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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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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사재판은 혼인, 이혼, 양자, 상속, 유언 등 친족 및 상속법 관련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법원 가정지원에서 주로 가사재판을 담당합니다.
가사재판의 종류가사재판은 크게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 가사조정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사건: 혼인 무효, 이혼,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등 가족 간의 신분 관계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구분되며, 판결로 재판합니다.
  • 가사비송사건: 상속 포기,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 재산 관계에 관한 분쟁이나 후견, 부양 등 신분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라류, 마류 사건으로 구분되며, 심판으로 재판합니다.
  •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후견 관련 사건은 심문기일 필수).
  • 가사조정사건: 가사 분쟁을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말하며,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가사재판의 특징

  • 비공개 원칙: 가사 사건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직권탐지주의: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화해 권고: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전치주의: 일부 가사 사건은 소송 제기 전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가사재판 관련 추가 정보

  • 확정된 가사 판결로 재산상 의무나 유아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가사 사건의 재판과 조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임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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