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1. 개요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로,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가 고안했다.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수에 반영하고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며 다당제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정당 명부식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대표적이며,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존재한다.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하지만, 선거 혼탁과 군소 정당 난립의 가능성, 정당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비례성이 향상되며, 득표율 기준과 정당 규모가 비례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며, 각 방식에 따라 의석 배분, 비례성 불균형 측정, 선택의 유인 등이 달라진다.
| 유형 | 선거 제도 |
|---|---|
| 목표 | 선거 결과와 의석 수의 비례성 확보 |
| 관련 용어 |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혼합 비례대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최대 다수 잔여 방식 최고 평균 방식 |
| 문제점 | 사표 발생 가능성 정치적 불안정 초래 가능성 소수 정당 난립 우려 |
| 기원 | 19세기 중반 |
|---|---|
| 주요 제안자 | 존 스튜어트 밀 빅토르 드 혼트 |
| 초기 사용 국가 | 벨기에 스위스 덴마크 |
| 투표 방식 | 유권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 |
|---|---|
| 의석 배분 방식 | 투표 결과에 따라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 |
| 주요 방식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혼합형 비례대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배분 |
|---|---|
| 혼합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혼합하여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
| 단기 이양식 투표 | 유권자의 선호도 순위에 따라 의석 배분 |
| 대표성 |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 |
|---|---|
| 소수 의견 | 소수 의견을 가진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증가 |
| 사표 방지 |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 배분으로 사표 발생 감소 |
| 정치적 불안정 | 연립 정부 구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가능성 |
|---|---|
| 소수 정당 난립 | 지나친 소수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가능성 |
| 지역 대표성 부족 | 지역구 대표성 약화 가능성 |
| 선거 제도의 공정성 | 선거 정의 비례성 |
|---|---|
| 사회 선택 이론 |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 |
| 관련 주제 | 선거 제도 사회 선택 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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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여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방식으로, 폐쇄형과 개방형 명부식으로 나뉘며, 최고 평균 방식 및 최대 잔여 방식 등 다양한 의석 배분 방식과 선거구 규모, 진입장벽 등이 비례성에 영향을 미친다. -
비례대표제 -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
단기 이양식 투표 제도는 중대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선거 방식으로, 유권자가 선호 순위를 기재하여 투표하고 쿼터를 넘는 표나 낙선자의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이양하여 의석을 배분하며 아일랜드, 호주, 몰타 등에서 활용되는 '영국식 비례대표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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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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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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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토카
라우토카는 피지 비치레부섬 서부에 위치한 피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서부 지방의 행정 중심지로, 사탕수수 산업이 발달하여 "설탕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에서 온 계약 노동자들의 거주와 미 해군 기지 건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피지 산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위치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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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코코넛은 코코넛 야자나무의 열매로 식용 및 유지로 사용되며, 조리되지 않은 과육은 100g당 354kcal의 열량을 내는 다양한 영양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코코넛 파우더의 식이섬유는 대부분 불용성 식이섬유인 셀룰로오스이며,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수확에 훈련된 원숭이를 이용하는 동물 학대 문제가 있다.
2. 역사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Victor d'Hondt네덜란드어)가 비례대표제를 고안하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공상적 사회주의자 빅토르프로스페르 콩시데랑(Victor-Prosper Considérant프랑스어)도 1892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1890년 스위스 티치노주에서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몇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 단위 선거로는 1900년 벨기에에서 처음으로 정당명부제가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되었다.
