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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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국가 대테러 활동 관련 실무 조정, 지침 작성 및 배포, 테러 경보 발령 및 조정, 테러 대상 시설 안전 대책 수립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서울정부종합청사에 설립되었으며, 대테러정책관실 산하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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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 기관 - 국가테러대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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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테러센터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대테러센터 |
| 영어 이름 | National Counter Terrorism Center |
| 설립일 | 2016년 6월 4일 |
| 설립 근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제1항 |
| 직원 | 32명 |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
| 웹사이트 | 대테러센터 웹사이트 |
2. 직무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1]
| 직무 내용 |
|---|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 사항 실무 조정 |
|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및 배포 |
| 테러 경보 발령 및 조정 |
| 테러 대상 시설 안전 대책 수립 및 점검 지원 |
| 테러 이용 수단 안전 대책 수립 및 점검 지원 |
|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 안전 대책 수립 |
| 관계 기관 테러 대비 태세 점검 |
| 대테러활동 국제 협력 및 홍보, 교육, 훈련 |
| 테러 신고 포상금, 테러 피해 지원금, 특별 위로금 지급 지원 |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
| 테러 상황 관리 및 상황 분석 |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
|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 |
|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처리 |
2. 1. 주요 직무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 사항 실무 조정
-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및 배포
- 테러 경보 발령 및 조정
- 테러 대상 시설 안전 대책 수립 및 점검 지원
- 테러 이용 수단 안전 대책 수립 및 점검 지원
-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 안전 대책 수립
- 관계 기관 테러 대비 태세 점검
- 대테러활동 국제 협력 및 홍보, 교육, 훈련
- 테러 신고 포상금, 테러 피해 지원금, 특별 위로금 지급 지원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 및 개정
- 테러 상황 관리 및 상황 분석
-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
-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처리
3. 역사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IS도 한국의 테러 방지 법 체계 미비를 인지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4]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심사기일로 지정하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9일 후인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
2016년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이 열렸다.
3. 1.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 (2015년)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발언하며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재점화했다.[4]3. 2. 테러방지법 제정 및 대테러센터 설립 (2016년)
2015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발언하며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를 재점화했다.[4]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을 심사기일로 지정하자,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9일 동안 진행되었으나, 결국 3월 2일 테러방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5] 당시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였다.
2016년 7월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대테러센터 현판식이 개최되었다.
4. 조직
대테러센터는 대테러정책관실을 통해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6] 대테러정책관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조직으로, 테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총괄하며[6]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7]
4. 1. 센터장
대테러센터장은 대테러정책관실을 통해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6]4. 2. 대테러정책관실
대테러정책관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산하 조직으로, 테러 예방 및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6] 기획총괄부, 협력조정부, 안전관리부, 대테러종합상황실로 구성되어 있다.[7]4. 2. 1. 기획총괄부
대테러 정책 기획 및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7]4. 2. 2. 협력조정부
관계기관 간 협력 및 업무 조정을 담당한다.[7]4. 2. 3. 안전관리부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 수단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7]4. 2. 4. 대테러종합상황실
테러 상황 관리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7]참조
[1]
문서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2]
문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3
[3]
문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3제2항 및 국무조정실 직제운영지침 제14조제29호
[4]
뉴스
朴대통령, "IS도 테러방지법 없다는것 알아버렸는데 천하태평"
http://www.yonhapnew[...]
2015-12-08
[5]
뉴스
DJ 정부 첫 발의 테러방지법, 15년 논란 끝 입법 완료
http://www.yonhapnew[...]
2016-03-02
[6]
문서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7]
문서
부이사관·경무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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