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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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할머니 사건은 2008년 폐암 조직 검사 중 과다 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김할머니와 가족들이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하며 발생한 법적 분쟁이다. 대법원은 2009년,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행위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이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장된다고 판시했으나,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또한, 병원비 소송에서 대법원은 연명 치료 중단 요구 이후의 치료비 부담 범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존엄사 논의를 촉발하고 관련 법률 제정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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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할머니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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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
사건명 | 김할머니 사건 |
발생 시기 | 알 수 없음 |
사건 유형 | 알 수 없음 |
관련 인물 | 김할머니 |
사건 내용 | |
상세 내용 |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제시된 정보 내에서는 알 수 없음 |
2. 김할머니 사건의 배경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1] 김할머니의 가족들은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2]
김할머니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있었다.
3. 법적 분쟁
3. 1. 대법원 판결 (2009년)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1]
이 판례는 연명 치료가 무의미하고 환자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로 제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1] 이 조항은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여기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에는 환자가 자기의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 또한 포함되어 있다.[1]
3. 2. 헌법재판소 판결 (2008헌마385)
헌법재판소는 김할머니의 가족들이 제기한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에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된다고 판시했다.[1] 다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1]
김할머니는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다.[1] 김할머니의 자녀들은 병원 측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1] 이에 자녀들은 국회가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자신들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
헌법재판소는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결정은 환자 자신의 생명 단축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1] 즉, 인위적인 신체 침해 행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며, 이는 헌법상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된다고 보았다.[1]
3. 3. 병원비 소송
김할머니 유족들은 연명치료 중단 요구 이후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 대법원은 1심 판결 이전 치료비는 모두 부담해야 하고, 1심 판결 이후 치료비 중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치료비(급식 튜브, 약물 주사 등)는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
4. 사회적 영향 및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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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뉴스
https://news.naver.c[...]
[2]
뉴스
https://news.naver.c[...]
[3]
뉴스
http://www.dailyme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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