단기 이양식 투표는 1857년 덴마크에서 처음 채택되어 최초로 실시된 비례대표제 투표 방식으로 기록되었지만, 덴마크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이후 단기 이양식 투표는 영국에서 재고안되었으나 영국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주에서 1907년 채택되었고, 아일랜드에서도 19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3. 역할과 종류
19세기 후반 벨기에의 법학자 빅토르 동트(nl)가 비례대표제를 고안하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의 빅토르프로스페르 콩시데랑(fr)도 1892년 자신의 저서에서 이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다. 1890년 스위스 티치노주에 최초로 비례대표제가 채택된 이후 몇 개의 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국가 단위 선거로는 벨기에에서 1900년 처음으로 정당명부제가 채택되었고, 제1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시행하였다. 단기 이양식 투표는 1857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지만, 덴마크에서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이후 영국에서 재고안되었지만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고,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주에서 1907년 채택되었고, 아일랜드에서도 1919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현재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보정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수에 반영하고, 사표를 줄이며,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한다. 또한,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다당제를 유도한다. 군소 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 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은 3% 미만)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방식에는 정당 명부식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있다. 정당 명부식은 다시 구속 명부식(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개방형)으로 나뉜다. 단기 이양식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이며, 최소 득표수를 넘는 표는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누적투표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고,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와 결선 투표제(STV)도 사용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이며, 200석 의회 선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정당 | 득표율 | 의석 수 | 의석 비율 | |
|---|---|---|---|---|
| A당 | 43.91% | 88 | 44% | |
| B당 | 39.94% | 80 | 40% | |
| C당 | 9.98% | 20 | 10% | |
| D당 | 6.03% | 12 | 6% | |
| 합계 | 99.86% | 200 | 100% | |
3.1. 역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소선거구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이 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의석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는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보정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수에 반영하고, 사표를 줄이며,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한다. 또한,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다당제를 유도한다. 군소 정당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비율 미만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봉쇄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은 3% 미만)
3.2. 종류
비례대표제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정당 명부식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개방형)으로 나뉜다. 구속 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이 제시한 후보 명단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 반면 비구속 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뿐만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다.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최소 득표수를 넘는 표는 다른 후보자에게 이양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주로 채택되었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누적투표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고, 혼합형 비례대표제(MMP)와 결선 투표제(STV)도 사용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하고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0석을 채워야 하는 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다음과 같다.
| 정당 | 득표율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생트라구 방식) | ||
|---|---|---|---|---|
| 의석 수 | 의석 비율 | |||
| A당 | 43.91% | 88 | 44% | |
| B당 | 39.94% | 80 | 40% | |
| C당 | 9.98% | 20 | 10% | |
| D당 | 6.03% | 12 | 6% | |
| 합계 | 99.86% | 200 | 100% | |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참의원 선거에서는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채택되고 있다.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비례 대표제가 원칙 중 하나이며, 회원국별로 다른 방식이 사용된다.
4. 시행 방법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개방형)으로 나뉜다.
* 구속 명부식 (폐쇄형): 유권자는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정당이 미리 정해둔 후보자 명단 순서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 방식은 정당 간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
* 비구속 명부식 (개방형): 유권자는 정당뿐만 아니라 개별 후보자에게도 투표할 수 있어, 후보자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들 사이에는 구속 정도가 중간인 방식도 존재한다.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총 투표수와 의석수를 기준으로 당선 최저선(Quota)이 결정되고, 이 기준을 넘는 후보자가 당선된다. 초과 득표는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다른 후보자에게 이전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주로 채택되어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불린다.
비례대표제의 원리는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 투표의 합계: 각 유권자의 투표를 합산하여 일정 수(Quota)마다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당선 기준은 '상대 다수'가 아닌 '일정 다수'이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례대표제는 대선거구제를 필요로 한다.
# 투표의 이전: 한 후보자의 당선에 활용되지 않은 투표는 다른 후보자에게 이전되어 당선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무효표를 줄이고, 투표를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다.
투표 이전 방식에 따라 비례대표제는 단기이양식과 명부식으로 나뉜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서 투표 이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헤어식 이양법: 1순위 후보자 득표수를 계산하여 할당량(Quota)에 도달하면 당선시키고, 당선자의 투표는 2순위 후보자에게 계산된다. 그러나 어떤 투표용지부터 계산할지에 따라 이양 순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 헤어-클라크식 이양법: 당선자의 과잉 득표뿐만 아니라 전체 득표에 대해 2순위 후보자를 검토하고, 각 2순위 후보자에게 안분비례하여 과잉 득표를 이양한다.
* 그레고리식 이양법: 후보자의 전체 투표에 대해 2순위 후보자를 검토하고, 추상적인 '이양 가치(transfer value)'를 산정하여 우연성을 줄인다.
* Gove-Dobbs식 이양법: 후보자 의사에 따라 투표가 이양되므로 간단하지만, 유권자 의사가 무시되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가장 정확한 이양법은 그레고리식 이양법으로 여겨진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정당에 후보자 명부를 제출받고, 유권자는 이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한다.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엄정강제명부주의: 유권자는 미리 작성된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다.
