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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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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소속 기관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운영,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분석,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2001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08년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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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업무
  •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외국금융정보분석원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허가
  •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 기록 보존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2. 1. 설치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

2. 2. 직무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기획 및 지침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공 요청
  •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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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관리

3. 연혁


  •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4]
  •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5]
  • 2013년 4월 12일: 프레스센터로 청사 이전.[6]
  • 2016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로 청사 이전.[7]

4. 조직

금융정보분석원에는 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가 있다.

4. 1. 원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아래 기획행정실[8], 심사분석실[9], 제도운영과[10], 심사분석제1과[11], 심사분석제2과[11], 심사분석제3과[12]를 두고 있다.

참조

[1]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법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법규
[4] 법규 법률 제6516호
[5] 법규 법률 제8863호
[6]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 수송 大 작전 http://www.asiae.co.[...] 2013-04-12
[7] 뉴스 금융정보분석원 8일 서울청사 이전… 비밀정보 수송 대작전 http://www.yonhapnew[...] 2016-12-05
[8] 법규
[9] 법규
[10] 법규
[11] 법규
[12]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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