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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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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는 위험 관리의 원칙으로,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법률, 특히 1974년 산업 보건 및 안전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위험 회피에 드는 비용과 이익 사이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ALARP는 영국 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도 사용되며, 미국에서는 ALARA(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라는 용어로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 사용된다. 캐나다에서는 의료기기 규제에서 ALARP 대신 AFAP(As Far As Possible)를 사용한다. ALARP 원칙은 캐럿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위험 허용성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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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P
개념
정의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설명안전 보건 분야에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원칙이다.
위험 감소 대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면 추가적인 위험 감소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ALARP 영역
허용 불가능한 영역 (Unacceptable region)위험이 너무 높아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이다. 즉각적인 위험 감소 조치가 필요하다.
ALARP 영역 (ALARP region)위험 감소 대책의 비용과 이익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위험을 낮추는 영역이다.
허용 가능한 영역 (Acceptable region)위험이 매우 낮아 추가적인 위험 감소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다.
관련 용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Reasonably Practicable)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해당 조치를 통해 얻는 이익이 조치에 드는 비용보다 클 경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비용 효율성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SFAIRP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이라는 의미로, ALARP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2. 고려 요인

위험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3][4]

고려 요인
보건 및 안전 지침 및 실무 규정
제조업체의 사양 및 권장 사항
업계 관행
국제 표준 및 법률
자문 기관의 제안
다른 산업의 유사한 유해 사건과의 비교
추가 조치의 비용이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험 감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또한, 시도된 위험 감소를 통해 얻은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도 고려될 수 있다.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위험 감소의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HSE 지침에 따르면 비용만으로는 추가 안전 위험을 감수하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

2. 1. 위험 평가

이 맥락에서 위험은 특정 유해 사건의 빈도(가능성)와 결과의 조합이다.[3]

위험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3][4]

  • 보건 및 안전 지침 및 실무 규정
  • 제조업체의 사양 및 권장 사항
  • 업계 관행
  • 국제 표준 및 법률
  • 자문 기관의 제안
  • 다른 산업의 유사한 유해 사건과의 비교
  • 추가 조치의 비용이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험 감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또 다른 요인은 시도된 위험 감소를 통해 얻은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될 수 있다.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위험 감소의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HSE 지침에 따르면 비용만으로는 추가 안전 위험을 감수하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

위험이 ALARP 수준으로 감소했는지 확인하려면 회피해야 할 위험, 해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희생(금전, 시간, 노력),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비용-편익 분석(CBA)이다. CBA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의미 있고 합의된 재정적 인간 생명 가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ALARP의 맥락에서 CBA는 환경, 물리적 자산, 생산 중단, 회사 평판 등에 대한 영향을 재정적 가치로 할당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이는 분석가에게 상당한 과제를 제시한다.[5]

2. 2. 안전 지침 및 규정 준수

위험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3][4]

  • 보건 및 안전 지침 및 실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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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요인은 시도된 위험 감소를 통해 얻은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될 수 있다.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위험 감소의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HSE 지침에 따르면 비용만으로는 추가 안전 위험을 감수하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

위험이 ALARP 수준으로 감소했는지 확인하려면 회피해야 할 위험, 해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희생(금전, 시간, 노력),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비용-편익 분석(CBA)이다. CBA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의미 있고 합의된 재정적 인간 생명 가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ALARP의 맥락에서 CBA는 환경, 물리적 자산, 생산 중단, 회사 평판 등에 대한 영향을 재정적 가치로 할당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이는 분석가에게 상당한 과제를 제시한다.[5]

2. 3. 기술적 실행 가능성

이 맥락에서 위험은 특정 유해 사건의 빈도(가능성)와 결과의 조합이다.

