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공모공동정범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에 나아간 경우 성립하는 범죄 유형이다. 공모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모자들은 공모한 범행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특히 아동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대법원2018도7658)을 통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준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범죄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범죄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형법 - 속지주의
  • 형법 - 범죄
    범죄는 법률, 사회 규범,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여 개인, 공동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연구되고 매스미디어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법에 관한 - 책임
    책임은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포괄하며, 고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자기 책임론은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에 관한 - 검사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으로, 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이며, 법원에 기소하여 법의 정당한 작용을 보장하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
형법 조항
조항 번호제30조
조항 제목공동정범
원문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관련 법조문대한민국 형법
형법
공모공동정범
성립 요건2인 이상의 공모
공모자들의 범죄 실행에 대한 의사 연결
공동의 범죄 실현
처벌각자를 그 정범으로 처벌
관련 판례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9839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58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821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7951 판결

2. 성립 요건

2. 1. 공모 (모의)

2. 2. 기능적 행위지배

3. 구별 개념

3. 1. 공동정범

3. 2. 간접정범

3. 3. 방조범

4. 판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및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공모한 범행의 도중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공모와 기능적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대법원2010도7412)하였다.

평소 살인, 사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에 관심이 있었고,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어린이를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고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상대에게 전달한 사건에서 1심은 쌍방의 공모사실과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고 살인방조죄만을 인정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대법원2018도7658)[1]

4.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대법원2010도7412)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에 나아가야 한다. 공모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모자 모두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1]

공모자들은 공모한 범행뿐만 아니라, 그 범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2010도7412).

예를 들어, 평소 살인, 사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영화나 소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사람을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갖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어린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여 손가락, 폐, 허벅지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 1심에서는 공모 사실과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고 살인방조죄만을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다(대법원2018도7658).[1]

4. 2. 아동 살해 및 사체 훼손 사건 (대법원2018도7658)

평소 살인, 사체 해부, 인육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소설에 관심이 있었고, 손가락, 폐 등과 같은 신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을 위해 실제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모하여 어린이를 살해 후 사체를 훼손하고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상대에게 전달한 사건이 있었다.[1] 1심은 쌍방의 공모사실과 사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모두 인정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하고 살인방조죄만을 인정하였고, 대한민국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대법원2018도7658)[1] 이는 범죄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공모와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지만,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