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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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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인중개사는 타인 간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전문 직업인 또는 그 자격을 의미한다. 조선 시대부터 중개업과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으며, 1890년 <객주거간규칙> 제정, 1893년 거간인가증 발급 등 중개업 관련 제도가 시행되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1984년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고,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실시되었다. 2006년부터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입찰 업무가 허용되었으며,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장으로 개인 중개업소가 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86년 설립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 중개업의 역사

1910년 인가 제도가 폐지되고 자유업이 되었다. 1961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어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1984년 4월부터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다.[1] 1985년 3월 27일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되어 1만여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다. 초기에는 비교적 연령이 많은 계층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졌다.[1]

2. 1. 조선시대

조선시대부터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 있었는데, 거간은 타인들 간의 각종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임대·전당(典當), 또는 사금융의 알선이나 흥정을 붙이는 등 오늘날의 중개업과 비슷한 일을 하였다.[1]

조선 말기 18세기부터는 집 중심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가쾌(家儈), 즉 집주름이 등장하였고, 조선시대 말엽 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중개영업을 하는 곳을 풍수에서 얘기하는 '생기복덕'의 의미로 '복덕방(福德房)'이라 불렀다.[1]

1890년 거래의 혼란과 무질서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고, 한성부(漢城府)에서는 1893년부터 거간인가증(居間認可證)을 발급하여 중개업을 허가제로 통제하였다.[1]

2. 2.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

조선시대부터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 있었는데, 거간은 타인 간의 각종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임대·전당(典當), 또는 사금융 알선이나 흥정을 붙이는 등 오늘날의 중개업과 비슷한 일을 하였다.

조선 말기 18세기부터는 집 중심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가쾌(家儈), 즉 집주름이 등장하였고, 조선시대 말엽 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중개영업을 하는 곳을 풍수에서 얘기하는 '생기복덕'의 의미로 '복덕방(福德房)'이라 불렀다.

1890년 거래의 혼란과 무질서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고, 한성부(漢城府)에서는 1893년부터 거간인가증(居間認可證)을 발급하여 중개업을 허가제로 통제하였다.

1910년 인가 제도를 폐지하여 자유업이 되었고, 1961년 <소개영업법>이 제정되어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1984년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985년 3월 27일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되어 1만여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연령이 많은 계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졌다.

2. 3. 대한민국

조선시대부터 객주(客主)와 거간(居間)이 있었는데, 거간은 타인들 간의 각종 상품이나 토지·가옥의 매매·임대·전당(典當), 또는 사금융의 알선이나 흥정을 붙이는 등 오늘날의 중개업과 비슷한 일을 하였다.

조선 말기 18세기부터는 집 중심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가쾌(家儈), 즉 집주름이 등장하였고, 조선시대 말엽 이들이 모여 자유롭게 중개영업을 하는 곳을 풍수에서 얘기하는 '생기복덕'의 의미로 '복덕방(福德房)'이라 불렀다.

1890년 거래의 혼란과 무질서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객주거간규칙>이 제정되었고, 한성부(漢城府)에서는 1893년부터 거간인가증(居間認可證)을 발급하여 중개업을 허가제로 통제하였다.

1910년 인가제도를 폐지하여 자유업이 되었고, 1961년 <소개영업법 紹介營業法>이 제정되어 신고제로 운영되다가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공포되어 1984년 4월부터는 공인중개사 중심의 허가제가 시행되었고 공인중개사시험은 1985년 3월 27일에 제1회 시험이 시행되어 1만여 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되었으며, 초기에는 비교적 연령이 많은 계층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현재는 젊은 대학 졸업자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높아졌다.[1]

3.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 득실 및 변경 행위를 알선하고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자가 많아 경쟁이 심화되면서, 2000년대 이후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등장하여 개인 중개업소들을 통합하고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형 공인중개업소 외에는 중개업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4]

3. 1. 업무 범위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및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3] 2006년 3월부터는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 업무가 허용되어, 공인중개사가 경매 입찰 대리인 허가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3]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마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대리 입찰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3]

3. 2. 법적 책임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및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한다. 2006년 3월부터 공인중개사의 경매 대리 입찰 업무가 허용되어, 공인중개사가 경매 입찰 대리인 허가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고 대리 입찰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3]

4. 기업형 중개 회사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대형 부동산중개업체가 생겨나면서 개인 중개업소를 통합하고 있다.[4]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중화되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4. 1. 외국의 사례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대형 부동산중개업체가 생겨나서 개인 중개업소를 통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우 대형공인중개업소 외에는 중개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4] 미국의 부동산 중개업자는 리스트되어 있는 합의 물건을 파는 전속계약을 했을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공개된 물건에 대한 공개계약에서는 중개업체가 구매자를 구하는 독점권을 갖지 못하며, 오히려 중개업자가 그 중개물건에 대한 “준비된, 살 의사가 있는, 능력 있는 구매자”를 구한 최초의 사람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5.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6년 2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3월 5일 법인설립등기함으로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로 설립되었다.[5]

5. 1. 설립과 통합

1986년 2월 20일 창립총회를 거쳐 3월 5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로 설립되었으나, 2006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9년 정부의 복수단체 허용조치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원 5만 5000명)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2만 6000여 명)로 양분됐다.

그러나 조직 성격이 비슷한 두 단체를 다시 합쳐야 한다는 통합 여론에 밀려 분리된 지 8년 만인 2007년에 지금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합쳐졌다. 하지만 2009년부터 회장 학력위조 소송 등으로 내홍이 불거지면서 회장이 물러나고, 후임 회장 선출을 둘러싼 이권개입으로 세 차례 폭행사태를 빚는 등 분란이 계속돼왔다. 2012년 9월 21일 대한민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으로 새출범을 알렸다.[5] 2013년 1월 16일에는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이해광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장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됐다.[6]

5. 2. 분쟁과 갈등

2009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장 학력위조 소송 등으로 내홍을 겪었고, 회장이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임 회장 선출 과정에서는 이권 개입으로 인해 세 차례나 폭행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5] 2012년 9월 21일, 대한민국공인중개사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새 출발을 알렸다.[5] 2013년 1월 16일에는 이해광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서울지부장이자 대한공인중개사정보통신㈜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이해광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6]

참조

[1] 법률 공인중개사법 2조 4항
[2] 법률 공인중개사법 관련 내용 http://www.q-net.or.[...]
[3] 뉴스 공인중개사 경매 입찰대리인 등록 '저조' http://www.mt.co.kr/[...] 머니투데이 2006-06-20
[4] 뉴스 대형 중개법인 허용 추진에 공인중개사들 뿔났다 http://news.khan.co.[...] 서울신문 2012-03-05
[5] 뉴스 통합 5년 만에 또 갈라선 중개사협회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2-12-15
[6] 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0대 회장에 이해광씨 선출 http://www.hankyung.[...] 한국경제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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