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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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유언자는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며, 봉서는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며, 요건 불충족 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조문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第1069條(秘密證書에 依한 遺言)''' ① 秘密證書에 依한 遺言은 遺言者가 筆者의 姓名을 記入한 證書를 嚴封捺印하고 이를 2人 以上의 證人의 面前에 提出하여 自己의 遺言書임을 表示한 後 그 封書表面에 提出年月日을 記載하고 遺言者와 證人이 各自 署名 또는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方式에 依한 遺言封書는 그 表面에 記載된 날로부터 5日內에 公證人 또는 法院書記에게 提出하여 그 封印上에 確定日字印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도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도 유언의 존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식이다.
2. 2. 일본 민법과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민법 제968조와 비교할 수 있다. 일본 민법 제968조는 비밀증서유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유언자가 증서에 서명, 날인하고 증서에 사용한 인장으로 봉인하며, 공증인 1인과 증인 2인 이상 앞에서 봉서를 제출하여 자기 유언서임을 밝히고 필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공증인이 증서 제출일과 유언자의 진술을 봉투에 기재하고 유언자, 증인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유언의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유언 집행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판례
; 유언의 요건 관련 판례
예를 들어, 유언자의 날인이 없거나 증인의 참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유언서에 유언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등은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밀증서 유언의 봉인 및 확정일자 관련 요건도 중요하다. 판례는 유언서가 봉인되지 않았거나, 봉인되었더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봉인된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밀증서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며,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유언의 효력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에 따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서를 봉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 내용의 해석, 유언 능력, 유언의 철회 등과 관련된 판례는 비밀증서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과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유언 분쟁 해결 관련 판례
(내용 추가 필요)
3. 1. 유언의 요건 관련 판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9조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유언자의 날인이 없거나 증인의 참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유언서에 유언자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경우 등은 비밀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경우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또한, 비밀증서 유언의 봉인 및 확정일자 관련 요건도 중요하다. 판례는 유언서가 봉인되지 않았거나, 봉인되었더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봉인된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이처럼 비밀증서 유언은 엄격한 형식적 요건을 요구하며, 이를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2. 유언의 효력 관련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69조에 따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증인이 참여하여 유언서를 봉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 내용의 해석, 유언 능력, 유언의 철회 등과 관련된 판례는 비밀증서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과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3. 3. 유언 분쟁 해결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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