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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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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한다. 파트너십은 중세 시대부터 존재해 왔으며, 상업 혁명과 무역 발전에 기여했다. 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각 형태는 파트너의 책임 범위와 사업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파트너십은 계약을 통해 성립하며, 파트너십 계약에는 파트너의 역할, 책임, 이익 분배 방식 등이 명시된다. 파트너십은 세법상 특혜를 받을 수 있으며, 플로우 스루 과세 방식을 통해 이중 과세를 피할 수 있다. 각 국가 및 지역별로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규제가 다르며, 파트너십의 형태와 운영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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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개요
유형사업 조직
법적 구조계약
설명두 명 이상의 개인이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을 공유하기로 합의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조직 형태
특징
구성원 수2명 이상
법적 지위독립적인 법인격은 없음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예외)
책임무한 책임 (합명회사), 유한 책임 (합자회사, 익명조합)
이익 분배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름
의사 결정파트너 간 합의
종류
일반 파트너십 (General Partnership)모든 파트너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참여하고, 사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
합명회사 (Limited Partnership)한 명 이상의 무한 책임 파트너와 한 명 이상의 유한 책임 파트너로 구성, 유한 책임 파트너는 투자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음
유한 책임 파트너십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모든 파트너가 사업의 채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형태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
익명조합 (Silent Partnership)조합원 중 일부가 익명으로 출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형태
조인트 벤처 (Joint Venture)특정 사업 목적을 위해 두 명 이상의 파트너가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형태
장단점
장점설립 및 운영이 간편함
자본 조달 용이
파트너의 전문 지식 및 경험 활용 가능
의사 결정의 신속성
단점파트너 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
무한 책임 파트너의 경우 개인 재산에 대한 위험 부담
사업 확장의 어려움
파트너 사망 또는 탈퇴 시 사업 지속의 불확실성
국가별 파트너십 형태
미국일반 파트너십, 합명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존재
영국일반 파트너십, 합명회사, 유한 책임 파트너십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존재
대한민국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익명조합 등이 존재
참고
관련 법률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상법 (회사편)

2. 역사

파트너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 시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이미 사용되었다.[1] 2006년 기사에 따르면, 최초의 파트너십은 1383년 프라토와 피렌체의 상인인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에 의해 시행되었다.[1] 코보니 회사(1336–40)와 델 부오노-벤치벤니 회사(1336–40)도 초기 파트너십으로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아니었다.[1]

유럽에서 파트너십은 13세기에 시작된 상업 혁명에 기여했다.[2] 15세기에 한자동맹의 도시들은 서로를 상호 강화했는데, 함부르크에서 그단스크로 가는 배는 자체 화물을 운송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다른 회원들을 위한 화물 운송도 위탁받았다.[2] 이러한 관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2] 이러한 상호 서비스에 힘을 합치는 능력은 한자동맹의 팀 정신의 독특한 특징이자 오래 지속되는 성공 요인이 되었다.[2]

유럽의 중세 무역을 살펴보면, 수많은 중요한 신용 기반 거래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실용주의와 상식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다른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었다.[3] 교회가 제정한 고리대금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보상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탈리아 상인 은행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코멘다''라는 널리 퍼진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다.[3] 피렌체 상업 은행은 대출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을 고려하기 전의 일이었다.

중동에서는 레반트, 즉 오스만 제국 및 이슬람 근동과의 무역이 번성하고 초기 무역 회사, 계약, 환어음 및 장거리 국제 무역이 확립되면서 ''키라드'' 및 ''무다라바스'' 제도가 발전했다.[4] 로마 제국 멸망 후, 레반트 무역은 비잔틴 이탈리아에서 10세기에서 11세기에 부활했다.[5] 동부와 서부 지중해는 중세 시대에 단일 상업 문명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두 지역은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했다(정도 차이는 있음).[5]

몽골인들은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에서 투자 및 대출과 관련된 책임의 개념을 채택하고 발전시켜 몽골 제국의 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장려했다.[6]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의 계약적 특징은 ''키라드'' 및 ''코멘다'' 계약과 매우 유사했다.[6] 그러나 몽골 투자자들은 파트너십 투자를 위해 금속 동전, 지폐, 금과 은괴 및 거래 가능한 상품을 사용했으며 주로 돈 대출 및 무역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6] 더욱이 몽골 엘리트들은 마르코 폴로의 가족을 포함하여 중앙 및 서아시아 및 유럽의 상인들과 무역 파트너십을 형성했다.[7]

전통적으로는, 중세부터 무한책임의 조합원(파트너)만으로 구성되는 '''파트너십'''(다른 유형과의 구분을 위해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도 한다)이 코먼 로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는 대륙법의 콤파니아(후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이며, 기능 자본가를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기업 형태이다.

