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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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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상담센터는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기관으로, 전화, 인터넷, 방문을 통해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1년 3월 콜센터 개통을 시작으로,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거쳐 2016년 5월 현재의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전국 단일 전화번호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세무 상담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고객의 소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납세 서비스 개선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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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세상담센터 전경
국세상담센터 전경
이름국세상담센터
로마자 표기Guksesangdamseonteo
영어National Tax Consultation Center
설립일2016년 5월 10일
전신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직원142명
기관장센터장
상급기관대한민국 국세청
웹사이트국세상담센터 웹사이트

2. 연혁


  • 2001년 3월 3일: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가 개통되었다.[3]
  • 2001년 8월 10일: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가 정식 발족하였다.[3]
  • 2003년 12월 8일: 서울시 역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 2004년 1월 2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개편되었다.[4]
  • 2008년 7월 1일: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 개편되었다.[5]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6]
  • 2016년 5월 10일: 국세상담센터로 개편되었다.[7]

2. 1. 설립 초기 (2001년 ~ 2003년)

2001년 3월 3일, 국세청 납세지원국 소속 콜센터가 개통되었다. 같은 해 8월 10일, 국세청의 소속기관으로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가 정식 발족하였다.[3] 2003년 12월 8일에는 서울시 역삼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2. 2. 조직 확대 및 명칭 변경 (2004년 ~ 현재)

2004년 1월 29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개편되었고,[4] 2008년 7월 1일에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로,[5] 2016년 5월 10일에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7] 2016년 3월 1일에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6]

3. 직무

국세상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전국 단일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 관련 질문에 답변한다.
  • 전화 자동 세무 상담과 방문 납세자를 위한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
  • 세무 상담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상담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수집한다.
  • '고객의 소리' 통합 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납세 서비스를 개선한다.

4. 조직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 전화상담팀(1팀, 2팀, 3팀, 4팀), 인터넷·방문상담팀(1팀, 2팀, 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8][9]

4. 1. 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 전화상담팀(1~4팀), 인터넷·방문상담팀(1~3팀)으로 구성되어 있다.[8][9]

4. 1. 1. 업무지원팀

업무지원팀[8]

4. 1. 2. 전화상담팀 (1팀 ~ 4팀)

국세상담센터의 전화상담팀은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다.[9]

  • 전화상담1팀[9]
  • 전화상담2팀[9]
  • 전화상담3팀[9]
  • 전화상담4팀[9]

4. 1. 3. 인터넷·방문상담팀 (1팀 ~ 3팀)

인터넷·방문상담1팀, 인터넷·방문상담2팀, 인터넷·방문상담3팀이 있다.[9]

참조

[1] 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0의5
[2] 규칙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조의3제1항 및 국세상담센터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1항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7332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8256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0863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6800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7144호
[8] 기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9] 기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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