위험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3][4]

  • 보건 및 안전 지침 및 실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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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조치의 비용이 해당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위험 감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또 다른 요인은 시도된 위험 감소를 통해 얻은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될 수 있다.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이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위험 감소의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HSE 지침에 따르면 비용만으로는 추가 안전 위험을 감수하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

2. 4. 비용-편익 분석

위험이 ALARP 수준으로 감소했는지 확인하려면 회피해야 할 위험, 해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희생(금전, 시간, 노력)을 평가하고, 이 둘을 비교해야 한다. 이것이 비용-편익 분석(CBA)이다.[5] CBA에서 어려운 점은 의미 있고 합의된 재정적 인간 생명 가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ALARP의 맥락에서 CBA는 환경, 물리적 자산, 생산 중단, 회사 평판 등에 대한 영향을 재정적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분석가에게 상당한 과제이다.[5]

위험이 ALARP(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까지 감소했다고 결정할 때에는, 피해야 할 위험의 평가와 위험 회피에 드는 돈과 시간의 평가를 비교해야 한다. 즉, 비용 편익 분석이다.

2. 5. 기타 요인

위험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감소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고려될 수 있다.[3][4]

  • 보건 및 안전 지침 및 실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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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된 위험 감소를 통해 얻은 개선 사항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에서 매우 높을 수 있으며, 위험 감소의 실행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국 HSE 지침에 따르면 비용만으로는 추가 안전 위험을 감수하는 정당성이 될 수 없다.

위험이 ALARP 수준으로 감소했는지 확인하려면 회피해야 할 위험, 해당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드는 희생(금전, 시간, 노력),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비용-편익 분석(CBA)이다. CBA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의미 있고 합의된 재정적 인간 생명 가치를 할당하는 것이다. ALARP의 맥락에서 CBA는 환경, 물리적 자산, 생산 중단, 회사 평판 등에 대한 영향을 재정적 가치로 할당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이는 분석가에게 상당한 과제를 제시한다.[5]

3. 영국 법률에서의 기원

ALARP라는 용어는 1974년 산업 보건 및 안전법 등 영국 법률에서 기원했다. 이 법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설비 및 작업 시스템의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요구한다.[6] 여기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SFARP)이라는 문구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ALARP)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험이 ALARP인지 판단하는 핵심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의 정의다. 이 용어는 1949년 ''Edwards v. National Coal Board'' 사건 이후 판례법에 확립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위험을 피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익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없는 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6]

영국의 ALARP 판단은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안전 개선 쪽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건 안전청은 안전에 대한 편향은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상황과 예방적 접근 방식에 비추어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6]

3. 1. 법률 조항

ALARP라는 용어는 영국 법, 특히 1974년 산업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법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설비 및 작업 시스템의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요구한다. 이 조항 및 유사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FARP)이라는 문구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해석된다.

위험이 ALARP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질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의 정의이다. 이 용어는 1949년 ''Edwards v. National Coal Board'' 사건 이후 영국 판례법에 확립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위험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금전, 시간 또는 노력)과 관련하여 상당해야 한다. 즉,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익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없는 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6]

심각한 불균형을 포함한다는 것은 영국의 ALARP 판단이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안전 개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게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절한 정확한 요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없다. 보건 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은 안전에 대한 편향은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보장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에 비추어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6]

3. 2. 판례법

ALARP라는 용어는 영국 법, 특히 1974년 산업 보건 및 안전법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법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안전하고 건강에 위험이 없는 설비 및 작업 시스템의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요구한다. 이 조항 및 유사 조항에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SFARP)이라는 문구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낮게"(As Low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ALARP)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해석된다.

위험이 ALARP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질문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의 정의이다. 이 용어는 1949년 ''Edwards v. National Coal Board'' 사건 이후 영국 판례법에 확립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위험은 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희생(금전, 시간 또는 노력)과 관련하여 상당해야 한다.[6] 즉, 그렇게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익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이 없는 한 위험을 피해야 한다.

