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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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인 2표제는 다수결 방식과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혼합 선거 제도를 설명하는 문서이다. 혼합 선거 제도는 보상형과 비보상형으로 나뉘며, 비례대표 의석 할당 시 지역구 선거 결과를 고려하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보상형은 지역구 선거의 불균형을 보정하며, 혼합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MMP)가 대표적이다. 혼합 선거 제도는 조합 방식에 따라 독립 조합과 종속 조합으로 세분화되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존재한다. 혼합 선거 제도는 병립형과 MMP, AMS, AV+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며, 유권자는 여러 투표를 하거나 단일 투표를 할 수 있다. 여러 국가에서 혼합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17대 총선부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주의 완화, 사표 방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의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혼합 선거 제도는 크게 보상형과 비보상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혼합 선거 제도의 유형
병립형 투표제와 같은 혼합 비보상형 시스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할당이 지역구 선거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본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혼합 보상형 시스템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혼합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MMP)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간 형태로,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되지만 완전한 비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1. 보상형/비보상형 의석 할당
병립형 투표제와 같은 혼합 비보상형 시스템에서는,[10] 비례대표 의석 할당이 지역구 선거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지역구 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과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혼합 보상형 시스템에서는 지역구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채택하고 있는 혼합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MMP)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은 200석의 입법 기관을 가정하여 보상형 시스템과 비보상형 시스템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보여주는 가상 시나리오이다. 100석은 단순 다수 대표제(FPTP)로, 나머지 100석은 비례대표제로 채워진다.
| 정당 | 유권자 투표 | FPTP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비보상형) | 총 의석 (FPTP + 비례대표) | |
|---|---|---|---|---|---|
| style="background:#D10000" | | 정당 A | 44% | 64 | 44 | 108 (의회 54%) |
| style="background:#0008A5" | | 정당 B | 40% | 33 | 40 | 73 (의회 36.5%) |
| style="background:#03AA00" | | 정당 C | 10% | 0 | 10 | 10 (의회 5%) |
| style="background:#820084" | | 정당 D | 6% | 3 | 6 | 9 (의회 4.5%) |
| 합계 | 100% | 100 | 100 | 200 | |
비보상형 시스템에서는 각 정당이 유권자 투표율에 따라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총 의석 수는 유권자 투표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 A는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의석도 상당수 가져가게 되어 전체 의석 비율이 높아진다.
| 정당 | 유권자 투표 | FPTP 의석 | 비례대표 의석 (보상형) | 총 의석 (FPTP + 비례대표) | |
|---|---|---|---|---|---|
| style="background:#D10000" | | 정당 A | 44% | 64 | 24 | 88 (의회 44%) |
| style="background:#0008A5" | | 정당 B | 40% | 33 | 47 | 80 (의회 40%) |
| style="background:#03AA00" | | 정당 C | 10% | 0 | 20 | 20 (의회 10%) |
| style="background:#820084" | | 정당 D | 6% | 3 | 9 | 12 (의회 6%) |
| 합계 | 100% | 100 | 100 | 200 | |
반면 보상형 시스템에서는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정당 B는 지역구에서 33석을 얻었으므로, 전체 200석 중 40%에 해당하는 80석을 확보하기 위해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대한민국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간 형태로 볼 수 있다. 지역구 당선자 수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조정되기는 하지만, 완전한 비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2. 2. 혼합형 비례대표제와 혼합형 다수대표제
병립형 투표제와 같은 혼합 비보상형 시스템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할당이 지역구 선거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10] 즉,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가 별개로 진행된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혼합 보상형 시스템은 지역구 선거 결과의 불균형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정한다. 혼합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MMP)는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 배분을 통해 비례적인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일부 혼합 보상형 시스템에서는 보정 의석수가 고정되어 있어 완전한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추가 의원 제도(AMS)라고 하며, 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사용된다.
