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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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달 조약은 달과 태양계 내 다른 천체의 평화적 이용과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틀을 제시하고자 1979년 채택되었다. 주요 내용은 군사적 사용 금지, 환경 보호, 영유권 금지, 자원 개발 규제 등을 포함한다. 이 조약은 달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간주하며, 달 자원 개발을 위한 국제적 규제 체제 수립을 제안하지만, 자원 개발 방식 및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 부재, 낮은 참여율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있다. 특히, 미국은 달 조약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자국 중심의 우주 자원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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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조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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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정보 | |
명칭 | 달 조약 |
정식 명칭 | 달 및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
서명일 | 1979년 12월 18일 |
서명 장소 | 뉴욕, 미국 |
발효일 | 1984년 7월 11일 |
발효 조건 | 5개국 비준 |
만료일 | 해당 없음 |
서명국 | 11개국 |
가입국 | 17개국 (2024년 5월 기준) |
기탁처 | 유엔 사무총장 |
사용 언어 |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
웹사이트 | 유엔 달 조약 상세 정보 |
위키 문헌 | 달 조약 (영문) |
2. 주요 내용
1967년 우주 조약이 서명된 이후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주 이용 및 개발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1979년 달 조약은 "지구 이외의 천체를 탐사하는 국가, 국제 기구 및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법적 원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2]
달 조약은 달과 달 궤도를 포함하여 태양계 내의 다른 천체에 적용되는 "국제 체제" 또는 "법적 틀"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2]
달 조약은 21개 조항을 통해 여러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 제11조에서 달은 모든 국가와 국제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7] 달의 자원은 "주권 주장, 사용 또는 점유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한 국가적 전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 또한 달이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이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2]
달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달의 천연 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제를 수립한다. (제11조 5항)[8]
- 모든 체약국이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담하면서 달 자원을 질서 있고 안전하게 사용한다. (제11조 7항)
- 표면 위나 아래에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제11조)
-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당사자가 달에서 과학적 연구, 탐사 및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6조) 연구 활동 중 얻은 샘플은 모든 국가 및 과학계에 제공되어야 한다. (제6조 2항)
- 특별한 과학적 관심이 있는 지역은 국제 과학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제7조 3항)
- 인명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현상과 외계 생명체의 모든 징후에 대해 즉시 유엔과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3항)
-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권에 있는 비정부 실체가 적절한 체약국의 권한과 지속적인 감독 하에서만 달에서 활동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 모든 당사자는 달의 탐사 및 사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유엔 및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 협정에 대한 모든 체약국은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17조)
-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지를 통해 탈퇴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우주 조약과 비교했을 때, 달 조약은 대부분의 조항을 반복하며, 우주 공간에서 천연 자원의 개발을 다루기 위해 '인류의 공동 유산' 개념 적용과 참여 국가들의 채굴 규정 체제 마련이라는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다.[2] 그러나 이 두 항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달 조약은 우주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 금지를 재확인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불리며,[22]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2][23] 이는 많은 국가가 서명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인용되고 있다.[2][24] 조약은 자원 개발이 국제적 체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제11.5조), 이러한 법률 수립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이 협정은 특히 우주 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 비준이 저조하여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2] 독립적인 우주 비행 능력을 갖춘 국가 중 프랑스와 인도만이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아르테미스 약정이 체결되었는데, 이 약정은 달 조약에 도전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 자원의 회수 및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 장려"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하며, "미국은 우주를 '글로벌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달 조약을 "자유 기업을 제약하려는 실패한 시도"라고 칭했다.[26][27]
호주는 달 조약과 아르테미스 약정 모두에 서명하고 비준했기 때문에, 두 협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28] 달 조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른 법률과 조화시켜 더 널리 수용될 수 있도록 달 조약의 ''이행 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9][30]
2. 1. 평화적 이용
