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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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5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1959년 6월 5일 강원도 인제군과 9월 12일 전라남도 보성군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이다. 인제군 선거는 나상근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인해, 보성군 선거는 안용백 의원의 당선 무효로 인해 각각 실시되었다. 인제군 선거에서 자유당 전형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보성군 선거에서는 자유당 황성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자유당 정권은 인제군 선거에서 군인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부정 선거를 저질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9년 6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2. 6월 5일 인제군 재선거
2. 1. 선거 과정
195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의 선거 사유, 종류, 비고는 다음과 같다.
2. 2. 선거 결과
2. 3. 영향
1959년 재보궐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인제군 유권자의 절반에 달하는 군인들의 외출을 금지하고, 유권자들이 유세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했다.[1] 또한, 군인들을 동원해 표를 조작했다.[1]3. 9월 12일 보성군 재선거
1959년 9월 12일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되었다.[1]
3. 1. 선거 과정
1959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시행되었다.
3. 2.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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