* 단순강제명부주의: 후보자 명부상의 특정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자유명부주의: 후보자 명부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투표 이전은 각 정당의 명부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단기이양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누적투표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은 소수대표제로서 이론상으로는 여러 정당이 의석을 얻게 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정당 득표율을 얻는 방법에는 정당 명부식과 무명부식이 있다.
*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고, 유권자는 정당에 투표한다.
* 무명부식 비례대표제: 개인이 후보가 되어 개인에게 투표하는 방식이다. 정책이나 주장이 비슷한 투표자들을 모아 득표율이 같은 정당을 의석수만큼 만든다.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개인 위주의 제도이므로 정당의 이합집산과 인물보다 당을 내세우는 구태 정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 효과와 비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다수대표제는 제도 이해와 운영이 쉽고 선거 비용이 적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의석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소수대표제는 소수파 의석을 보장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이러한 왜곡을 보정한다. 유권자 의사가 의석수에 반영되어 사표를 줄이고 소수파 의석을 보장하며, 거대 정당의 독점을 막고 다당제를 유도한다. 그러나 적은 득표율로도 의석 확보가 가능해,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봉쇄 조항을 두기도 한다.(대한민국은 3% 미만)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하여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 대표성을 보장한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것도 이 제도 덕분이다.
하지만, 비례대표제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는다.
* 선거 직전 정당 급조 및 악용 우려가 있다.
*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거액 당비 납부 등으로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 사례처럼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비리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 매관매직 문제를 막기 위해 전문 영역별 후보 모집, 공천 과정 녹취록 기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 사례 참고)
* 단독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정권 구성이 어렵고, 연립 정부 구성 및 의회 운영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 정당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 선거구가 넓어 후보자와 유권자 간 거리가 멀어지고 친밀성이 떨어진다.
* 선거 절차가 복잡하다.
* 최다 득표 정당이 소수 정당에 휘둘릴 수 있다.
* 페루에서는 의회 제도 개혁을 주장한 대통령이 소수 정당 연합에 의해 탄핵되기도 했다.
* 이스라엘 크네세트는 소수 정당 난립으로 최다 득표 정당이 연립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극단 정통파 정당이 연정 참여 대가로 보조금, 징병 면제 등 이익을 얻기도 한다.
* 소수 정당 난립 방지를 위해 득표율 미달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봉쇄 조항을 두기도 한다.
비례대표제는 유권자 선택 정당이 의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 선거구에 2개 이상 의석을 두거나, 보상 의석을 마련한다. 유럽 의회는 회원국 인구 비례 의석을 가지며, 모든 EU 국가는 비례대표제를 사용한다.
5.1. 효과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가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는 제도 이해와 운영이 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지만,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의석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소수대표제(대선거구제)는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지만,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여 소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에서 왜곡된 정당 의석을 보정한다. 유권자의 의사가 정당 의석수에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이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적 의회 지배를 막고 의회를 다당제로 유도한다.
다수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의 사표 문제와 투표 가치의 등가성 문제를 보완하여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는 대표자를 공평하게 선출할 수 있으며,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사표를 방지한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총선에서 당시 원외정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한 것도 비례대표제의 영향이다.
그러나, 선거 직전 정당을 급조하여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질 문제와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한 거액의 당비 납부 등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친박연대에서는 양정례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팔아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서청원 의원이 2014년 새누리당 친박/비박 가운데 친박으로 당대표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매관매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골격은 유지하되, 비례대표 후보를 환경, 문화 등 전문 영역별로 모집하고, 독일처럼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녹취록 등으로 기록하여 후보 명단 제출 시 각국 선거관리위원회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비례대표제는 선거 제도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하위 집단(정당)이 선출된 의회에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례대표 선거 제도는 각 선거구에 두 개 이상의 의석을 두거나(예: 단기이전투표), 보상 의석을 마련해야 한다(예: 혼합형 비례대표제 배분 방식).
예를 들어 유럽 의회의 경우, 각 회원국은 인구에 (대략) 비례하는 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지리적 비례대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선거에서 모든 유럽 연합(EU) 국가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사용해야 한다(정치적 비례대표 가능): 유권자의 n%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집단을 선호하는 경우, 그 정당이나 후보자에게는 대략 n%의 의석이 할당된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사회 각 집단의 의사를 득표수를 통해 각 정당의 획득 의석(의석 배분)에 거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무효표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비교적 용이하다.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단독 과반수를 얻기가 매우 어려워 안정적인 정권을 구성하기 어렵다(군소정당이 생기기 쉽다).