이후, 19세기 초 미국의 각 주 및 20세기 초 영국의 경우, 대륙법의 합자회사를 본떠 무한책임 조합원 ('''제너럴 파트너''')과 유한책임 조합원 ('''리미티드 파트너''')으로 구성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20세기 말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 특정 채무 (다른 조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책임이 제한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 (제너럴 파트너십의 일종) 또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리미티드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일종)도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또한, 전 사원이 유한책임의 파트너십 유사 형태로서는, 미국에서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가, 영국에서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이 각각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2. 1. 세계 파트너십의 역사

파트너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세 시대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 이미 사용되었다.[1] 2006년 기사에 따르면, 최초의 파트너십은 1383년 프라토와 피렌체의 상인인 프란체스코 디 마르코 다티니에 의해 시행되었다.[1] 코보니 회사(1336–40)와 델 부오노-벤치벤니 회사(1336–40)도 초기 파트너십으로 언급되었지만, 공식적인 파트너십은 아니었다.[1]

유럽에서 파트너십은 13세기에 시작된 상업 혁명에 기여했다.[2] 15세기에 한자동맹의 도시들은 서로를 상호 강화했는데, 함부르크에서 그단스크로 가는 배는 자체 화물을 운송할 뿐만 아니라 동맹의 다른 회원들을 위한 화물 운송도 위탁받았다.[2] 이러한 관행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2] 이러한 상호 서비스에 힘을 합치는 능력은 한자동맹의 팀 정신의 독특한 특징이자 오래 지속되는 성공 요인이 되었다.[2]

유럽의 중세 무역을 살펴보면, 수많은 중요한 신용 기반 거래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따라서 실용주의와 상식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위험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다른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었다.[3] 교회가 제정한 고리대금법을 피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보상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탈리아 상인 은행가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던 ''코멘다''라는 널리 퍼진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다.[3] 피렌체 상업 은행은 대출에 대해 거의 확실하게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이는 지급 불능 위험을 고려하기 전의 일이었다.

중동에서는 레반트, 즉 오스만 제국 및 이슬람 근동과의 무역이 번성하고 초기 무역 회사, 계약, 환어음 및 장거리 국제 무역이 확립되면서 ''키라드'' 및 ''무다라바스'' 제도가 발전했다.[4] 로마 제국 멸망 후, 레반트 무역은 비잔틴 이탈리아에서 10세기에서 11세기에 부활했다.[5] 동부와 서부 지중해는 중세 시대에 단일 상업 문명의 일부를 형성했으며, 두 지역은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했다(정도 차이는 있음).[5]

몽골인들은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에서 투자 및 대출과 관련된 책임의 개념을 채택하고 발전시켜 몽골 제국의 상업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과 투자를 장려했다.[6] 몽골–''오르토크'' 파트너십의 계약적 특징은 ''키라드'' 및 ''코멘다'' 계약과 매우 유사했다.[6] 그러나 몽골 투자자들은 파트너십 투자를 위해 금속 동전, 지폐, 금과 은괴 및 거래 가능한 상품을 사용했으며 주로 돈 대출 및 무역 활동에 자금을 지원했다.[6] 더욱이 몽골 엘리트들은 마르코 폴로의 가족을 포함하여 중앙 및 서아시아 및 유럽의 상인들과 무역 파트너십을 형성했다.[7]

전통적으로는, 중세부터 무한책임의 조합원(파트너)만으로 구성되는 '''파트너십'''(다른 유형과의 구분을 위해 '''제너럴 파트너십'''이라고도 한다)이 코먼 로에 의해 인정되었다. 이는 대륙법의 콤파니아(후의 합명회사)와 유사한 기업 형태이며, 기능 자본가를 지속적으로 결합하는 기업 형태이다.

이후, 19세기 초 미국의 각 주 및 20세기 초 영국의 경우, 대륙법의 합자회사를 본떠 무한책임 조합원 ('''제너럴 파트너''')과 유한책임 조합원 ('''리미티드 파트너''')으로 구성되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이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20세기 말 이후, 미국의 각 주에서, 특정 채무 (다른 조합원의 과실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등)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책임이 제한된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 (제너럴 파트너십의 일종) 또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리미티드 파트너십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일종)도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또한, 전 사원이 유한책임의 파트너십 유사 형태로서는, 미국에서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컴퍼니가, 영국에서는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이 각각 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2. 2. 한국 파트너십의 역사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두레, 품앗이 등 상부상조의 공동체 문화가 존재했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협력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상업 활동에서 객주, 여각 등 상인 조직 간의 협력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근대적인 기업 간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이 추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기술 제휴,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벤처 기업과 투자자, 대기업, 정부 간의 파트너십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3. 파트너십 계약

파트너십은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 성립하며, 영미법 관할 지역에서는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더라도 파트너 관계의 중요한 조건을 명시하는 파트너십 계약이 필요하다.[8] 사업에서 파트너십은 공동 벤처,[9] 전략적 제휴 또는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단일 개체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특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이루어진다.[10]