2. 3. 투표 방식에 따른 유형
혼합 비례 대표제(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영어, MMP)와 추가 의원 방식(Additional Member System영어, AMS)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 명부에 각각 투표하는 이중 투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역구 선거로 인해 발생한 불균형을 비례대표 의석 할당을 통해 수정하는 혼합 보상 방식이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사용되는 MMP는 필요한 만큼 균형 의석을 추가하여 불균형을 수정한다.[1]영국 (스코틀랜드와 이전의 웨일스)에서는 '추가 의원 방식'(AMS)이라는, 때때로 "혼합 준비례 대표제"만 도출하는 MMP의 변형이 사용된다. 고정된 수의 보상 의석이 다수 대표(FPTP)/단순 다수 대표(SMP) 선거의 결과를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면, AMS는 MMP와 동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AMS는 남아있는 초과 의석을 보상하지 않는다.[1]
레소토에서는 단일 투표 방식의 의석 연동이 비교적 많은 수의 보상 의석과 함께 사용되어 일반적으로 비례적인 결과를 얻는다.[1]
3. 각국의 혼합 선거 제도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혼합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국가 | 기구 | 최근 선거 (년도) | 혼합 시스템 유형 | 선거구당 의석 수 | 혼합 시스템 | 구성 선거 시스템 | 총 의석 수 | 득표 수 | 일반적인 결과 | 비고 |
|---|---|---|---|---|---|---|---|---|---|---|
| 안도라 | 대의회 | 2023 | 비보상적 | 2(지역구), 14(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정당 블록 투표(PBV) 및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28 | 2 | 준비례 대표 | 교구 명부와 전국 명부는 서로 독립적이다. 즉, 동일인이 전국 명부와 교구 명부에 모두 나타날 수 없으며, 유권자는 두 개의 별도 투표 용지를 사용한다(두 명부 모두 동일 정당에 투표할 필요는 없다).[20] |
| 아르헨티나 | 코르도바 주 의회 | 2019 | 비보상적 | 1(지역구), 44(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70 | 2 | 준비례 대표 | ||
| 리오 네그로 주 의회 | 비보상적 | 준비례 대표 | ||||||||
| 산 후안 주 의회 | 비보상적 | 준비례 대표 | ||||||||
| 산타 크루스 주 의회 | 비보상적 | 준비례 대표 | ||||||||
| 아르메니아 | 부분 보상적 | 과반수 잭팟 시스템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정당 블록 투표(PBV) | 준비례 대표 | ||||||
| 볼리비아 | 하원 | 2020 | 보상적 | 1(지역구), ?(지역 선거구), 7(관습과 관례에 의해 선출된 원주민 의석) | 의석 연동 MMP (할당 의석 없음)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130 | 2(명부 투표는 DSV임) | 비례 대표 | 명부 투표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동시 복수 투표이다 |
| 지부티 | 국민 의회 | 2018 | 3-28 | 65 | 준비례 대표 | 각 선거구의 의석의 80%(가장 가까운 정수로 반올림)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에 할당되고(정당 블록 투표), 나머지 의석은 10% 이상을 얻은 다른 정당에 비례적으로 할당된다.(폐쇄 명부, D'Hondt 방법) | ||||
| 조지아 | 의회 | 2020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150 | 준비례 대표 | ||||
| 독일 | 연방 하원(연방 의회의 하원) | 2021 | 보상적 | 1(지역구), 다름(지역 선거구), | 혼합 구성원 비례 대표제(MMP) - 할당 의석 포함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598 + 할당 의석 | 2 | 비례 대표 | 당내 협상 결과, 1949년에 개인화된 비례 대표로 불림[21]. 원래는 단일 투표 버전을 사용했지만, 1953년 선거 전에 두 표 버전으로 전환했다. |
| 주 의회, 제외 | ||||||||||
| 그리스 | 헬레닉 의회 | 2019 | 비보상적 | 과반수 보너스 | 준비례 대표 | |||||
| 기니 | 국민 의회 | 2020 | 비보상적 | 1(지역구), 76(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헤어 쿼터)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114 | 준비례 대표 | ||
| 헝가리 | 국민 의회(Országgyűlés) | 2018 | 부분 보상적 | 1(지역구), 93(전국 선거구) | 혼합형: 병립형 투표(중첩) 및 긍정 투표 이전(수정)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전국 명부-PR | 199 | 2 | 준비례 대표 | |
| 이탈리아 | 하원 | 2022 | 비보상적 | 1(147개 단일 멤버 지구) | ||||||
| 상원 | 2022 | 비보상적 | 1(74개 단일 멤버 지구) | |||||||
| 일본 | 중의원 | 2021 | 비보상적 | 1(지역구) | 병립형 투표(중첩)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및 명부 PR | 465 | 2 | 준비례 대표 | |
| 참의원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SNTV 및 명부 PR | 2 | 준비례 대표 | |||||
| 대한민국(대한민국) | 국회 | 2024 | 부분 보상적 | 1(지역구), 추가 46석(의석 연동) | 의석 연동 시스템(보상)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300 | 2 | (준)비례 대표 |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혼합형 병립형 투표(중첩) 및 추가 멤버 시스템(수정), 253개 단일 멤버 선거구, 17개 보충 의석(a la 병립형 투표), 30개 보상 의석(의석 연동) |
| 카자흐스탄 | 마질리스 | 2023 | 비보상적 | 1(지역구), 69(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98 | 2 | 준비례 대표 | |
| 키르기스스탄 | 최고 위원회 | 2021 | 비보상적 | 1(지역구), 54(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2 | 준비례 대표 | ||
| 레소토 | 국민 의회 | 2022 | 보상적 | 1(지역구), 추가 40석(의석 연동) | 의석 연동 시스템(보상)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120 | 1(혼합 단일 투표) | 비례 대표 | |
| 리투아니아 | 세이마스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TRS 및 명부 PR | 71 | 준비례 대표 | ||||
| 모리타니 | ||||||||||
