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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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를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관련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제195조는 방법을, 제196조는 효력 발생 시점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2. 조문
2. 1. 내용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3. 참조 조문
3. 1.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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