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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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성 X파일 사건은 1990년대 안기부의 불법 도청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중앙정보부의 미림팀은 정치인, 언론사주 등을 도청했으며, 이 자료는 2004년 이상호 기자에게 제보되어 2005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주요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X파일 내용을 공개한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 사건은 불법 도청의 문제점과 언론의 보도 윤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진실 규명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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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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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배경
이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소속의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있다. 미림팀은 본래 1960년대 중앙정보부 시절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되었던 팀으로,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 9월 조직이 개편되어 도청 장비를 이용한 본격적인 첩보 수집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 활동은 199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잠정 중단되었다.[3]
이후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인 1994년 6월, 미림팀은 다시 조직되어 1997년 11월까지 활동을 지속했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시기 미림팀은 약 3년 5개월 동안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합동참모의장 등 사회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불법 도청을 자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1,000여 개에 달하는 도청 테이프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된다.[3] 이른바 '삼성 X파일'은 바로 이 2차 미림팀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 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녹취 테이프 중 일부이다.
2. 1. 미림 특별 수사팀
미림(美林)팀은 19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가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위해 운영하던 정보 수집팀의 별칭이다. 미림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공식 명칭이었다.안기부는 노태우 정부 말인 1991년 9월 공운영을 팀장으로 하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후 문민정부 출범 후인 1994년 6월,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 1997년 11월까지 활동을 이어갔다.[3]
검찰의 추산에 따르면, 2차 미림팀은 활동한 3년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1개, 일주일에 5개씩 총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생산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위 정치인,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망라하였다.[3]
2. 2. 언론 보도 과정
2005년 2월경, 사건 취재가 방송국 내부 사정으로 중단된 상태에서 이상호 기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며 남긴 '기자의 아내'라는 글이 한겨레에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언론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MBC는 도청 자료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안기부의 도청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보도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2005년 6월 8일, 인터넷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내보내면서 'X파일'의 내용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7월 21일, 조선일보와 KBS가 안기부의 도청 실태와 X파일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도하자, MBC도 내부적으로 보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학수와 홍석현은 MBC를 상대로 녹취 테이프 관련 내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MBC는 7월 21일 뉴스데스크에서 당사자들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 고위 관계자'로 표현하여 보도했다. 하지만 다른 언론기관들이 가처분 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녹취 보고서를 근거로 실명을 보도하기 시작하자, MBC도 2005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X파일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하게 되었다.
3. 사건의 전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의 비밀 도청 조직인 미림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재건되어 1998년까지 활동하며 정계, 재계, 언론계 등 주요 인사들의 대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했다.[3] 이 과정에서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의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테이프가 만들어졌으며, 이는 후에 '삼성 X파일'로 불리게 된다.
김대중 정부 출범 후 미림팀이 해체되자 팀장이었던 공운영은 도청 테이프 일부를 빼돌렸고, 이는 재미교포 박인회를 거쳐 2004년 이상호 MBC 기자에게 제보되었다. 2005년 7월 21일 조선일보가 미림팀의 존재를 먼저 보도하자[6], MBC는 이학수와 홍석현 측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7월 22일부터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자금으로 약 100억원을 제공하고 전·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방송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고, 시민단체들의 진상 규명 요구가 이어졌다.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는 사퇴했으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9] 12월 14일,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학수, 홍석현 등 불법 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당사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노회찬 의원(삼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7명의 실명 공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 도청의 내용은 처벌받지 않고 이를 공개한 행위만 처벌받게 된 수사 결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3. 1. 미림팀의 활동과 불법도청 (1992년 ~ 1998년)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대공정책실 정보관이었던 공운영은 비밀도청을 전담하는 미림팀장에 발탁되었다. 미림팀은 노태우 정부 말기인 1991년 9월부터 도청장비를 이용한 첩보수집을 시작했으나, 1992년 대선 직전인 12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김영삼 대통령은 1992년 대선 승리 후 김덕을 안기부장으로 임명했고, 김덕은 취임 직후 불법도청팀인 미림팀을 해체했다. 그러나 1994년 2월 오정소가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같은 해 6월, 미림팀은 '2차 미림팀'으로 재건되어 활동을 재개했다.[3] 공운영이 다시 팀장을 맡은 2차 미림팀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전인 199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차 미림팀은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2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검찰 추산에 따르면, 2차 미림팀은 활동 기간인 3년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1개, 일주일에 5개씩 총 1,000여 개의 불법 도청 테이프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청 대상은 여당과 야당의 최고위급 정치인, 언론사 사주, 청와대 수석비서관,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광범위했다.[3] 미림팀 부활을 주도했던 오정소는 1995년 3월 안기부 제1차장으로 승진했다. 한편, 공운영은 과거 팀 해체 경험 때문에 미림팀장 재직 중 퇴직 후를 대비하여 불법 도청 테이프를 빼돌려 보관했으며, 퇴직 시점에는 그 수가 200여 개에 달했다.
