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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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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행정조직법은 국가 행정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일본의 행정기관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행정기관의 설치 및 폐지, 조직 구성, 장의 권한, 내부 부국, 심의회, 특별 기관, 지방 지분 부국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행정기관의 장, 부대신, 대신정무관, 사무차관 등 주요 직책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한다. 국가행정조직법은 내각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적용되지만, 회계검사원,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인사원 등 일부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건제순은 일본 행정기관의 서열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순서이며,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1에 따라 성의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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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조직법
개요
종류행정 조직법
효력현행법
소관총리청 (이전)
중앙행정감찰위원회 (이전)
행정관리청 (이전)
총무청 (이전)
총무성
내각관방
행정관리국 / 내각인사국
내용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
관련 법률내각부 설치법
내각법
내각관제
링크국가행정조직법 (일본어)

2. 구성

국가행정조직법의 조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1]


  • 제1조: 목적
  • 제2조: 조직의 구성
  • 제3조 ~ 제4조: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업무
  • 제5조 ~ 제6조: 행정기관의 장
  • 제7조: 내부부국
  • 제8조: 심의회 등
  • 제8조의2: 시설 등 기관
  • 제8조의3: 특별기관
  • 제9조: 지방지분부국
  • 제10조 ~ 제15조: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 제16조: 부대신
  • 제17조: 대신정무관
  • 제17조의2: 대신 보좌관
  • 제18조: 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 제19조: 비서관
  • 제20조: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 등
  • 제21조: 내부부국의 직
  • 제22조: 현업의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 제23조: 관방 및 국의 수
  • 제24조: 조직상의 직명
  • 제25조: 국회에의 보고 등
  • 부칙
  • 별표 1 (제3조 관계)
  • 별표 2 (제7조 관계)
  • 별표 3 (제16조・제17조 관계)


각 성의 조직은 내부부국, 심의회 등, 시설 등 기관, 특별의 기관, 지방지분부국, 외국 등으로 세분화되지만, 구체적인 명칭은 성 자체와 외국에 한하여 정의되며, 내부부국부터 지방지분부국까지의 각 조직 세목 명칭 등은 각 성 설치법 및 그 하위 명령(정령, 성령 등)에 따른다.

행정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직명은 다음과 같다.

국가행정조직법상 직명
직명
사무차관
대신정무관
대신보좌관
비서관
관방장, 국장, 부장, 과장, 실장 및 그 외 정령(勅令)으로 정하는 직



일본 행정기관의 순서는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1에 따른다.[1]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별표내용관련 조항
별표 1행정기관 목록과 순서제3조
별표 2내부 부국 설치 관련 내용제7조
별표 3부대신, 대신 정무관 관련 내용제16조, 제17조


2. 1. 목적 (제1조)

이 법은 내각 통할 하의 행정기관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사무를 규정한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일본의 행정기관 대부분은 이 법 제1조에 규정된 "내각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각종 설치법에 의해 설치된다.[1]

그러나 내각에서 독립된 회계검사원, 내각 자체에 설치되어 "통할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및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회의,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인사원, 그리고 이 법 제1조에서 제외되는 내각부, 디지털청, 부흥청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 이러한 기관들은 다른 성청보다 상위에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관청의 상하 개념이 없다.[1]

2. 2. 조직 구성 (제2조)

행정기관 조직 구성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각 성의 조직은 내부부국, 심의회 등, 시설 등 기관, 특별의 기관, 지방지분부국, 외국 등으로 세분화된다. 단, 성 자체와 외국을 제외한 내부부국부터 지방지분부국까지의 각 조직 세목 명칭 등은 각 성 설치법 및 하위 명령(정령, 성령 등)에 의해 규정된다.

2. 3. 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사무 (제3조, 제4조)

일본 행정기관은 국가행정조직법 및 각 성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다.[1] 행정기관 순서는 국가행정조직법 별표1에 따른다. 국가행정조직법은 각 성의 하부조직(내부부국, 심의회 등, 외국 등)을 규정하나, 정확한 명칭은 각 성 설치법이나 정령, 성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한다.

일본의 행정기관 대부분은 국가행정조직법 제1조에 규정된 "내각 통할 하의 행정기관"으로서, 각종 설치법으로 설치된다. 따라서 회계검사원,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국가행정조직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각 성 조직은 내부부국, 심의회 등, 시설 등 기관, 특별의 기관, 지방지분부국, 외국 등으로 세분화되지만, 구체적 명칭("총무성" 등)은 성 자체와 외국에 한해 정의되며, 나머지 조직 명칭은 각 성 설치법, 정령, 성령 등 하위 명령에서 규정한다.

