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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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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에 관한 조항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증여는 그 가액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며, 증여자 및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한다. 판례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를 당사자의 인식, 즉 증여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유류분 침해를 인식한 것으로 본다. 또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기간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2. 조문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第1114條(算入될 贈與)'''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額을 算定한다. 當事者 雙方이 遺留分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 1年전에 한 것도 같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에 관한 조문이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第1114條(算入될 贈與)''' 贈與는 相續開始전의 1年間에 행한 것에 限하여 第111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價額을 算定한다. 當事者 雙方이 遺留分權利者에 損害를 加할 것을 알고 贈與를 한 때에는 1年전에 한 것도 같다.

2. 2. 일본 민법 제1030조와의 비교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일본 민법 제1030조와 유사하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1030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도 포함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다만,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3. 판례

===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 ===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를 규정하면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의미는 당사자의 인식, 즉 증여자가 증여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 1년 이전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수익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1.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를 규정하면서,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판례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라는 의미는 당사자의 인식, 즉 증여자가 증여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유류분 권리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한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3. 2. 1년 이전의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 산정에 있어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다.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치가 상속재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상속개시 1년 이전의 증여인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이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수익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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