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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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은 가사에 관한 소송, 비송 및 조정 절차를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1990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02년 12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가사심판법은 전문 6편 72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심판은 개인의 신상 문제, 가족 및 친족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 절차로, 가정법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심판은 갑, 을, 병류로 구분되는데, 갑류와 을류는 심판 대상이지만 조정 대상은 아니며, 병류는 심판과 조정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가사심판법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가정의 평화와 친족 간의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6-04-03).
- 비송적 절차: 가사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 달리 비송적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는 가족 관계의 특성상 합리적, 계산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감정 문제와 인간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관계 전체를 고려하고 장래의 협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 가정법원: 가사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가정법원은 1963년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처음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울, 대전, 수원,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정: 가사심판법은 분쟁 해결을 위해 조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가사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가정 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심리 비공개 원칙: 가사심판은 직권탐지주의와 심리 비공개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사심판의 종류:
- 갑류 심판: 단독 심판으로, 고지에 의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을류 심판: 합의부 심판으로, 선고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 이혼, 인지 등이 을류 심판에 해당합니다.
- 병류 심판: 심판과 조정의 대상이 모두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1991년부터 '가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이 통합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조정법의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가사심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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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종류 |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성질 | 소송절차 |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내지 제45조,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
내용 | |
정의 | 가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 |
관할 |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
심판의 종류 | 가류 심판: 주로 혼인, 친자 관계의 확인, 입양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나류 심판: 주로 상속, 재산 분할, 부양 등 가족 구성원 간의 재산 관계에 관한 사항 |
심판 절차 | 심판 청구: 당사자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가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심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거 조사, 필요에 따라 사실 조사 등을 통해 심리 진행 심판: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법원이 심판 결정 (조정, 화해 권고 가능) |
불복 |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 가능 |
중요성 | 가족 관계 및 재산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신중한 접근 필요 |
관련 법규 | |
주요 법률 | 대한민국 헌법 헌법재판소법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
관련 법규 해설 | 가족 관계의 권리 의무 및 재산 관계를 규정하고, 가정 문제 발생 시 해결 절차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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