파트너십은 전반적인 목표, 책임 영역, 권한 범위, 승계 계획, 성공 평가 및 배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협상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한다. 합의에 도달하면 파트너십은 민법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파트너십 조항을 작성하기도 한다. 신뢰와 실용주의, 양질의 거버넌스[13]와 명확한 의사소통은 장기적인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며, 파트너십을 맺은 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도 자료, 신문 광고 또는 공공 기록 법률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의 경우 유한 파트너십을 제외하고는 파트너십 결성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각 파트너가 금전, 물품, 노무 제공 또는 제공 약속을 통해 결성이 이루어진다. 파트너십은 합의에 의한 해산 외에도 파트너가 1명이 된 경우, 12개월 이내에 50% 초과의 지분이 이동한 경우, 사업이 종료된 경우 강제 해산된다. 파트너십 지분은 거래 대상이 되며, 파트너는 수익 배분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양도된 인물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손익에만 관여하게 된다. 파트너 가입에는 현재 파트너의 총의가 필요하며, 파트너 탈퇴 시 지분과의 교환으로 금전적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파트너는 완전 분배 형태를 취하고,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파트너십의 일원으로 남는다.

4. 파트너 보상

파트너 보상은 종종 파트너십 계약 조건에 의해 정의된다. 파트너십을 위해 일하는 파트너는 파트너 간의 이익 분배 전에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14]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손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 일반적으로는 수익과 손실이 동일하지만, 수익과 손실을 각각 다른 비율로 할 수도 있다.

: 예시 1: ABC 파트너십은 앨런, 브라운, 칼리가 각각 손익의 1/3을 분배한다. 만약 어떤 연도에 $3,600의 수익이 있다면 각각 $1,200씩 분배된다. 각 파트너는 이 손익을 개인의 납세 신고에 더한다.

: 예시 2: D&E 파트너십에서 도널드는 수익의 40%, 손실의 55%를, 엘거는 수익의 60%, 손실의 45%를 분배받는다.

:: 20x1년도에 파트너는 $20,000의 수익이 있었다. 도널드는 $8,000, 엘거는 $12,000의 수입을 분배받는다.

:: 20x2년도에 파트너는 $1,000의 손실이 있었다. 도널드는 $550, 엘거는 $450의 손실을 분배받는다.

파트너십의 부채는 파트너의 부채와 동일하다. 파트너십의 부채는 배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예를 들어 2명의 파트너가 50%씩의 배분율을 갖는 경우, $30,000의 파트너십 부채는 각 파트너가 $15,000씩 분배받게 된다.

만약 배분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의 인원수로 균등하게 분할(파트너가 5명이라면 20%씩)되지만,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단, 이것은 배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이며, 파트너십은 자유롭게 배분율을 파트너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분의 예외로서, 가족 내 파트너십이 있다. 만약 구성하는 파트너 전원이 가족 내뿐이라면, 실질적인 기여분을 먼저 분배해야 하며, 그 잔여분을 배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된다.

: 예시: 부모, 형제자매 3명이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있다. 각각 1/3씩의 배분율을 가지고 있다. 20X9년도의 파트너십 수입은 $6,000이었다. 단, 아버지가 $2,000, 형이 $1,000의 기여를 했지만 여동생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먼저 아버지와 형에게 각각 $2,000과 $1,000의 분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머지 $3,000이 삼등분된다. 즉, 아버지는 $3,000, 형은 $2,000, 여동생에게 $1,000의 이익 배분이 이루어진다.

파트너의 세법상 기준이 되는 것이 지분(持分, Tax Basis)이다. 지분은 자본(Capital Account)과 부채로 구성된다. 지분은 전제로, $0 미만이 될 수는 없다.

; 지분이 증가하는 조건

: (a-1) 자본을 제공한 경우

: (a-2) 파트너십의 수익이 배분된 경우

: (a-3) 파트너십이 부채를 갖게 된 경우

; 지분이 감소하는 조건

: (b-1) 파트너십의 자산이 분배된 경우

: (b-2) 파트너십의 손실이 배분된 경우

: (b-3) 파트너십의 부채가 상환된 경우

'''a-1''':자본의 제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며,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 이외의 부동산을 포함한 물품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물품의 수정 후 베이시스(Adjusted Basis)라고 하는, 입수 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사용한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이 수정 후 베이시스와 양도 시의 시가(FMV: Fair Market Value)를 비교하여 자본 이득/손실을 인식하고, 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그러나 파트너십에 대한 자본의 제공에서는 파트너십에 수정 후 베이시스가 승계되므로, 그 시점에서는 이득/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양도를 하면 이익이 확정되어 자본 투자를 억제하는 것과 동시에, 파트너십의 양도를 이용하여 손익을 조정하여 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

파트너십에 제공된 물품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양도 시의 시가와 비교하여 자본 이득/손실이 발생하지만, 이는 제공한 파트너가 인식한다. 이 물품의 보유 기간은, 제공원인 파트너가 입수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 예: 어떤 파트너의 수정 후 베이시스 $400의 물품이 파트너십에 제공된 경우에 시가가 $600이 되어 있는 경우, 손익의 발생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가가 아닌 베이시스 $400만 제공한 파트너의 지분(Tax Basis)이 증가한다. 해당 물품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매각액이 $550인 경우, $150의 자본 이득이 제공원인 파트너에게 발생한다.

자본의 제공으로서 노무(Service)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노무를 제공하는 파트너의 지분에 더한다.