* 대연정 등 군소정당끼리의 연립 내각 구성이나 의회 운영으로 인해 의회의 의사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강해진다.
* 정당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
* 선거구가 넓은 데다 유권자가 정당명을 기입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성이 희박해진다(선거의 직접성 문제).
* 선거 절차 및 당선 결정 절차 등이 기술적으로 다른 제도에 비해 복잡하다.
5.2. 비판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받고 있다.
* 선거 직전 정당 급조 및 악용 우려: 선거 직전에 정당을 급조하여 비례대표제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
* 비례대표 당선자 자질 문제: 이렇게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자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선거 혼탁 우려: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당비를 납부하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친박연대에서는 양정례 의원에게 비례대표 1번을 대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서청원 의원이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를 노리기도 했다.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국 불안정: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 매관매직 문제: 비례대표제가 가진 매관매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 영역별 비례대표 후보 모집, 비례대표 공천 과정 녹취록 기록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등 추가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 사례 참고)
* 연립 정부 구성의 어려움: 단독 과반수를 얻기 어려워 안정적인 정권 구성이 어렵고, 군소 정당 간 연립 내각 구성이나 의회 운영으로 인해 의사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다.
* 정당 간부 권력 집중: 정당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
* 후보자와 유권자 간 거리: 선거구가 넓고 유권자가 정당명을 기입해야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에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가 멀어지고 친밀성이 희박해진다.
* 복잡한 선거 절차: 선거 절차 및 당선 결정 절차 등이 다른 제도에 비해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 소수 정당 난립으로 인한 최다 득표 정당의 불안정성: 비례대표제 중심 의회에서는 최다 득표 정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정책적으로 가까운 정당들 간의 연립 또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연정이 형성되거나 최다 득표 정당이 여러 소수 정당의 의중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소수 정당의 난립과 권력 투쟁이 심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 페루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의회 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여러 소수 정당들이 손을 잡고 의회 과반수를 확보함으로써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시켜, 제도 개혁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 이스라엘의 국회(크네세트)는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난립하고 의회 과반수 지지(정권 수립)를 위해서는 최다 득표 정당이 여러 소수 정당의 의중에 따라 연립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극단 정통파 정당(샤스, 유대교 토라 연합)은 여당이 되는 대가로 극단 정통파에 대한 보조금과 징병 면제 유지를 통해 이익을 얻어왔다. 정국을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리쿠드의 베냐민 네타냐후 제13대 이스라엘 총리와 이스라엘 노동당의 에후드 바락 제14대 총리의 두 정권은 샤스가 정권에서 이탈함으로써 붕괴되었다.
* 정당 득표율 제한: 소수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 득표율이 기준치를 밑도는 정당에는 의석을 배분하지 않는 규정이다. 독일에서는 전국 득표율이 5% 미만인 정당에는 의석이 배분되지 않는다(단, 3개 이상의 소선거구에서 1위 득표를 얻은 정당에는 의석이 배분된다).
6. 비례대표제 vs. "인구 비례 대표"
"비례대표제"라는 용어는 주, 지역 등에 적용되는 인구에 따른 공정한 대표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인구 규모에만 비례하는 대표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서 선거 제도를 "비례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하원은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원은 거의 동일한 수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각 주는 인구 규모에 따라 의원 수가 할당되며(가장 작은 주도 최소 한 명의 의원을 배정받는 것을 제외하고), 따라서 인구에 따른 동등한 대표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하원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수 대표 선거 방식을 통해 단일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단일 승자 경쟁은 승자가 한 명뿐이므로 비례 대표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반대로, 비례 대표 선거 제도 하에서 달성되는 대표성은 일반적으로 선거구의 인구 규모(인구당 의석 수), 투표 수(승자당 득표 수), 그리고 정당 득표율(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와 같은 정당 기반 시스템의 경우)에 비례한다.
7. 세계 각국의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적으로 소선거구제보다 더 폭넓게 채택되어 있으며, 특히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 의원은 전원이 이 방식으로 선출된다.