2. 4. 행정기관의 장 (제5조, 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각 성(省)의 대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청(庁)의 장관으로 한다. 각 성의 대신, 위원회 위원장 및 청의 장관은 내각의 주임 대신으로서 각각 행정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2. 5. 내부부국 (제7조)

국가행정조직법은 각 성(省)의 하부 조직인 내부 부국을 규정하고 있다.[1] 내부부국은 각 성의 하부 조직으로, 그 명칭은 각 성 설치법이나 하위 법령(정령, 성령 등)에서 정한다.

2. 6. 심의회 등 (제8조)

행정기관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심의회 등에 관한 규정이다.[1]

2. 7. 시설 등 기관 (제8조의2)

일본의 행정기관의 각 성(省) 조직은 내부부국, 심의회 등과 함께 시설 등 기관으로 세분화된다. 시설 등 기관에는 연구소, 병원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인 명칭 등은 각 성 설치법 및 하위 명령(정령, 성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2. 8. 특별기관 (제8조의3)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관에 대해 규정한다.[1]

2. 9. 지방지분부국 (제9조)

중앙 행정기관이 지방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지분부국에 대한 근거는 국가행정조직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1]

2. 10.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제10조 ~ 제15조)

행정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주임의 행정사무에 관해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각자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불린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해 법률 또는 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 대신을 통해 국회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률 또는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따라 경비 예산, 사무 분담, 기타 사항에 대해 공시, 훈령, 통달 등 특별한 형식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공익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법률이나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관 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11. 부대신 (제16조)

副大臣|후쿠다이진일본어은 대신(장관)을 보좌하여 정무를 처리하고,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며, 행정 각 부의 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대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임명과 해임은 천황이 인증한다. 부대신의 정수는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2. 12. 대신정무관 (제17조)

大臣政務官|대신정무관일본어은 정무를 담당하는 차관으로서,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를 처리한다.

2. 13. 대신 보좌관 (제17조의2)

大臣補佐官|대신 보좌관일본어일본의 대신 (장관)을 보좌하는 역할이다. 대신 보좌관은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를 조정하며, 대신의 명령에 따라 부처의 사무를 감독한다.[1]

2. 14. 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제18조)

각 부처의 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은 해당 부처 또는 청의 장을 보좌하여 부처 또는 청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부국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15. 비서관 (제19조)

비서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기밀 사무를 처리하거나, 장관의 명령에 따라 부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16.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담당하는 직 등 (제20조)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특정 사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규정한다.

2. 17. 내부부국의 직 (제21조)

① 내각부의 내부 부국에는 관방 또는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일부를 관장하는 직으로 국장(局長) 1명을 둘 수 있다.

② 내부 부국, 내각관방 및 내각부의 관방 및 국(내각부의 관방 및 국은 내각부설치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방 및 국을 말한다)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부장(部長), 과장(課長) 기타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②의 직원의 설치, 임무 및 정원에 관해서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2. 18. 현업의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제22조)

국가행정조직법 제22조는 현업의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현장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대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19. 관방 및 국의 수 (제23조)

内閣府일본어 및 각 성에 설치되는 관방 및 국의 총수는, 내각관방의 것을 제외하고 96개 이내로 한다. 다만, 각각의 관방 또는 국의 설치 및 존속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총수가 96개를 초과하는 것을 허용한다.

2. 20. 조직상의 직명 (제24조)

행정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직명은 다음과 같다.

직명
사무차관
대신정무관
대신보좌관
비서관
관방장, 국장, 부장, 과장, 실장 및 그 외 정령(勅令)으로 정하는 직


2. 21. 국회에의 보고 등 (제25조)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회 각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회 (참의원의 조사를 포함한다)로부터 보고 또는 기록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1]

2. 22. 부칙

이 법률 시행과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은 부칙에서 규정한다.

2. 23. 별표

일본 행정기관의 순서는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1을 따른다.[1]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별표내용관련 조항
별표 1행정기관 목록과 순서제3조
별표 2내부 부국 설치 관련 내용제7조
별표 3부대신, 대신 정무관 관련 내용제16조, 제17조


3.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기관들은 국가행정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


  • 내각에서 독립된 회계검사원
  • 내각의 통할 하에 있는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회의
  • 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인사원
  • 국가행정조직법 제1조에서 제외하는 내각부, 디지털청
  • 부흥청설치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변경 적용되는 국가행정조직법 제1조에서 제외하는 부흥청

4. 건제순

건제순(建制順)은 일본의 행정기관의 서열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순서이다. 국가행정조직법 별표 1에 기재된 순서에 따르며, 법률상 기관 간의 상하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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