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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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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람은 일본에서 천황의 정치적 결정을 돕는 직책을 의미한다. 중세 시대까지 관백은 내람의 권한을 통해 정무를 수행했으며, 섭정은 천황의 대권을 대행했다. 섭정, 관백 외에도 좌대신, 우대신 등에게도 내람의 선지가 내려졌으며, 섭관 경험자나 현직 섭관에게도 내람 지위가 부여되었다. 고다이고 천황은 섭관을 두지 않고 후지와라 도키히라와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내람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2. 역사적 배경

관백은 중세 시대까지 내람이 명시적인 권한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천황이나 치천이 관백과의 혈연 관계가 희미하거나, 관백의 조신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인신 섭정은 천황이 미성년일 때 임명되었기 때문에, 내람에 머무르지 않고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는 권능을 가졌다. 이후 섭정, 관백이 아닌 좌대신이나 우대신, 내대신, 또는 납언급에게도 내람의 선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섭가 분립 후에는, 섭관 경험자에게 내람의 지위를 부여하여 현직 섭관과 함께 정무에 참여하게 한 예도 보인다. 더 나아가 섭정, 관백에게도 별도로 내람 선지를 내리게 되었다. 막말이 되자, 현직 관백이면서 내람 직권을 일시 정지당한 구조 히사타다와 같은 예도 있다.[1]

2. 1. 섭정과 관백의 권한

관백은 중세 시대까지 내람의 권한이 명시적인 권한의 거의 전부였다. 따라서 관백과의 혈연 관계가 희미하거나, 관백의 조신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는 이유로, 천황이나 치천이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인신 섭정은 천황이 미성년일 때 임명되었기 때문에, 내람에 머무르지 않고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는 권능을 가졌다.

이후 섭정, 관백이 아닌 좌대신이나 우대신, 내대신, 또는 납언급에게도 내람의 선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섭가 분립 후에는, 섭관 경험자에게 내람의 지위를 부여하여 현직 섭관과 함께 정무에 참여하게 한 예도 보인다.

더 나아가 섭정, 관백에게도 별도로 내람 선지를 내리게 되었다. 막말이 되자, 현직 관백이면서 내람 직권을 일시 정지당한 구조 히사타다와 같은 예도 있다.

2. 2. 섭관 외 인물에게 내람 권한 부여

좌대신, 우대신, 내대신, 납언 등에게도 내람 선지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오섭가 분립 후에는, 섭관 경험자에게 내람 지위를 부여하여 현직 섭관과 함께 정무에 참여하게 한 예도 보인다.

2. 3. 섭정과 관백의 내람 권한 변화

관백은 중세 시대까지 내람 권한이 명시적인 권한의 거의 전부였다. 따라서 천황이나 치천이 관백과의 혈연 관계가 희미하거나, 관백의 조신에 대한 영향력이 낮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다른 권력을 가질 수 없었다. 인신 섭정은 천황이 미성년일 때 임명되었기 때문에, 내람에 머무르지 않고 천황의 대권을 대행하는 권능을 가졌다.

이후 섭정, 관백이 아닌 좌대신이나 우대신, 내대신, 또는 납언급에게도 내람의 선지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오섭가 분립 후에는, 섭관 경험자에게 내람의 지위를 부여하여 현직 섭관과 함께 정무에 참여하게 한 예도 보인다.

더 나아가 섭정, 관백에게도 별도로 내람 선지를 내리게 되었다. 막말이 되자, 현직 관백이면서 내람 직권을 일시 정지당한 구조 히사타다와 같은 예도 있다.

3. 섭관 이외에 내람의 교지를 받은 주요 예

다이고 천황 때는 섭정과 관백을 두지 않고, 후지와라노 도키히라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가 내람이 되었다. 호리카와 천황 때, 관백 후지와라노 모로미치가 38세로 사망하자, 적자 타다자네는 곤다이나곤이라 관백 자격이 없어 내람이 되었다. 타다자네는 이듬해 우대신에 임명되었고, 5년 뒤에 관백이 되었다.

3. 1. 고다이고 천황 시기 (섭관 부재)

고다이고 천황은 섭정과 관백을 두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대신 후지와라 도키히라와 스가와라 미치자네를 내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3. 2. 레이제이 천황 시기

레이제이 천황 때 셋쇼 후지와라 고레타다(藤原伊尹)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 후지와라 가네미치(藤原兼通)가 관백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가네미치의 관직은 츄나곤에 불과하여 관백 취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가네미치는 일단 내람 겸 내대신(内大臣)에 임명된 뒤에 내대신 관위를 고쳐 관백으로 취임하였다.

3. 3. 이치조 천황 시기

이치조 천황 때, 관백 후지와라 미치타카(藤原道隆)가 중태에 빠지자, 그의 적자 후지와라 고레치카(藤原伊周)가 미치타카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내람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미치타카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고레치카의 내람도 정지되었다.

그 후, 미치타카의 뒤를 이은 동생 후지와라 미치카네(藤原道兼)도 사망하면서, 후지와라 미치나가(藤原道長)와 고레치카가 관백 계승권을 두고 다투었다. 이치조 천황은 미치나가를 내람에 임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치나가는 태정관(太政官)을 정치적 기반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백에 취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미치나가가 손자 고이치조 천황의 섭정으로 취임할 때까지 20년간 ‘내람 좌대신’으로서 최고 권력을 행사하며 섭관 부재 상태가 이어졌다.

3. 4. 호리카와 천황 시기

호리카와 천황 때, 관백 후지와라노 모로미치가 38세로 서거했지만, 적자 타다자네는 아직 곤다이나곤이었기에 관백 자격이 없어 내람이 되었다. 타다자네는 이듬해 우대신에 임명되었고, 5년 후에 관백이 되었다.

3. 5. 고노에 천황 시기

후지와라 다다미치(藤原忠通)는 아버지 후지와라 다다자네(藤原忠実)의 노여움을 사서 후지와라 가문 영수 자리를 동생 후지와라 요리나가(藤原頼長)에게 빼앗겼다. 다다자네는 고노에 천황에게 다다미치의 관백 해임을 요구하였으나, 인세이(院政)를 하고 있던 도바 법황의 개입으로 다다미치를 관백에 유임시키는 대신에 요리나가에게 내람 교지를 내렸다. 이는 관백과 내람이 병존하는, 이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도바 법황도 다다자네의 인사 개입에 불쾌감을 느껴, 고노에 천황이 급사하자 즉시 요리나가를 내람에서 해임하였다. 이는 훗날 호겐의 난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의 권력 갈등은 섭정과 관백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무사 계급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호겐의 난 이후 무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귀족 중심의 정치 질서는 점차 쇠퇴하였다.

3. 6. 난보쿠초 시대

고다이고 천황섭정·관백을 두지 않는 방침이었으나, 난보쿠초 시대에 고노에 쓰네타다가 북조의 고묘 천황의 관백이었음에도 출분하여 남조에 참가하자, 그의 충절을 기뻐하여 특별히 내람에 임명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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