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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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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사무총장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51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을 제한, 감소, 예방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보 교환, 협의, 연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한다. 협약은 유럽 대기 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EMEP)에 의해 시행되며, 8개의 의정서로 확대되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2. 협약 사무국

협약은 현재 51개 당사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의 사무총장을 사무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협약의 당사국은 지도에 표시되어 있다.

협약은 유럽 대기 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감시 및 평가 프로그램(EMEP, European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gramme|유럽 대기 오염 물질 장거리 이동 감시 및 평가 협력 프로그램eng)에 의해 시행된다.[1] EMEP 프로그램의 결과는 EMEP 웹사이트 [http://www.emep.int/ www.emep.int]에 게시된다.

3. 협약 절차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대기 오염,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장거리 대기 오염을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줄이며 예방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당사국들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며, 공동 연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협약의 운영은 매년 열리는 집행 기구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회의에서 당사국들은 지난 활동을 검토하고 다음 해의 작업 계획을 포함한 미래 활동 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돕기 위해 세 개의 주요 보조 기구(영향 실무 그룹, EMEP 운영 기구, 전략 및 검토 실무 그룹)와 이행 위원회가 활동하며, 이들은 매년 집행 기구에 활동 결과를 보고한다.

현재 협약의 주요 활동 방향은 가장 최근에 채택된 의정서들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전 지역, 특히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동남유럽 국가들에서 협약과 관련 의정서의 이행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지역 국가들과 관련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4. 협약 의정서

1979년 이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은 과학적 협력과 정책 협상을 통해 UNECE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 협약은 당사국들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8개의 의정서로 확대되었다.


  • 유럽 내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EMEP)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장기 재정 지원에 관한 의정서 (1984)
  • 1985년 헬싱키 황산염 배출량 감축 의정서 (1985)
  • 질소 산화물 의정서 (1988)
  •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의정서 (1991)
  • 1994년 오슬로 황산염 배출량 추가 감축 의정서 (1994)
  • 중금속 의정서 (1998)
  • 오르후스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의정서 (1998)
  • 1999년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표면 오존 감소를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 (1999)

4. 1. 1984년 EMEP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은 1979년 이후 과학적 협력과 정책 협상을 통해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지역의 주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사국들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8개의 의정서로 확장되었다.

1984년에 채택된 유럽 내 대기 오염 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대한 협력 프로그램(EMEP)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장기 재정 지원에 관한 의정서는 이러한 의정서들 중 하나이다. 이 의정서는 EMEP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MEP 프로그램은 대기 오염 물질의 국가 간 이동을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4. 2. 1985년 헬싱키 황산염 배출량 감축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들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8개의 의정서로 확대되었으며, 1985년 헬싱키 황산염 배출량 감축 의정서는 그 중 하나이다.

4. 3. 1988년 질소 산화물 의정서

질소 산화물 의정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1988년에 채택되었다. 이는 협약 당사국들이 질소 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협약 아래 채택된 8개의 주요 의정서 중 세 번째에 해당한다.

4. 4. 1991년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의정서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은 1979년 이후 UNECE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인 오염 물질 감축 조치를 명시한 8개의 의정서로 확장되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의정서는 1991년에 채택된 이 협약의 의정서 중 하나이다.

4. 5. 1994년 오슬로 황산염 배출량 추가 감축 의정서

1994년 오슬로 황산염 배출량 추가 감축 의정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채택된 8개의 의정서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 지역 내 국가들이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슬로 의정서는 특히 황산염 배출량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4. 6. 1998년 중금속 의정서

(내용 없음)

4. 7. 1998년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 의정서

이 의정서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채택된 8개의 의정서 중 하나로, 1998년 덴마크 오르후스에서 채택되었다. 정식 명칭은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오르후스 의정서이다.

4. 8. 1999년 예테보리 의정서

1999년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표면 오존 감소를 위한 예테보리 의정서 (1999)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채택된 8개의 의정서 중 하나이다. 이 협약은 1979년부터 UNECE 지역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협력과 정책 협상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으며, 예테보리 의정서는 산성화, 부영양화, 지표면 오존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참조

[1] 웹사이트 EMEP website http://www.emep.int/[...] EMEP
[2] 사전 외교통상용어사전 https://terms.naver.[...]
[3] 웹사이트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http://kfem.or.kr/?p[...]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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