는 소송을 지연시키는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관 자신이 해당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간이 기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0]

3. 2. 기피신청 절차

형사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재판관이 직무 집행에서 제척되어야 할 때 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찰관 또는 피고인이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0] 같은 조 제2항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10]

형사소송법 제24조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기피 신청은 해당 재판관 자신이 기각할 수 있도록 간이 기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0]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 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이 소멸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된다.[10]

3. 3. 판례

한국 대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제기된 기피 신청에 대해 소송 진행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11]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에는 판결 선고가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 종국 판결이 선고된 경우 기피 신청은 그 목적이 소멸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10]

일본 최고재판소는 1973년 형사 사건에서의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1] 재판관 기피 제도는 재판관이 담당 사건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소송 절차 외에서 이미 사건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형성하는 등 해당 사건의 절차 외적 요인에 의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에서 배제하고 재판의 공정 및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 내에서의 심리 방법, 태도 등은 그것만으로는 기피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 항소 등의 불복 신청 방법에 의해 구제를 받아야 한다.

4. 기타 법률에서의 기피

법원서기관은 판사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피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7조), 소송은 정지되지 않는다.[1] 감정인, 통역인, 중재인, 심판관도 관련 법률에 따라 기피될 수 있다.[2]

배심제 재판에서는 치우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기피 제도(challenge)가 있다.[3] 자세한 내용은 배심원의 선정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4]

일본변호사연합회 및 변호사회의 징계위원회 위원도 기피될 수 있으나, 기피 신청권자는 조사 대상 변호사에 한정된다.[5]

5. 관련 개념


  • 제척: 법률상 정해진 사유에 따라 법관이 직무 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다.[3]
  • 회피: 법관 스스로 직무 집행에서 물러나는 것이다.[3]
  • 배심원제도: 기피와 유사한 선임 거부 청구 제도가 있다.

참조

[1] 판례 東京地方裁判所平成26年(モ)1207号事件等
[2] 서적 被告人本人の裁判官忌避申立理由 https://dl.ndl.go.jp[...] 最高裁判所
[3] 법조문 민사소송법 43조
[4] 판례 92마783
[5] 판례 대결 1992.12.30, 92마783
[6] 판례 대결 1993.6.22, 93재누97
[7] 판례 대결 1982.11.5, 82마637
[8] 판례 78다1242
[9] 판례 대판 2010.2.11.2009다 78467,78474
[10] 판례 94모77
[11] 판례 대판 1990.6.8, 90도646
[12] 판례 일본최고재판소 1973. 10. 8. 형집 27-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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