현재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 | 종류 |
|---|---|
| 가이아나 | 정당 명부식 |
| 그리스 | 정당 명부식 |
| 기니비사우 | 정당 명부식 |
| 나미비아 | 정당 명부식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정당 명부식 |
| 네덜란드 | 정당 명부식 |
| 노르웨이 | 정당 명부식 |
| 누벨칼레도니 | 정당 명부식 |
| 뉴질랜드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니카라과 | 정당 명부식 |
| 대만 | 정당 명부식 (병립식) |
| 대한민국 | 혼합형 비례대표제 (50% 연동) |
| 덴마크 | 정당 명부식 |
| 도미니카 공화국 | 정당 명부식 |
| 독일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라이베리아 | 정당 명부식 |
| 라트비아 | 정당 명부식 |
| 러시아 (하원) | 정당 명부식 |
| 레소토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루마니아 | 정당 명부식 |
| 룩셈부르크 | 정당 명부식 |
| 리히텐슈타인 | 정당 명부식 |
| 멕시코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몰도바 | 정당 명부식 |
| 몰타 |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
| 베네수엘라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벨기에 | 정당 명부식 |
| 볼리비아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부룬디 | 정당 명부식 |
| 부르키나파소 | 정당 명부식 |
| 북키프로스 | 정당 명부식 |
| 불가리아 | 정당 명부식 |
| 브라질 | 정당 명부식 |
| 산마리노 | 정당 명부식 |
| 상투메 프린시페 | 정당 명부식 |
| 수리남 | 정당 명부식 |
| 스웨덴 | 정당 명부식 |
| 스위스 | 정당 명부식 |
| 스코틀랜드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스페인 | 정당 명부식 |
| 슬로바키아 | 정당 명부식 |
| 슬로베니아 | 정당 명부식 |
| 아르헨티나 | 정당 명부식 |
| 아이슬란드 | 정당 명부식 |
| 아일랜드 |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
| 알제리 | 정당 명부식 |
| 앙골라 | 정당 명부식 |
| 에스토니아 | 정당 명부식 |
|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 선호 투표제 (단기 이양식 투표) |
| 오스트리아 | 정당 명부식 |
| 왈리스 푸투나 | 정당 명부식 |
| 우루과이 | 정당 명부식 |
| 이스라엘 | 정당 명부식 |
| 이탈리아 | 혼합형 비례대표제 |
| 일본 | 정당 명부식 (병립식) |
| 인도네시아 | 정당 명부식 |
| 적도 기니 | 정당 명부식 |
| 체코 | 정당 명부식 |
| 카보베르데 | 정당 명부식 |
| 캄보디아 | 정당 명부식 |
| 코스타리카 | 정당 명부식 |
| 콜롬비아 | 정당 명부식 |
| 크로아티아 | 정당 명부식 |
| 키프로스 | 정당 명부식 |
| 튀르키예 | 정당 명부식 |
| 파라과이 | 정당 명부식 |
| 페루 | 정당 명부식 |
| 포르투갈 | 정당 명부식 |
| 폴란드 | 정당 명부식 |
| 핀란드 | 정당 명부식 |
| 헝가리 | 혼합형 비례대표제 |
8. 비례대표제의 속성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 제도이다.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과 특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 선거구 규모 (District magnitude):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지를 나타낸다.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즉 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대표를 뽑을수록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비례성은 높아진다.
* 선거 기준 (Electoral threshold): 정당이 의석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의미한다. 이 기준이 낮을수록 소수 정당도 의석을 얻기 쉬워지며, 사표(死票), 즉 득표하고도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표가 줄어든다.
* 정당 규모 (Party magnitude): 한 정당이 특정 선거구에서 몇 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 투표의 합산과 이전:
* 투표 합산: 각 유권자가 행사한 표를 모두 합산하여, 일정 수(Quota)에 도달할 때마다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이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와 달리 '상대적 다수'가 아닌 '일정 수'를 기준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투표 이전: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득표한 표나,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표를 다른 후보자에게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효표나 과잉 득표를 줄이고, 득표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 명부 방식:
* 절대구속명부식 (구속식): 유권자는 정당이 제시한 후보자 명부 자체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명부 내 후보자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 단순구속명부식 (비구속식): 유권자는 명부 내 특정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당이 제시한 명부 자체는 변경할 수 없다.
* 자유명부식: 유권자는 후보자 명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파나샤주 방식(여러 정당 명부에서 후보자를 섞어 투표)과 와일드 방식(명부에 없는 후보자에게 투표)이 있다.
* 의석 배분 방식:
* 최대 잉여 방식 (헤어-니마이어 방식): 먼저 유효 투표 총수를 의석수로 나누어 기준수를 정한다. 각 정당 득표수를 기준수로 나누어 몫의 정수만큼 의석을 배분하고, 남는 의석은 몫의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배분한다.