1997년 미림팀은 대선 자금과 관련하여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었던 홍석현과 삼성그룹 비서실장이었던 이학수의 대화를 서울 S호텔에서 세 차례 도청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림팀은 다시 해체되었고, 공운영은 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면직되었다. 이후 공운영은 동료 임모 씨의 소개로 만난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도청 테이프를 넘겼다. (테이프 전달 동기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1999년 박인회는 이학수 등 삼성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테이프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으나 삼성 측은 이를 거절하였다.[4] 박인회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에게도 녹취록을 전달했으며, 삼성의 제보를 받은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은 감찰실에 X파일 회수를 지시하기도 하였다.[4]
3. 2. 도청테이프의 입수와 폭로 (2004년 ~ 2005년)
X파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할 수 없음을 인지한 재미교포 박인회는 2004년 10월, 이상호 MBC 기자에게 X파일의 실체를 제보했다. 이상호 기자는 2004년 12월 말부터 2005년 1월 초까지 미국으로 취재 출장을 떠나 박인회와 접촉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기부 도청 테이프 원본을 입수했다.2005년 1월 12일, 양문석 당시 EBS 정책위원은 경향신문에 '이상호 기자 미국 취재출장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칼럼을 기고했다.[5] 이 글에서 양 위원은 이상호 기자가 취재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MBC가 이 사안의 취재 및 보도권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다음 날인 1월 13일,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출장이 정언유착 의혹에 관한 내용임을 언급했고, MBC는 특별취재팀을 가동하여 보충 취재에 나섰다. 이 무렵 언론계에서는 '이상호 기자가 수구언론의 결정적인 비리를 포착했다', '이상호 기자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취재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005년 2월경, 이상호 기자가 미국 출국 중 남긴 '기자의 아내'라는 글이 한겨레를 통해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언론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당시 MBC 내부 사정으로 관련 취재가 잠시 중단된 상태였고, MBC는 도청 자료의 출처가 명확해지고 안기부가 도청하여 작성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보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 6월 8일, 인터넷 언론매체인 데일리 서프라이즈가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X파일'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날, 양문석 EBS 정책위원은 다시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MBC와 이상호, 이제는 말할 때'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그러나 2005년 6월 16일, MBC 보도국 간부회의는 법률 자문 결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어 보도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삼성 X파일 보도를 불허했다. 이 결정에 반대하는 MBC 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는 강성주 당시 보도국장에게 보도 불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고, MBC 기자회에서도 다음 날 보도국장에게 구두로 항의했다.
한편, 일부 기자들을 통해 이 사건의 존재가 새어나가 2005년 7월 21일, 조선일보는 안기부의 극비조직이었던 '미림팀'의 존재에 관하여 먼저 보도했다.[6] 같은 날 조선일보 및 KBS가 안기부 도청 실태와 X파일의 대강의 내용을 보도하자, 이를 의식한 MBC는 마침내 내부적으로 이를 보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학수와 홍석현은 MBC를 상대로 테이프 관련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MBC는 당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당사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모 중앙일간지 사주와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라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했다. 그 후 다른 언론기관이 가처분 결정에서 거론되지 않은 녹취 보고서 3장을 토대로 실명을 직접 거론하는 보도를 하자, MBC는 다음 날인 2005년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X파일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도하게 되었다. 보도의 내용은 삼성그룹이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을 통해 97년 대선에서 약 100억원의 대선자금을 제공하였으며,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내용이었다.