심각한 불균형을 포함한다는 것은 영국의 ALARP 판단이 단순한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라 안전 개선을 수행하는 데 유리하게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절한 정확한 요소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합의가 없다. 보건 안전청은 안전에 대한 편향은 "사건에 적용되는 모든 상황과 이러한 상황이 보장하는 예방적 접근 방식에 비추어 주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6]

4. 영국 외 국가에서의 사용

ALARP 또는 ALARA 원칙은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특정 법률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7] 이 원칙이 사용될 때,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은 총체적인 불균형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현지 문화에 따라 해석될 수 있으므로 영국과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있다.[7]

4. 1. ALARA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라는 뜻으로, 미국에서 ALARP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는 방사선 방호 분야에서 사용된다.[8] 일부 지역에서는 방사선 위험 규제에 ALARA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9]

캐나다 보건부 의료기기국은 의료기기 위험 규제에서 ALARP 표준 대신 AFAP("가능한 한 최대한") 표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10][11] ALARP 개념은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보다 재정적 고려 사항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AFAP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소비자의 의도와 제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도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전에는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위험도 새로운 AFAP 기반 표준에서는 고려되어 위험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AFAP 표준에 따라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정당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가적인 위험 통제가 이전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추가 경보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둘째, 공간적 경계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해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더 효과적인 위험 통제가 있는 경우 위험 통제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 완화 표준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또는 개발된 시스템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구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2. AFAP (As Far As Possible)

캐나다 보건부의 의료기기국은 의료기기 위험 규제에서 ALARP 표준에서 AFAP("가능한 한 최대한")로 전환하고 있다.[10][11] ALARP 개념은 의료기기의 안전 및 성능 요구 사항보다 재정적 고려 사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과 반대로, AFAP는 안전과 관련된 모든 시도는 기업의 자본 이득이 아닌 소비자의 의도와 제품의 효능을 고려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전에 '무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위험은 이전 표준에서는 무시될 수 있지만, 새로운 AFAP 기반 표준에서는 고려되어 위험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AFAP 표준에 따라 위험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정당화가 정의되어 있다. 첫 번째는 추가적인 위험 통제가 이전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추가 경보와 같이 시스템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공간적 경계와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로 인해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더 효과적인 위험 통제가 있는 경우 위험 통제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위험 완화 표준을 구현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또는 개발된 시스템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구현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4. 3. SFAIRP (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1년 직업 보건 및 안전법을 통해 영국의 법률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SFAIRP)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SFARIP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며 ALARP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SFAIRP와 ALARP가 서로 다른 법적 기준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12]

4. 4. 유럽 사법 재판소 판결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2007년 1월 18일 SFAIRP 원칙이 유지되었다.[13]

유럽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 관련법의 SFAIRP 문구가 기본 지침의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본 지침은 고용주에게 "작업과 관련된 모든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절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건강 및 안전 관련법은 그 의무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로 제한했다. 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하고 위원회에 영국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13][14]

만약 이 사건이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ALARP 원칙에 구현된 안전 위험 관리에 대한 비례적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을 것이다.

5. 캐럿 다이어그램

캐럿 다이어그램


캐럿 다이어그램은 상단(더 넓은 부분)에 높은 위험(일반적으로 허용 불가)을, 하단(더 좁은 부분)에 낮은 위험(일반적으로 허용 가능)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 '허용 가능한' 또는 'ALARP' 영역을 표시한다. 이 다이어그램은 원래 보건안전청(HSE)에서 위험 허용성(Tolerability of Risk, TOR)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안전 위험 규제에 대한 HSE의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ALARP 원칙은 영국의 보건 및 안전 법률에 따라 모든 위험 수준에 적용되지만, TOR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이점이 있더라도 허용할 수 없는 너무 큰 위험이 있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반면에 다른 위험은 너무 낮아 무시할 수 있다. 규제 기관인 HSE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하지 않지만, 책임자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곳에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고려할 것이다. 두 극단 사이에서 위험은 위험 평가를 거쳐 ALARP 수준으로 유지되는 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다.[15][16]

5. 1. 구조

캐롯 다이어그램은 위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세로로 길게 늘어선 삼각형이 당근처럼 보이기 때문에 캐롯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며, 더 높은 (감소 가능한) 위험이 위에, 낮은 위험이 아래에 온다. 수용 불가능한 영역과 널리 수용 가능한 영역 사이를 '''ALARP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ALARP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15][16] 이 영역의 위험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험이 합리적으로 감소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더 나은 표현은 ''허용 가능한 영역''이다.