달과 기타 천체는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제3조는 달에서의 위협·무력 행사, 대량 살상 무기의 궤도 투입·설치, 군사 기지/시설의 설치·무기 실험·군사 훈련을 금지한다.[2] 무기 실험, 궤도 핵무기 또는 군사 기지 설치는 금지되나, 과학 연구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군 요원의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제3조 4항)2. 2. 환경 보호
달 조약은 달과 기타 천체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지구 환경에 잠재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2]구체적으로, 이 조약은 천체의 환경 균형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각 국가들이 지구를 포함한 천체의 환경에 우발적인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제7조 1항)[2] 특히 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국제 과학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7조 3항)
2. 3. 영유권 금지
달 조약 제11조에 따르면, 달은 어느 국가도 전유할 수 없다. 달 표면, 지하, 천연자원은 어떠한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 국가기관, 단체,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2] 이는 인류의 공동 유산 개념을 우주 공간 활동에 적용한 것이다.[2] 달 표면이나 지하에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해도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는다.(제11조)[7]또한, 달의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해지면, 그 개발을 규율하는 국제적 레짐을 설립해야 한다.[2]
2. 4. 자원 개발 규제
달의 천연자원 개발은 국제적인 체제 아래 규제되어야 한다. 자원 개발로 인한 이익은 모든 국가와 인류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2][7]달 조약 제11조 5항은 달의 천연자원의 책임 있는 개발을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협력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8] 또한, 제11조 7항은 모든 체약국이 해당 자원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담하면서 자연적인 달 자원의 질서 있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 표면 위나 아래에 인력이나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소유권을 발생시키지 않으며(제11조), 달의 천연자원은 어느 국가, 기관, 단체, 개인도 소유할 수 없다.
달의 천연자원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개발을 규율하는 국제적 레짐을 설립해야 한다.
3. 조약의 역사
1967년 우주 조약이 서명된 이후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주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시민과 정부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1979년 달 조약은 지구 이외의 천체를 탐사하는 국가, 국제 기구 및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원칙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2] 이를 위해 당사국이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국제 체제"(제11조 5항)를 마련하고자 했다.[2]
1968년에는 유엔이 주최한 UNISPACE, 즉 유엔 우주 탐사 및 평화적 이용 회의가 열렸다. 이는 인류의 우주 자원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유엔이 후원한 일련의 회의 중 첫 번째였다.[2]
10년 간의 협상 끝에, 1979년 달 조약이 상세한 절차의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틀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조약 제11.5조는 천연 자원의 개발이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국제 체제에 의해 규율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체제 또는 법률을 정의하기 위해 일련의 유엔 후원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속적인 이견은 주로 "인류의 공동 유산"의 의미와 각 국가의 달의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2]
이 조약은 1979년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5개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 1984년에 비준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 이 중 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고 나머지는 가입했다. 4개국이 추가로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 L5 협회 등은 미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반대했다.[10][11]
3. 1. 배경
1967년 우주 조약이 서명된 이후 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주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시민과 정부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6] 1979년 달 조약의 주요 목표는 "지구 이외의 천체를 탐사하는 국가, 국제 기구 및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고, 탐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원의 관리를 위한 필요한 법적 원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2] 이는 당사국이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는 "국제 체제"(제11조 5항)를 마련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했다.[2]1968년에는 유엔이 주최한 UNISPACE, 즉 유엔 우주 탐사 및 평화적 이용 회의가 열렸다. 이는 인류의 우주 자원 사용을 안내하기 위한 국제적인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유엔이 후원한 일련의 회의 중 첫 번째였다.[2]
10년 더 협상 끝에, 1979년 달 조약이 상세한 절차의 체제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틀로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있었다. 조약 제11.5조는 천연 자원의 개발이 적절한 절차를 수립할 국제 체제에 의해 규율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체제 또는 법률을 정의하기 위해 일련의 유엔 후원 회의가 열렸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속적인 이견은 주로 "인류의 공동 유산"의 의미와 각 국가의 달의 천연 자원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었다.[2]
3. 2. 채택 및 발효
이 조약은 1979년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5개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 1984년에 비준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다.[5] 2019년 1월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5] 이 중 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고 나머지는 가입했다.[5][9] 4개국이 추가로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5] L5 협회 등은 미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반대했다.[10][11]조약의 채택 및 발효 과정은 다음과 같다.