: 예: 3명의 파트너가 각각 현금 $3,000, 수정 후 베이시스 $4,000(시가 $5,000)의 부동산, 수정 후 베이시스 $1,500(시가 $1,000)의 동산과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파트너십의 시가가 $10,000이라면, 현금과 물품의 시가 합계는 $9,000이므로, 노무는 시가 $1,000이 되고, 각 파트너의 지분은 $3,000, $4,000, $2,000만큼 증가한다. 노무의 시가 산출에는 물품의 시가를 이용하지만, 물품 제공에 의한 지분 증가는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b-1''':자산의 배분은, 주로 2종류가 있다. 하나는 완전 해산(Complete Liquidation)에서의 분배이며, 다른 하나는 비해산 분배(Non-Complete Liquidation)이다.

완전 해산에서의 분배에서는, 모든 자산은 배분율에 기초하여 자산을 분배한다. 이 경우, 부동산을 포함한 물품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배분되지만, 세법상, 받은 물품의 베이시스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지분에서 배분된 현금을 뺀 것이, 배분된 물품의 합계 베이시스가 된다. 예외를 제외하고, 손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만, 차액이 자본 이득이 된다. 모든 파트너의 지분이 $0이 되고, 자산(때로는 부채를 포함)이 완전히 분배되며, 파트너십은 해산한다.

: 예: 어떤 파트너가 완전 해산 분배에서 현금 $2,000과 토지(수정 후 베이시스 $4,000, 시가 $5,000)와 재고 상품(수정 후 베이시스 $4,000, 시가 $2,500)을 받는다.

지분이 $5,000인 경우, 현금 $2,000을 뺀 $3,000이 토지와 재고 상품의 합계 베이시스가 되고, 시가로 비례 배분하여 토지의 베이시스가 $2,000, 재고 상품의 베이시스가 $1,000이 된다.

지분이 $1,500인 경우, 현금의 배분이 지분을 초과하므로, $500의 자본 이득이 발생한다. 토지와 재고 상품의 베이시스는 각각 $0이 된다.

비해산 분배의 경우, 기본적으로 배분된 자산의 수정 후 베이시스만큼 지분이 감소한다. 다만, 배분된 자산의 수정 후 베이시스가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베이시스가 현재의 지분과 동일하게 되어, 베이시스가 0으로 인하된다.

자산의 배분은, 기본적으로 무세임에 주의한다. 이는, 자산의 배분은 지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지만, 지분의 증가분은 패스 스루에 의해 한 번 파트너가 납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비과세 이익 및 과세 후 이익 중, 파트너에게 배분되지 않은 것이 지분이기 때문이다.

'''a-2''':파트너십의 수입에서 경비나 후술하는 보증 지급(Guranteed Payment)을 뺀 것이 파트너십의 손익이다. 이 손익은 그대로 배분율에 따라 패스 스루된다.

이때, 파트너십의 수입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으며, 세율이나 공제 등이 다르지만, 이러한 성격도 그대로 각 파트너에게 전달된다. 다만, 이러한 배분되는 총 이익이 그대로 지분에 더해진다. 파트너십의 수익은 소득세법상 각 파트너에게 전달되어 과세되지만, 실제 배분된 수익은 지분의 증감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배분은 b-1에서 언급한 분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b-1에서의 분배는 과세 후의 수익이므로, 비과세인 것이다.

: 예: 파트너십은 다음의 수입을 얻었다.

:: 일반 수입(Ordinary Income) $5,000

:: 비과세 수입(Tax-exempt income) $200

:: 장기 자본 손실(Long-term Capital Loss) ($400)

:: 단기 자본 이득(Short-term Capital Gain) $1,000

:: 어떤 파트너의 배분율이 30%인 경우, 일반 수입 $1,500, 비과세 수입 $60, 장기 자본 손실($120), 단기 자본 이득 $300이 해당 파트너의 수입에 더해진다. 일반 수입은 Form1065의 별표 E(Supplemental Income)에서 수정 후 총수입(Adjusted Gross Income)에 더해지며, 비과세 수입은 총수입에는 더해지지 않는다. 자본 이득과 손실은 기타 자본 이득/손실과 순차적으로 상쇄되며, 과세 또는 공제가 이루어진다.

:: 개인의 세법 처리와 관계없이, 파트너의 지분은 단순히 배분된 합계 $1,740만큼 증가한다.

'''b-2''':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만큼 지분이 감소하는 동시에, 감소한 만큼의 지분만큼 파트너의 일반 수입(Ordinary Income)에서 뺄 수 있다. 지분이 증가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지분이 감소할 때에는 공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분은 $0 이하가 되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므로, 배분되는 손실이 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무한정 기간 이월할 수 있다(Carry Forward). 이 이월분은, 장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하고, 공제에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지분을 초과하는 분의 공제를 할 수 없다.

