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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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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휴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학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는 단기 휴학의 경우 보호자가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며, 장기 휴학은 취학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수학교 고등부, 고등전문학교에서는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학 기간이 길어지면 유급될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학기 단위로 휴학하며, 휴학 기간은 재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졸업이 늦춰지고,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국공립대학교는 휴학 기간 동안 학비가 면제되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정책에 따라 시설 설비비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전수학교의 휴학은 학교장이 정한다.

2. 초·중등 교육 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특수학교의 초등부·중등부에서는 휴학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다. 단기간 휴학은 보호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장기간 휴학은 취학 의무 유예 또는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1]

2. 1. 단기 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학교, 특수학교의 초등부·중등부에서는 비교적 단기간의 경우 보호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해당 학년의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1].

2. 2. 장기 휴학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학교, 특수학교의 초등부·중등부에서 장기간 휴학하는 경우에는 취학 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1] 이는 대한민국 교육법에 따른 조치이다. 비교적 단기간의 휴학은 보호자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교장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장기간 휴학으로 해당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3. 고등 교육 과정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전기 과정·후기 과정), 특수학교의 고등부, 고등전문학교에서 휴학하는 경우, 학교교육시행규칙 제94조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3. 1. 휴학 기간과 진급

휴학이 상당 기간(1년 총 출석 일수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급에 필요한 출석 일수가 부족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유급될 수도 있다.[1]

3. 2. 대학교 휴학

대학교(단기대학 포함)에서의 휴학은 총장(또는 위임을 받은 학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기 단위로 휴학한다. 휴학하면 재적 기간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학한 기간만큼 졸업 예정일이 늦춰진다. 휴학 기간은 최장 4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하면 제적된다.

3. 3. 학비

국공립대학교는 휴학 기간 동안 학비를 대부분 전액 면제받지만, 사립대학은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다. 일부 사립대학교에서는 시설 설비비나 수업료의 일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2]

4. 전수학교

전수학교(고등 과정·전문 과정·일반 과정)의 휴학은 학교장이 정한다.[1]

참조

[1] 문서 高等学校に規定。第113条第1項で中等教育学校に、第135条第5項で特別支援学校の高等部に、第179条で高等専門学校にそれぞれ準用する。
[2] 뉴스 大学休むのに66万円…? http://www.asahi.com[...] 朝日新聞デジタル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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