* [[돈트 방식]]: 각 정당의 득표수를 1, 2, 3 등의 자연수로 나누어 몫이 큰 순서대로 의석을 배분한다.
* [[생트라궤 방식]]: 돈트 방식과 유사하나, 나누는 수를 홀수(1, 3, 5 등)로 하여 소수 정당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 수정 [[생트라궤 방식]]: 생트라궤 방식에서 첫 번째 의석 배분 시 나누는 수를 1.4로 조정하여 소수 정당의 과도한 의석 확보를 방지한다.
* 기타: 의회 규모, 개방형/폐쇄형 명부 선택, 투표용지 디자인, 개표 방식 등도 비례대표제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각 방식은 장단점을 가진다.
9. 비례성 불균형 측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의 불일치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 최소제곱지수라고도 하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 간 차이의 제곱을 합한 후 2로 나누고 그 제곱근을 구하여 산출한다.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이 높고, 값이 클수록 비례성이 낮다.
* 생트라궤 지수(Sainte-Laguë index): 갤러거 지수와 유사하지만, 차이의 제곱을 정당의 의석수로 나눈다는 점이 다르다.
* 폐기표(Wasted votes): 당선에 기여하지 못한 사표(死票)를 의미한다. 단순 다수대표제에서는 당선자에게 투표한 표를 제외한 모든 표가 사표가 되지만,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은 정당에 투표한 표, 또는 의석 할당 기준 득표율에 미달하는 정당에 투표한 표 등이 사표가 된다.
10. 비례대표 선거 제도
비례대표제는 정당 명부식 방법과 단기 이양식 방법이 대표적이다. 정당 명부식 방법은 다시 구속 명부식(폐쇄형)과 비구속 명부식(개방형)으로 나뉜다. 구속 명부식은 유권자가 정당에만 투표할 수 있고, 후보자 개인에 대한 선호는 표시할 수 없다. 반면 비구속 명부식은 정당과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기 이양식 방법은 유권자가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이다. 총 투표수와 의석수를 바탕으로 당선 최저선이 결정되고, 이 기준을 넘는 후보부터 당선된다. 초과 득표는 투표 용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다른 후보에게 이전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그 식민지에서 주로 채택되어 영국식 비례대표제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의 변형으로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와 누적투표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해 비례대표제로 보기는 어렵다.
비례대표제 방식
* 단기이양식: 투표용지에 후보자 명단이 있고, 유권자는 선호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1순위 득표수가 기준을 넘으면 당선되며, 잉여표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의 득표는 차순위 후보에게 순차적으로 이양된다.
* 명부식:
* 엄정강제명부주의: 유권자는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대해서만 투표할 수 있다.
* 단순강제명부주의: 후보자 명부상의 특정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 자유명부주의: 후보자 명부에 구애받지 않고 후보자나 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장점
* 사회 각 집단의 의사를 득표수에 따라 의석 배분에 정확하게 반영한다.
* 무효표를 최소화한다.
* 새로운 정당 출현이 비교적 쉽다.
단점
* 단독 과반수 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정권 구성이 어렵다(군소정당 난립 가능성).
* 연립 내각 구성 등으로 의회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 정당 간부에게 권력이 집중되기 쉽다.
* 선거구가 넓고 정당 투표 방식이라 후보자와 유권자 간 관계가 멀어진다.
* 선거 절차 및 당선 결정 절차가 복잡하다.
의석 배분 방법
* 이동식 당선 상수법: 투표 총수에 따라 변동하는 당선 상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한다.
* 헤어 방식: 투표 총수를 의석수로 나눈다.
* 도는트 방식: 각 정당 득표수를 1, 2, 3, 4... 로 나누어 큰 수부터 의석을 배분한다.
* 하겐바흐-비쇼프 방식: 드룹 기수(Droop quota)와 유사한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각 당 득표수를 (배분된 의석수+1)로 나누어 최대 몫 정당에 배분한다.
* 고정식 당선 상수법: 전국적으로 일정한 당선 기준 수를 정하고, 각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사례
* [[일본]]:
* 중의원: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 참의원: 비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2019년부터 구속명부식의 '특정枠' 설정 가능.
* [[유럽 의회]]: 비례대표제가 원칙이나, 국가별로 다른 방식을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