: 예: 어떤 파트너십은 일반 손실 $5,000과 자본 이득 $1,000을 얻었다. 파트너 중 한 명인 찰리는 50%의 배분율을 가지며, 파트너십의 과세 신고 시 지분은 $1,000이다. 또한 파트너십 이외로부터 $5,000의 수입을 얻고 있다. 찰리의 지분은 자본 이득의 배분인 $500을 더하여 $1,500이 되지만, 일반 손실의 배분은 $2,500이다. $1,000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장래에 이월할 수 있다. 지분 $1,500만큼 공제할 수 있으므로, 파트너십 이외의 수입 $5,000에서 $1,500을 뺀 $3,500이 과세 신고 대상이 된다. 지분은 $0이다.

: 다음 해, 파트너십이 $20,000의 수입을 얻은 경우, $10,000이 찰리에게 배분되어 지분이 증가하므로, 이월된 $1,000을 올해에 공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a-3 & b-3''':파트너십이 부채를 부담하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는 지분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의 감소는 파트너의 부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며, 지분은 감소한다.

: 예: S&T 파트너십에서, 파트너 중 한 명인 샤론(배분율 60%)이 토지(베이시스 $3,500, 시가 4,500)를 파트너십에 제공했지만, 이 토지는 $1,500의 차입금의 담보(Mortgage)가 되어 있었다. 이 차입금은 파트너십이 인수하게 되었다.

: 이 경우, 샤론의 지분은 베이시스분인 $3,500 증가하지만, 한편으로 차입금분($1,500)만큼 감소하므로, 결국은 상계하여 $2,000의 증가가 된다. 이 차입금은 다른 한 명의 파트너인 토마스(배분율 40%)와 분배하므로, 샤론은($900), 토마스는($600)의 배분이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샤론은 지분이 $2,900만큼 증가하고, 토마스는 지분이 $600 증가한다.

파트너십의 손익에 따라 배분율에 따라 배분되는 이익과는 별도로, 파트너십은 일부 또는 전체 파트너에게 각각 특정 지급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보증 지급이라고 부른다. 이 금액은 손익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정 급여에 가깝다. 따라서 이 보증 지급은 파트너의 신고 시 별표 E(Supplemental Income)의 항목이 아닌, 별표 C(Trade & Business Income)의 항목으로 신고된다. 보증 지급은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되었지만 미분배된 파트너십 내 자산인 파트너의 지분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보증 지급은 다른 파트너십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비와 마찬가지로 수입에서 공제한다. 그 후의 손익이 파트너에게 분배될 것이다. 가령 파트너십이 손실을 내고 있더라도, 보증 지급은 이루어진다.

4. 1. 지분 파트너와 급여 파트너

일부 로펌과 회계 법인의 개인 파트너십에서 '''지분 파트너'''는 '''급여 파트너'''(또는 '''계약 또는 소득 파트너''')와 구별된다.[15] 각 파트너 유형에 따른 파트너십 통제 정도는 관련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15]

지분 파트너는 사업의 일부 소유자로서 파트너십의 분배 가능한 이익의 비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반면 급여 파트너는 급여를 받지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소유 지분이 없고, 파트너십의 분배금을 공유하지 않는다. 다만, 급여 파트너가 회사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보너스를 받는 것은 일반적이다.

지분 파트너와 급여 파트너는 연대 책임 외에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많은 법률 시스템에서 급여 파트너는 법적으로 "파트너"가 아니지만, 회사가 그들을 파트너로 내세울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지분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고정된 지분을 가지며, 이익 분배 시 해당 지분에 비례하여 파트너십 이익의 일부를 받는다. 더 복잡한 파트너십에서는 소유 지분, 이익 분배 또는 둘 다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 이익 분배에 대한 두 가지 일반적인 대체 접근 방식에는 "록스텝"과 "출처" 보상이 있다.[16]

  • 록스텝은 새로운 파트너가 일정 수의 "포인트"를 가지고 파트너십에 참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포인트를 축적하여 일정한 최대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 출처는 각 파트너가 창출한 수익 및 이익 금액을 고려하는 공식에 따라 이익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손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한다. 일반적으로 수익과 손실 분배 비율은 동일하지만,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의 부채는 파트너의 부채와 동일하며, 배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배분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너럴 파트너십은 파트너 수로 균등하게 분할되지만, 리미티드 파트너십은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단, 이는 배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파트너십은 합의에 따라 배분율을 자유롭게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족 내 파트너십의 경우, 구성원 전원이 가족일 때 실질적인 기여분을 먼저 분배하고, 잔여분을 배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파트너의 세법상 기준이 되는 것은 지분(持分, Tax Basis)이다. 지분은 자본(Capital Account)과 부채로 구성되며, $0 미만이 될 수 없다.

; 지분이 증가하는 조건

: (a-1) 자본 제공

: (a-2) 파트너십 수익 배분

: (a-3) 파트너십 부채 발생

; 지분이 감소하는 조건

: (b-1) 파트너십 자산 분배

: (b-2) 파트너십 손실 배분

: (b-3) 파트너십 부채 상환

'''a-1''':자본 제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이며, 금전 이외 물품 제공 시 해당 물품의 수정 후 베이시스(Adjusted Basis)를 기준으로 한다. 파트너십에 대한 자본 제공에서는 파트너십에 수정 후 베이시스가 승계되므로, 그 시점에서는 이득/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에 제공된 물품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제공한 파트너가 자본 이득/손실을 인식하며, 물품 보유 기간은 제공원인 파트너가 입수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노무(Service) 제공 시에는 그 시가를 노무 제공 파트너의 지분에 더한다.