| 멕시코 | 하원 | 2021 | 부분 보상적 | 1(지역구), 40(다수 멤버 지구) | 혼합형 병립형 투표(중첩) 및 조건적 수정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최대 잔여:헤어 쿼터) | 2 | 준비례 대표 | 1996년부터 정당은 전국적으로 결과보다 8% 이상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없다(예: 입법 의석의 50%를 얻으려면 정당이 전국적으로 최소 42%의 득표율을 얻어야 함). 이 규칙에는 세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정당은 PR 의석만 잃을 수 있다. 이 규칙으로 인해(다수 의석은 아님). 둘째, 정당은 전국적으로 52% 이상의 득표율을 얻더라도 전체 의석을 300석 이상 얻을 수 없다. 셋째, 정당은 단일 멤버 지구에서 의석을 얻는 경우 이 8% 규칙을 초과할 수 있다. | |
| 상원 | 2018 | 비보상적 | 3(지역구), 32(다수 멤버 지구) | 중첩 | 지역적으로 제한된 (정당) 블록 투표(각 선거구에서 가장 큰 정당에 2석, 두 번째로 큰 정당에 1석) + 전국적으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1 (혼합 단일 투표) | 준비례 대표 | |||
| 모나코 | ||||||||||
| 몽골 | ||||||||||
| 모로코 | ||||||||||
| 네팔 | ||||||||||
| 뉴질랜드 | 하원 | 2023 | 보상적 | 1(지역구), 추가 48석(의석 연동) + 초과 의석의 경우 추가 의석 | 의석 연동: 혼합 구성원 비례 대표제(MMP)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120 | 2 | 비례 대표 | 1985년 선거 시스템에 관한 왕립 위원회로 시작하여 1993년 투표 시스템 국민 투표로 끝나는 오랜 선거 개혁 과정을 거쳤다. 이는 1996년 선거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 시스템의 사용은 2011년 11월에 국민 투표로 검토되었으며, 대다수(56.17%)가 이를 유지하기 위해 투표했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은 120석 중 65석을 얻어 MMP 하에서 과반수를 얻은 최초의 정당이 되었다. |
| 파키스탄 | 국민 의회 | 비보상적 | 중첩, 의석 연동 비보상적 | 272석에 대한 단순 다수 대표제 (FPTP/SMP) + 이미 얻은 의석에 비례하여 정당에서 임명한 70명의 구성원 | 1 | 과반수 대표 | ||||
| 필리핀 | 하원 | 2019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준비례 대표 | |||||
| 러시아 | 국가 두마 | 2021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준비례 대표 | |||||
| 산마리노 | 대평의회 | 2019 | 비보상적 | 과반수 잭팟 | 비례 대표(1차) | |||||
| 세네갈 | 국민 의회 | 2017 | 비보상적 | |||||||
| 세이셸 | 국민 의회 | 2020 | 비보상적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시 선거 포함: | |||||||||
| 스리랑카 | ||||||||||
| 타이완(중화민국) | 입법원 | 2024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
| 타지키스탄 | 대의원 의회 | 2020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
| 탄자니아 | 국민 의회 | 2020 | 비보상적 | 병립형 투표(중첩) | ||||||
| 태국 | 하원 | 차기 선거, | ||||||||
| 영국 |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 의회 | 보상적 | 추가 멤버 시스템 (AMS) | 준비례 대표 | 2 | 각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9명의 지역 MSP(3개 지역 제외)와 7명의 지역 MSP를 선출하는 MMP | ||||
| 웨일스 - Senedd (웨일스 의회) | 보상적 | 추가 멤버 시스템 (AMS) | 준비례 대표 | 2 | 각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8명의 지역 MS(2개 지역 제외)와 4명의 지역 MS를 선출하는 MMP. 2026년부터 추가 멤버 시스템은 Senedd 개혁 법안의 승인에 따라 폐쇄형 명부 비례 대표제로 효과적으로 대체될 것이다. | |||||
| 다음의 지방 선거 | ||||||||||
| 베네수엘라 | 국회 | 2020 | 비보상적 | 1(지역구), 400(전국 선거구) | 병립형 투표(중첩) | 2 | ||||
| 짐바브웨 | 국민 의회 | 2018 | 비보상적 | 1(지역구), |
4. 대한민국의 혼합 선거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으나,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의원 투표와 별도로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를 추가하여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4. 1. 도입 배경
대한민국에서는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단순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각 정당에 전국구 의석을 배분했다. 그러나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두 번째 투표를 추가하여,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이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를 방지하며,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4. 2. 현행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한민국에서는 17대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지역구 의석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지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를 추가하여 그 득표 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다소 복잡하지만,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18]4. 3. 제도 개선 논의

과반수 보너스 또는 잭팟을 사용하는 선거 제도는 "비전통 혼합 시스템"[17]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이는 혼합식 다수 대표제 유형에 속하지만, 보상적(잭팟)이거나 비보상적(보너스)일 수 있다. 아르메니아, 그리스, 산마리노,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탈리아[18]에서 사용된 과반수 보너스는, 다수 득표 시스템과 유사한 원리로, 가장 인기 있는 정당 또는 연합이 소수 득표로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나머지 의석은 (때로는 야당에만) 분배되며, 경우에 따라 집권 연합 내에서 비례대표제가 사용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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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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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ma elettorale e geografia dei collegi - Costituzione, diritti e libertà
https://temi.camera.[...]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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