캐럿 다이어그램은 때때로 'ALARP 삼각형'이라고도 한다.[17][18][19] 그러나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 이유는 ALARP 원칙 자체가 아닌 위험 허용성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ALARP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영역에만 적용된다거나 허용 가능한 영역의 위험이 자동으로 ALARP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2. 한계

캐롯 다이어그램은 위험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세로로 길게 늘어선 삼각형이 당근처럼 보여 캐롯 다이어그램이라고 불리며, 더 높은 (감소 가능한) 위험은 위에, 낮은 위험은 아래에 온다. 수용 불가능한 영역과 널리 수용 가능한 영역 사이를 '''ALARP 영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ALARP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므로 이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15][16] 이 영역의 위험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험이 합리적으로 감소될 수 없는 경우 허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더 나은 표현은 ''허용 가능한 영역''이다.

캐럿 다이어그램은 때때로 'ALARP 삼각형'이라고도 불린다.[17][18][19] 그러나 이는 ALARP 원칙 자체가 아닌 위험 허용성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ALARP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영역에만 적용된다거나 허용 가능한 영역의 위험이 자동으로 ALARP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ALARP Guidance Note https://www.nopsema.[...] NOPSEMA 2015-06
[2] 웹사이트 ALARP Guidance http://www.hse.gov.u[...]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07-06-29
[3] 웹사이트 Reasonably Practicable http://www.worksafe.[...] WorkSafe New Zealand 2016-03
[4] 웹사이트 The Meaning of Reasonably Practicable http://www.safeworka[...] Safe Work Australia 2011
[5] 논문 The ALARP Argument https://www.research[...] 2013
[6] 문서 Edwards v. National Coal Board. http://oxcheps.new.o[...]
[7] 간행물 Risk Acceptance Criteria: Overview of ALARP and Similar Methodologies as Practiced Worldwide http://psc.tamu.edu/[...] Mary Kay O’Connor Process Safety Center 2020-01
[8] 논문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inear Nonthreshold Dose-Response Model as Applied to Radiation https://scholars.unh[...] 2002-12
[9] 논문 Death of the ALARA Radiation Protection Principle as Used in the Medical Sector 2020-04
[10] 웹사이트 How to Handle Medical Device Risk Management and the change from ALARP to AFAP https://starfishmedi[...] StarFish Medical 2014-12-19
[11] 웹사이트 ALARP to AFAP, the MDR and ISO 14971:2019+A11:2021 https://starfishmedi[...] StarFish Medical 2022-10-01
[12] 컨퍼런스 SFAIRP vs ALARP https://search.infor[...] Railway Technical Society of Australasia 2014-01
[13] 문서 Judgment of the Court (Third Chamber) of 14 June 200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v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ase C-127/05
[14] 뉴스 Press release http://www.hse.gov.u[...] Health and Safety Executive
[15] 간행물 The tolerability of risks from nuclear power stations https://www.onr.org.[...] HMSO 1992
[16] 서적 Reducing risks, protecting people: HSE’s decision-making process https://www.hse.gov.[...] HSE Books 2001
[17] 논문 Use of the ALARP Principle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Risks and Impacts of Produced-Water Discharged to Sea 2013-10-13
[18] 웹사이트 ALARP : Is the risk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https://www.bmt.org/[...] BMT 2021-09-14
[19] 웹사이트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 What Does ALARP Really Mean in Digital Health Compliance? https://safehand.co.[...] Safehand Consulting Limited 2018-07-31
[20] 웹인용 ALARP Guidance Note https://www.nopsema.[...] NOPSEMA 2015-06
[21] 웹인용 ALARP Guidance http://www.hse.gov.u[...] UK Health and Safety Executive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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