'''b-1''':자산 배분에는 완전 해산(Complete Liquidation) 분배와 비해산 분배(Non-Complete Liquidation) 두 종류가 있다. 완전 해산 분배는 모든 자산을 배분율에 기초하여 분배하며, 받은 물품 베이시스는 시가가 아닌 (지분 - 배분된 현금)으로 계산된다. 지분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은 경우에만 차액이 자본 이득이 된다. 비해산 분배는 배분된 자산의 수정 후 베이시스만큼 지분이 감소하며, 배분된 자산의 수정 후 베이시스가 지분을 초과하면 자산 베이시스가 현재 지분과 동일하게 되어 0으로 인하된다.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무세인데, 이는 자산 배분이 지분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지분 증가분은 이미 파트너가 납세했기 때문이다.

'''a-2''':파트너십 수입에서 경비나 보증 지급(Guranteed Payment)을 뺀 것이 파트너십 손익이며, 배분율에 따라 패스 스루된다. 파트너십 수입 종류에 따른 세율, 공제 등 성격도 각 파트너에게 전달되지만, 배분되는 총 이익이 그대로 지분에 더해진다. 파트너십 수익은 소득세법상 각 파트너에게 전달되어 과세되지만, 실제 배분된 수익은 지분 증감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배분은 b-1 분배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b-1 분배는 과세 후 수익이므로 비과세이다.

'''b-2''':손실 발생 시 그만큼 지분이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지분만큼 파트너 일반 수입(Ordinary Income)에서 뺄 수 있다. 지분은 $0 이하가 되지 않으므로, 배분되는 손실이 지분을 초과하면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무한정 이월(Carry Forward)되며, 장래 이익 발생 시 공제에 이용할 수 있다.

'''a-3 & b-3''':파트너십 부채 부담은 무한 책임을 지는 파트너가 부채를 부담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채 증가는 지분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부채 감소는 파트너 부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지분은 감소한다.

4. 2. 로펌의 파트너 보상 방식

로펌에서는 출처 보상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각 파트너가 창출한 수익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다.[16]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손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받는다.[16] 일반적으로 수익과 손실은 동일한 비율로 분배되지만, 서로 다른 비율로 분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BC 파트너십의 앨런, 브라운, 칼리는 각각 손익의 1/3을 분배받는다. 만약 어떤 연도에 3,600달러의 수익이 있다면 각각 1,200달러씩 분배받는다. 또 다른 예로, D&E 파트너십에서 도널드는 수익의 40%, 손실의 55%를, 엘거는 수익의 60%, 손실의 45%를 분배받는다. 20x1년도에 파트너십에 20,000달러의 수익이 있었다면 도널드는 8,000달러, 엘거는 12,000달러의 수입을 분배받는다. 20x2년도에 1,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도널드는 550달러, 엘거는 450달러의 손실을 분배받는다.

파트너십의 부채는 파트너의 부채와 동일하며, 배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파트너가 50%씩의 배분율을 갖는 경우, 30,000달러의 파트너십 부채는 각 파트너가 15,000달러씩 분배받게 된다. 배분율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너럴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할되지만,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단, 이는 배분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이며, 파트너십은 자유롭게 배분율을 파트너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배분의 예외로는 가족 내 파트너십이 있다. 구성 파트너 전원이 가족뿐이라면, 실질적인 기여분을 먼저 분배하고, 그 잔여분을 배분율에 따라 분배한다. 예를 들어 부모, 형제자매 3명이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각각 1/3씩의 배분율을 가지는 경우, 20X9년도의 파트너십 수입이 6,000달러였다면, 아버지가 2,000달러, 형이 1,000달러의 기여를 하고 여동생은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아버지와 형에게 각각 2,000달러와 1,000달러가 분배되고, 나머지 3,000달러가 삼등분된다. 즉, 아버지는 3,000달러, 형은 2,000달러, 여동생은 1,000달러의 이익 배분을 받게 된다.

영국의 법률 회사는 일반적으로 고정 급여 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의 법률 회사는 출처 보상 방식에 더 익숙하다. 영국 로펌 클리포드 챈스가 미국 로펌 로저스 앤 웰스와 합병했을 때, 그 합병과 관련된 많은 어려움이 고정 급여 문화와 출처 보상 문화를 통합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여겨졌다.[17]

5. 과세

정부에서 인정하는 파트너십은 조세 정책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사업 파트너십이 주식회사보다 조세 정책에서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당세가 파트너에게 분배되기 전에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트너십 구조와 운영되는 관할 구역에 따라 파트너십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주주일 때보다 더 큰 개인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세법상 파트너십은 단일 기업체(entity)로 간주된다. 파트너십은 "플로우 스루" 과세 대상이며, 파트너십의 수익에 대해 기업체 자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과 수입을 직접 각 파트너의 소득에 직접 분배하여 파트너인 개인 또는 법인의 단위로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미국의 소득세법에서는 주식에 의한 배당(dividend)도 통상의 수입으로 과세된다. 일반적인 C법인(C corporation)에서는, 한 번 C법인이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세후 수입을 배당한 후 다시 개인 수준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배당과 회사의 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어 버린다. 이에 반해, 파트너십, 유한 책임 사업 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은 모두 플로우 스루 세법의 대상이 되므로, S법인(S corporation)의 출자자나 사원의 국적이나 납세지에 따라 납세에 유리한 점이 있다.

