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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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는 법원이 민법 제1045조의 청구에 따라 재산 분리를 명한 경우, 청구자가 5일 이내에 일반 상속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재산 분리 명령 사실과 채권 또는 수증 신고를 공고해야 함을 규정한다. 공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또한,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
제1046조한국어(공동상속과 수인의 상속포기자)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이 제1041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법원이 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분리를 명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민법 제1052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1]
2. 조문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1]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
2. 1. 제1항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이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1]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1]
2. 2. 제2항
제1항의 공고에 대해 민법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해석
이는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다른 상속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여전히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수 있다.
4. 판례
4. 1. 상속재산의 범위
법원이 대한민국 민법 제1046조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분리를 명한 경우,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을 때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다(민법 제1052조). 여기서 '상속재산'에는 상속채무가 포함되지 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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