4. 조약 당사국
달 조약은 1979년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5개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 1984년에 비준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 이 중 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고 나머지는 가입했다.[5][9] 추가로 4개국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5] L5 협회 등은 미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반대했다.[10][11]
4. 1. 비준국
1979년에 최종 확정된 이 조약은 5개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 1984년에 비준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5] 이 중 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고 나머지는 가입했다.[5][9] 추가로 4개국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5]
국가[5][1] | 기탁일 | 방식 |
---|---|---|
오스트레일리아 | 1986년 7월 7일 | 가입 |
오스트리아 | 1984년 6월 11일 | 비준 |
벨기에 | 2004년 6월 29일 | 가입 |
칠레 | 1981년 11월 12일 | 비준 |
카자흐스탄 | 2001년 1월 11일 | 가입 |
쿠웨이트 | 2014년 4월 28일 | 가입 |
레바논 | 2006년 4월 12일 | 가입 |
멕시코 | 1991년 10월 11일 | 가입 |
모로코 | 1993년 1월 21일 | 비준 |
네덜란드 | 1983년 2월 17일 | 비준 |
파키스탄 | 1986년 2월 27일 | 가입 |
페루 | 2005년 11월 23일 | 비준 |
필리핀 | 1981년 5월 26일 | 비준 |
튀르키예 | 2012년 2월 29일[31] | 가입 |
우루과이 | 1981년 11월 9일 | 비준 |
베네수엘라 | 2016년 11월 3일 | 가입 |
4. 2. 서명국
달 조약은 1979년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5개 국가의 비준을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 후 1984년에 비준 당사국에 대해 발효되었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18개 국가가 이 조약의 당사국이며, 이 중 7개국이 협정을 비준했고 나머지는 가입했다.[5][9] 추가로 4개국이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았다.[5]조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4개국은 다음과 같다.[5][1]
5. 문제점 및 논란
달 조약은 여러 문제점과 논란에 직면해 있다. 조약 내용의 모호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 부족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특히 "인류의 공동 유산"이라는 달 자원 개념은 명확한 정의와 분배 방식이 없어 다양한 해석을 초래한다.
1980년 미국 공청회에서 L-5 협회 등은 자유 기업 활동과 사유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달 조약에 반대했다.[12] 2018년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는 우주 개발 법적 틀 합의에 실패했다.[13][14]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2015년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으로 우주 채굴을 합법화했고,[17] 룩셈부르크,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도 유사 법률을 제정했다.[18] 그러나 이는 달 조약 및 국제 관습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있다.[2][19][20][21]
달 조약은 자원 개발을 국제 체제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제11.5조),[2] 관련 법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법률 전문가들은 조약이 달의 사회화를 피하면서, 독점 방지 조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약했다.[25]
2020년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로 달 조약 논란은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미국은 우주를 '글로벌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며 달 조약을 "자유 기업 제약 시도"라고 비판했다.[26][27]
결론적으로 달 조약은 낮은 참여율, 자원 개발 해석 차이, 미국의 불참 등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우주 개발 선진국들의 참여 부족은 조약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5. 1. 낮은 참여율
주요 우주 개발 국가들(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이 달 조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34] 2016년 기준으로 조약 당사국 대부분이 우주 개발 능력이 없는 국가이며, 유인 우주 비행 경험이 있는 국가는 전무하다.[34]L5 협회는 달 조약이 자유 기업과 사유 재산권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12] 이들은 달에 대한 법적 권리와 그 권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12]
이 협정은 우주 활동이 활발한 국가에서 비준이 저조하여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다.[2] 독립적인 우주 비행 능력을 갖춘 국가 중 프랑스와 인도만이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2020년에는 아르테미스 약정이 체결되면서 달 조약에 대한 도전이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달 조약을 "자유 기업을 제약하려는 실패한 시도"라고 칭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26][27]
루나 엠버시사는 "달의 자원을 법률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달 조약을 비판하고 있다.[36]
5. 2. 자원 개발에 대한 해석 차이
달 조약은 달 자원을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발 방식과 이익 분배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2] 이는 우주 조약의 내용을 대부분 반복하면서도, 우주 공간에서의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해 '인류의 공동 유산' 개념을 적용하고, 참여 국가들이 채굴 절차를 규정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하는 두 가지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기 때문이다.[2]1980년 미국에서는 달 조약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L-5 협회 등은 자유 기업과 사유 재산권을 이유로 반대했다.[12] 결국, 2018년 6월까지 8년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는 우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13][14]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2015년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도입하여 우주 채굴을 합법화했다.[17] 룩셈부르크,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도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며 우주 자원 소유를 합법화하는 추세다.[18]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법률이 달 조약 및 국제 관습법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2][19][20][21] 달 조약은 상업적 채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국제 규제 체제가 마련된 후에 채굴을 허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2]