파트너십의 신고에는 Form 1065를 사용한다. 파트너십 자체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과세 연도가 정해져 신고가 이루어진다. Form 1065에 표시된 정보는 별표 K에서 파트너에게 분배되어야 할 각 항목의 손익액을 나타내며, 별표 k-1에서 각 파트너가 실제로 배분율에 따라 받는 각 항목의 손익이 계산된다.

파트너십의 결산일과 개인의 결산일이 다른 경우, 개인의 과세 연도 내에서 결산된 파트너십에 대한 배분이 사용된다. 파트너십의 결산일(Fiscal Year)은, 합계 또는 단독으로 과반수의 배분율을 가진 파트너의 결산일에 맞춰야 한다. 양자의 차이가 3개월 이내라면, 국세청(IRS)에 신고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

6. 영미법

영미법에서 사업 파트너십 구성원은 파트너십의 채무와 의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파트너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이 발전해 왔다.[18]

6. 1. 파트너십의 형태

일반 파트너십은 모든 파트너가 사업을 관리하고 부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영국법에 따라 발전했다.[19] 일반 파트너는 파트너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무과실 책임의 의무를 진다.[19] 일반 파트너는 상황에 따라 공동 책임 또는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개정 통일 파트너십법(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에 근거한 각 주의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유한 파트너십(LP)은 일반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운영을 관리하고, 유한 파트너는 파트너십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을 대가로 사업 관리 권한을 포기하는 형태이다.[19] 유한 파트너의 책임은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로 제한된다.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정관에 의해 부여되었고,[19] 미국에서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졌다.[18][19]

유한 책임 파트너십(LLP)은 모든 파트너가 어느 정도 유한 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의 파트너십이다. 미국에서의 제너럴 파트너십의 일종으로, 모든 파트너가 통상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무한 책임을 연대적으로 진다. 파트너십 명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한 책임을 진다. 단, 다른 파트너가 일으킨 불법 행위(Tort)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이다. 변호사 등 전문직의 사업체로 이용된다.

유한 책임 유한 파트너십(LLLP)은 일반 파트너가 유한 파트너십의 부채 및 의무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 파트너십의 한 형태이다. 미국에서의 유한 파트너십의 일종으로, 제너럴 파트너에 대해 LLP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제한이 있다. 일부 주에서만 법이 시행되고 있다.

6. 2. 익명 파트너

'''익명 파트너''' 또는 '''수면 파트너'''는 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지만, 사업 관여에는 관여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20] 때로는 익명 파트너의 사업 관련 관심사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기도 한다. 익명 파트너는 종종 파트너십의 투자자로서 파트너십의 이익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익명 파트너는 유한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의 부채나 책임으로부터 개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7. 오세아니아

7. 1. 호주

호주에서의 파트너십은 1958년 파트너십법(빅토리아주)에 따라 규율된다. 파트너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 당사자 간의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는 "모든 상업, 직업 또는 전문직"을 포함한다.
  •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권리, 이익 및 의무의 상호성이 있어야 한다.
  • 이윤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자선 단체는 파트너십이 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1981년 법인 협회법(빅토리아주)에 따라 법인 협회로 통합된다.


파트너는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며, 기본적으로 이익과 손실은 균등하게 분배된다.

8. 남아시아

8. 1.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파트너십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은 1932년 파트너십 법(Partnership Act 1932)이다.[21] 파트너십은 모든 당사자 또는 그들 중 일부가 모든 사람을 위해 행동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한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된다.[22]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파트너 간의 서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가 아니다. 파트너십은 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등록된 경우에만 소유자와 별개의 법적 신분으로 간주된다. 최소 2명에서 최대 20명의 파트너로 구성되어야 한다.[23]

8. 2. 인도

인도의 파트너십은 1932년 파트너십법에 따라 정의되며, "모든 파트너 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다른 모든 파트너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두 명 이상의 관계"로 정의된다.[24] 이는 1872년 인도 계약법 제239조에 명시된 이전 정의를 대체하며, 상호 대리인의 개념을 추가했다.[24]

