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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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사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술 분야의 자격으로, 1999년 개정을 통해 기존 기능계 자격의 기사 2급 등이 통합되어 개편되었다. 응시 자격은 실무 경력, 관련 자격 취득, 학력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생산관리, 디자인, 건축, 토목, 전기,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며, 2023년까지 누적 자격 취득자는 1,904,686명이다.
1999년 3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기존의 기능계 자격의 기사 2급과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이 산업기사로 통합되었고, 기술계 자격의 기사 1급이 현재의 '''기사''' 자격으로 개편되었다.
기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학력, 또는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 경력, 관련 자격 취득, 학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먼저 필기 시험[1]을 거쳐야 하고, 필기 시험에 합격[2]하면 다시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 실기 시험에서 합격[3]하면 해당 자격에 대한 자격증이 교부되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필기 시험 합격 후에는 학력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사 자격은 생산관리,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채광, 기계,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금형, 금속, 화공, 섬유, 전기, 전자, 정보기술, 통신, 인쇄, 농업, 축산, 임업, 어업,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기준 각 분야별 다양한 세부 종목은 다음과 같다.
[1]
문서
선다형 문제
2. 역사
3. 응시 자격
2006년부터 정보기술분야(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등)에 한해 모든 학과가 관련학과로 인정되었으나, 2013년부터는 비관련학과에 대한 특례가 폐지되고 순수 경력 및 자격 취득 후의 경력으로만 응시 가능하다.
4. 시험 및 취득 방법
5. 제출 서류
학력 관련 서류는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1] 단,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무효 처리된다.[1]
6. 검정 종목
7. 통계
참조
[2]
문서
[3]
문서
[4]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5]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6]
기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7]
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8]
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9]
웹사이트
큐넷 자격검정통계 총괄현황
http://www.q-ne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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