결국 달 조약은 불완전하며, 특히 자원 채굴과 관련된 문제는 "이행 협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2] 현재 달 조약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2][23] 대부분의 국가가 서명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적되고 있다.[2][24]
2020년에는 아르테미스 약정이 체결되면서 달 조약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은 우주를 '글로벌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달 조약을 "자유 기업을 제약하려는 실패한 시도"라고 비판했다.[26][27]
호주는 달 조약과 아르테미스 약정 모두에 서명 및 비준하여 두 협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28] 이러한 상황에서 달 조약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른 법률과 조화시키기 위해 ''이행 협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9][30]
5. 3. 미국의 입장
1980년 7월 29일과 31일, 미국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소속 과학·기술·우주 소위원회는 달 조약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S. Neil Hosenball은 조약 지지자 중 한 명으로, 달 조약을 미국 내 광업권과 비교하며 미국이 달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위원회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12] L-5 협회의 리 레이티너가 이끄는 반대 세력은 달 조약이 자유 기업과 사유 재산권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레이티너는 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권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토지 자체에 대한 권리"가 아닌 "그것을 사용할 독점적 권리"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1980년대 후반, 8년간의 협상 끝에 2018년 6월, 외기권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는 우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 틀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NASA의 법률 고문이자 달 조약의 미국 수석 협상가인 S. Neil Hosenball이 달 자원 개발 실현 가능성이 확립될 때까지 국제 체제 규칙 협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실패했다.[13][14]
그러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달에 대한 민간 임무 투자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15] 미국 내 민간 기업들은 더 명확한 국가 규제 조건 및 지침을 요구했고,[16] 이에 미국 정부는 2015년 2015년 상업 우주 발사 경쟁력 법을 도입하여 우주 채굴을 합법화했다.[17]
이후 미국은 우주 자원의 외계 소유를 합법화하는 법률을 다른 국가(룩셈부르크,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들과 함께 복제하고 있다.[18]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 법률이 달 조약 및 관습 국제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2][19][20][21] 달 조약은 우주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 금지를 재확인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완성으로 불리며,[22]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2][23]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서명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인용되고 있다.[2][24]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과 함께 "우주 자원의 회수 및 사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 장려"라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은 우주를 '글로벌 공유지'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달 조약을 "자유 기업을 제약하려는 실패한 시도"라고 칭했다.[26][27]
L5 협회의 일부 활동가들은 이 조약이 인류를 지구에 가두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여 미국 의회의 표결을 부결로 몰아넣어 달 협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35] 또한 달이나 화성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판매를 하고 있는 루나 엠버시사는 "달의 자원을 법률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달 협정을 비판하고 있다.[36]
참조
[1]
웹사이트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ttp://disarmament.u[...]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2013-05-16
[2]
문서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ttp://www.unoosa.or[...]
Resolution 34/68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89th plenary meeting; 5 December 1979.
[3]
문서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ttp://www.unoosa.or[...]
1979-12-05
[4]
논문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Province of all Mankind: Lessons from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for the Governance of Commercial Space Mining.
2008
[5]
웹사이트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https://treaties.un.[...]
United Nations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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