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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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24조는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 금지에 대해 규정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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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1990년 1월 13일 개정.
2.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1.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 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2. 1. 1. 제1항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2. 1. 2. 제2항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지만,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
3. 비교 조문
4. 사례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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