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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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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조울증을 앓던 환자 박모씨가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진료 상담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박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임 교수를 쫓아가 가슴 부위를 찔렀으며, 임 교수는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박씨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가족들에게 폭력성을 드러낸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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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사건 개요
사건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
날짜2018년 12월 31일
시간17시 44분 (KST)
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원인살인
가해자 정보
가해자박○민 (30세 남성, 1988년생)
피해자 정보
사망자임세원 (47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결과
결과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선고 (2심)

2. 사건 경위

환자 박모씨(30세)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2]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2]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2]

조울증을 앓고 있던 박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수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으며, 이날 예약 없이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2] 임세원 교수는 긴급 대피공간에 숨을 수 있었지만, 간호사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다가 참변을 당했다.[2]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2]

2. 1. 범행 발생

환자 박모씨(30세)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2]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임 교수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다.[2] 흉기에 찔린 임 교수는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2]

조울증을 앓고 있던 박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수개월 만에 병원을 찾았으며, 이날 예약 없이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2] 임세원 교수는 긴급 대피공간에 숨을 수 있었지만, 간호사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다가 참변을 당했다.[2]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 50분쯤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2]

2. 2. 피의자 체포

서울종로경찰서는 2019년 1월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30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3]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가족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 따로 살았던 걸로 확인되었다.[3] 박은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노트북에서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3] 또한 박은 가족들의 동의로 입원했던 일과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3] 박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4]

3. 수사 과정

서울종로경찰서는 2019년 1월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30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3]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가족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 따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노트북에서는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3] 또한, 박씨는 가족들의 동의로 입원했던 일과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세원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씨는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4]

3. 1. 범행 동기 조사

서울종로경찰서는 2019년 1월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모씨(30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3]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가족들에게도 폭력성을 드러내 따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며, 노트북에서는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3] 또한, 박씨는 가족들의 동의로 입원했던 일과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세원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씨는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4]

3. 2. 추가 수사 내용

서울종로경찰서는 2019년 1월 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로 박 모 씨(30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시인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가족들에게도 폭력성을 보여 따로 살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 박 씨는 주요 증거 중 하나인 휴대 전화 잠금 장치 해제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노트북에서는 동기나 계획 여부를 추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박 씨는 가족들의 동의로 입원했던 일과 자신의 주치의였던 임세원 교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 씨는 2015년 자신의 여동생의 신고로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폐쇄병동에 입원한 전력이 있다.[4]

4. 재판 과정

박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5월 17일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5]

2019년 10월 2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6]

2020년 5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확정했다.[7]

4. 1.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2019년 5월 17일 피고인 박모씨에게 징역 25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5]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5]

4. 2. 2심 판결

박모 씨는 2심 재판에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5년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6]

4. 3. 대법원 판결

박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 그러나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9년 5월 17일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5] 2019년 10월 25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6] 2020년 5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확정했다.[7]

5. 사회적 영향 및 반응

박모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5] 그러나 2019년 5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했다.[5] 2019년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6] 2020년 5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25년을 확정했다.[7]

참조

[1] 뉴스 "'의사살해' 30대 구속영장…'의료진 대상 폭력 처벌강화' 청원도" https://www.yna.co.k[...] 연합뉴스 2019-01-01
[2] 뉴스 “간호사들 먼저 대피시키다…” 故 임세원 교수는? http://news.kbs.co.k[...] KBS 2019-01-03
[3] 뉴스 "'의사 살해' 피의자 母 “아들 무서워서 따로 살았다"" http://www.ichannela[...] 채널A 2019-01-03
[4] 뉴스 경찰, 임세원 교수 살해범 망상 빠져 범행 결론 ‘검찰 송치’ http://news.mtn.co.k[...] 머니투데이방송 2019-01-09
[5] 뉴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 25년 선고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9-05-17
[6] 뉴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9-10-25
[7] 웹인용 대법, 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징역 25년 확정 https://news.kbs.co.[...]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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