3. 3. X파일의 폭로 이후 (2005년)
MBC 뉴스데스크의 폭로는 방송 즉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다음 날인 7월 23일,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의 자진 사퇴 요구가 거세졌다. 7월 24일,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입 열면 안 다칠 언론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파문을 키웠다. 같은 날 MBC 뉴스데스크는 1997년 삼성그룹이 기아자동차 인수를 위해 정치권에 로비하여 기아차가 은행 대출금을 갑자기 상환하게 만들어 부도를 유도했고, 이것이 IMF 사태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과 삼성이 검찰 고위 간부 1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보도했다.이에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X파일에 언급된 금품 수수 의혹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중앙일보는 7월 25일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자기반성 하겠습니다'[7]라는 사설을 실었고, 삼성그룹도 대국민 사과문[8]을 발표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는 삼성 등 불법 대선 자금 제공 의혹 관련자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X파일 사건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으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도청은 부끄러운 일이며,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9] 국정원은 조사를 위해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7월 26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각 당의 입장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X파일 특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X파일 파문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같은 날, 전 미림팀장 공운영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기자들을 불러 A4 용지 13장 분량의 친필 자술서를 전달한 뒤, 오후 6시 15분경 복부를 네 차례 찔러 자해를 시도했다. 그는 즉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10]
7월 27일, 한겨레는 안기부 녹취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천정배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X파일 유출 혐의로 재미교포 박인회를 긴급 체포하고, 공운영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확보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 등 10여 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8월 5일, 이상호 기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 기자들은 다짐합니다'[11]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다.
8월 17일,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삼성 불법 뇌물 공여 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 의혹 및 불법 도청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X파일 공대위)가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12] 8월 18일, X파일 녹취록을 입수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와 동시에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월간조선 9월호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삼성 X파일의 전문을 기사화했다.[13]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개한 행위로 인해 노회찬 의원과 월간조선 편집장 김연광은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12월 14일, 검찰 도청 수사팀은 불법 도청 및 X파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사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 등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무혐의) 처분되었다. 반면, X파일 내용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노회찬 의원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
12월 16일, 이상호 기자는 삼성 X파일 보도로 2005년 민주시민언론상을 수상했으며, 이후 '2005년 올해의 기자상'도 받게 되었다.
4. 재판의 진행
X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법 도청 문제와 함께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이는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이어지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4. 1. 검찰의 기소
검찰은 X파일에 중대한 범죄 정황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었고 불법 도청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초기에는 수사를 거부했다. 그러나 언론, 방송과 참여연대의 고발이 이어지자 결국 수사에 착수하였다.고발 이후 142일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2005년 12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등은 횡령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고, 뇌물 공여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5. 관련자 처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청 테이프 녹취록을 공개한 이상호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주심 민영일 대법관).[17] 김연광도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18]
또한, 도청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는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국회의원은 2011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19]
6. 기타
도청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밝혀냈으나 도청과 폭로 행위만 처벌되고 정작 비리 자체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유사한 사건으로 초원복집 사건이 언급되기도 한다. 다만, 초원복집 사건은 삼성 X파일 사건과 달리 관련자들의 공소시효가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초원복집 사건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3년 뒤인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창원시 성산구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었다.
참조
[1]
서적
이상호의 X파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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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기부 X파일’고발…천 법무 관련검사 명단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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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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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미림팀' 팀장 공운영씨 자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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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로비등 내용수사 왜 않나” 108개 시민단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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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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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처럼 떠돈 안기부 X파일 全文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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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안기부 X파일' 보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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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수사결과] 안기부·국정원 도청 수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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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수사 일지…연인원 46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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