인도 파트너십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파트너십 회사의 법적 실체: 파트너십 회사는 이를 구성하는 파트너와 별개의 법적 실체가 아니며, 세법 목적상 제한된 정체성을 갖는다.[24]
  • 동시적 대상: 파트너십 계약은 인도 헌법의 목록 III의 항목 7에 포함되어 주 정부와 중앙 정부가 모두 입법할 수 있다.[24]
  • 무제한 책임: 파트너는 회사의 부채와 채무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진다. 모든 파트너는 회사를 구속할 수 있으며, 회사는 모든 파트너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 회사의 재산이 부족할 경우, 파트너의 개인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24]
  • 상호 대리인: 회사의 사업은 모든 파트너 또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모든 파트너를 위해 수행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다른 모든 파트너의 '대리인'이며, 1932년 파트너십법 제18조는 이를 명시한다.[24]
  • 구두 또는 서면 계약: 파트너십 계약은 서면 또는 구두 형식일 수 있다. 계약법의 일반 규칙이 적용되며, 서면 계약이 권장된다.[24]
  • 파트너 수: 파트너십은 최소 2명, 최대 50명으로 구성된다. 2013년 회사법 제464조 및 2014년 회사(기타) 규칙 제10조는 50명 이상의 파트너십을 금지한다.[24]
  • 상호 대리인의 실제 시험: 인도 법원에서 설정한 '파트너십 회사'의 실제 시험은 '상호 대리인'이다.[24]

9. 북아메리카

9. 1. 캐나다

캐나다의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규제는 주 관할권에 속한다. 파트너십은 별도의 법적 실체가 아니며, 파트너십 소득은 소득을 받는 파트너의 세율로 과세된다. 파트너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파트너십의 존재가 간주될 수 있다. 법원이 파트너십의 존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일반적인 요소는 둘 이상의 법적인 인물이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9. 2. 미국

미국 법에 따르면 파트너십은 둘 이상의 개인의 사업 결합으로, 파트너는 벤처의 이익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26] 미국 주에서는 사업 벤처에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가 파트너십의 부채와 의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형태의 유한 파트너십을 인정한다.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펀드 관리와 같은 분야에서 법인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27][28]

전국 통일 주법 위원회는 각 주의 입법부가 파트너십 법을 주에 통일적으로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구속력이 없는 모델 법(통일법이라고 함)을 발행했다. 모델 법에는 통일 파트너십법과 통일 유한 파트너십법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미국 주에서는 일반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 유한 책임 파트너십을 규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통일 파트너십법의 한 형태를 채택했다.

연방 정부는 파트너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법정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트너십 과세에 대한 광범위한 법정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내국세법 (IRC) 및 연방 규정집에 명시되어 있다.[29] IRC는 파트너십 운영에 대한 연방 세금 의무를 정의하며[30], 이는 파트너십의 일부 측면에 대한 연방 규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10. 동아시아

10. 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은 파트너십 (중국)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2. 홍콩

홍콩의 파트너십은 홍콩 파트너십 조례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로,[31] "이윤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로 정의되며, 주식회사 또는 법인화된 회사가 아니다.[32] 사업체가 회사 등기소에 등록되면 유한 파트너십 조례에 정의된 유한 파트너십 형태를 취한다.[33][34] 그러나 이 사업체가 회사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일반 파트너십이 된다.[34]

11. 유럽

11. 1. 영국 유한 파트너십

영국 유한 파트너십은 무한 책임 파트너와 유한 책임 파트너로 구성된다. 무한 책임 파트너는 회사의 모든 채무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반면, 유한 책임 파트너는 회사에 기여한 금액 이상으로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 책임 파트너는 존속 기간 동안 파트너십에 대한 기여의 일부를 인출하거나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사업 운영에 참여하거나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만약 유한 책임 파트너가 이러한 제한을 어길 경우, 인출하거나 돌려받은 금액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동안 발생한 금액까지 회사의 모든 채무와 의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12. 일본

일본법에서는 제너럴 파트너십과 유사한 형태로 민법상의 조합(임의 조합)과 합명회사가, 리미티드 파트너십과 유사한 형태로 익명조합,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과 합자회사가 있다. 영국의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파트너십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과 합동회사가 있다.

13. 같이 보기

참조

[1] 논문 Organizational Invention and Elite Transformation: The Birth of Partnership Systems in Renaissance Florence 2006
[2] 웹사이트 Networks of the Hanseatic League http://ieg-ego.eu/en[...] 2017-09-22
[3] 서적 Gold & Spices: the rise of commerce in the middle ages Holmes & Meier Pub 1998-07-01
[4] 논문 Islam, the Mediterranean and the rise of capitalism Brill Publishers 2007
[5] 서적 The Economic History of Byzantium: From the Seventh through the Fifteenth Century https://books.google[...] Dumbarton Oaks 2008
[6] 논문 The role of the ortoq in the Mongol Empire in forming business partnerships 2019
[7] 문서 op cit pp. 537
[8] 웹사이트 Characteristics of a Partnership https://www.cliffsno[...] 2024-01-30
[9] 논문 Launching a World-Class Joint Venture https://hbr.org/2004[...] 2017-09-22
[10] 서적 Mergers & Acquisitions and Partnerships in China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2015-05-19
[11] 논문 Friends and Profits Don't Mix: The Performance Implications of Repeated Partnerships 2016
[12] 논문 Do formal contracts and relational governance function as substitutes or complement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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